이재명은 왜 조희대가 고른 대법관을 거부했을까? 대통령이 제청을 거절할 수 있나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고르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건가?”
“대법원장이 다시 똑같은 사람을 추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충돌한 걸까?”
2026년 8월 28일, 우리 헌정사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반려한 것은 처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8일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대법관은 대체 누가 뽑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고른 후보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걸까요?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당시 전체 후보자는 3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을 조 대법원장이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제청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 뒤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최종 후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후보추천위가 후보를 선정한 지 209일이 지난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그것도 평소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이재명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도대체 누가 뽑는 걸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번 뉴스가 훨씬 쉬워집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아주 짧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쉽게 순서를 놓으면 이렇습니다.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여러 후보를 추립니다.
↓
②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
③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④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⑤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대법관 한 명을 뽑는 데 무려 대법원장·대통령·국회가 모두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기관이 최고법원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채우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권,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대법원장은 마음대로 한 명을 고를 수 있을까?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고,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로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할 때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중 손봉기 후보 역시 정식 추천을 받은 후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손 후보가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갈등은
“손봉기가 후보 자격이 없는가?”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네 명 가운데 누구를 최종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끝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굳이 ‘서면 제청’을 했을까?

그동안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손봉기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른 후보인 김민기 판사 쪽에 무게를 뒀고,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특정 인물을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즉 사전 협의와 대면 제청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입니다.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이 나에게 제청권을 줬는데 대통령과 합의가 안 된다고 언제까지 대법관 자리를 비워둘 수 있느냐”
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이미 5개월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제청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손봉기 후보만 거부했을까?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후보만 제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동시에 제청했습니다.
둘 다 서면으로 제청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지 않았고, 김성수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의 경우 사전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서면으로 보내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
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
둘째,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손 후보자의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게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임명 절차와 대법원 구성 방향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정말 ‘거부권’이 있을까?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헌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반드시 국회에 보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문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정면으로 갈립니다.
청와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을 줬다면 후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무력화할 정도로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정반대로 봅니다.
대법관의 독립성을 위해 헌법이 후보를 고르는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줬고,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돌려보낼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삼권분립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해석이 법적으로 확정된 답일까요?
아직 없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이런 식의 대법관 제청 반려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상황이다
회사 이야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를 뽑는데 규칙이
A가 후보를 추천하고, B가 임명하며, C가 최종 동의한다
고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말합니다.
“추천할 사람은 내가 결정하는 게 내 권한입니다.”
B는 말합니다.
“최종 임명권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C는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적합한지를 최종 심사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오기도 전에 둘이 싸우는 겁니까?”
지금 대법관 인선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거의 이 구조입니다.
헌법은 세 기관을 일부러 한 절차 안에 묶어놨지만,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의견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전 협의라는 관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관행이 깨지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헌법의 빈 공간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재명 대 조희대’라고 하는 걸까?

이번 갈등이 더 크게 보이는 데는 두 사람의 과거도 영향을 줍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접수 34일 만에 결론이 났고, 당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까지 거론했고, 실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관련 청문회가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후 대통령에 당선됐고, 2025년 6월 대통령 취임 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당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관 인사 충돌이 벌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재명과 조희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2025년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손봉기 후보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권 일부의 해석 또는 주장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제청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싫다, 손봉기를 다시 제청하겠다”고 하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손봉기를 제외하고 기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다른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신속히 다시 제청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손 후보를 빼면 당시 후보군에는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판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후보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재제청을 새로운 ‘제청’으로 본다면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적법한 추천위에서 후보 4명이 추천됐으니 그 명단 안에서 다른 후보를 고르면 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를 다시 제청하거나 청와대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이론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충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을까?
야권에서는 이미 권한쟁의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쉽게 말하면
“헌법기관 A가 내 권한을 침해했다”
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는지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누가 어떤 형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다”
또는 반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재에서 인정됐다”
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법적 판단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까?

8월 29일 오전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종 결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8일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며 내용을 검토해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8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주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번 사태의 두 번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법관 한 명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
대법관은 단순히 높은 직급의 판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민사·행정 사건의 최종 판단을 하고,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합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노동, 기업, 선거, 인권, 부동산, 형사사건 등 수많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일부러
대법원장 혼자
또는
대통령 혼자
대법관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번 싸움이 단순히 손봉기라는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고법원의 구성에 대통령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반대가 있어도 자신의 제청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이 앞으로 남길 가장 중요한 선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 국회가 동의하고 →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문제는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어디까지 구속하는지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
는 입장입니다.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거부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
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어느 쪽 해석이 법적으로 최종 정답인지 확정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이런 사태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2025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과거 갈등이 이번 사건과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손봉기 후보 반려가 그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개인적인 ‘이재명 대 조희대’ 싸움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대법관을 뽑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은 각각 어디까지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 질문은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헌법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를 돌려보낸 이유
- 청와대, 2026년 8월 28일 —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공식 브리핑. 대통령의 임명권, 제청 절차, 대법원 구성 다양성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 바로가기 - 연합뉴스, 2026년 8월 28일 — 손봉기 후보 반려와 김성수 후보 국회 제출, 재제청 요구 과정 및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관련 보도 바로가기
대법관은 원래 어떻게 임명하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상 근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3배수 이상 추천, 대법원장의 추천 결과 존중, 추천 후 위원회 해산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바로가기
손봉기 후보는 어떻게 최종 후보가 됐나
- 연합뉴스, 2026년 1월 21일 —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등 4명이 추천된 과정.
대법관 후보추천위 4명 추천 보도 - 연합뉴스, 2026년 8월 18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와 김성수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동시에 제청한 사실과 공석 장기화 상황.
손봉기·김성수 동시 제청 보도
대통령의 반려가 위헌이라는 주장
- 연합뉴스, 2026년 8월 28일 —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제청권 침해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 이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니라 야권의 주장으로 구분해 반영했습니다.
야권 반론·권한쟁의심판 관련 보도
이재명·조희대의 과거 사법적 배경
- 대법원, 2025년 5월 1일 —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공식 판결요지.
대법원 공식 판결요지 바로가기
앞으로 가장 먼저 볼 뉴스
- 연합뉴스, 2026년 8월 28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내용.
조희대 대법원장 최신 입장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