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은 정말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는 걸까? 헌정사상 첫 제명촉구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진숙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는 이야기인가?”
“국회에서 157명이나 찬성했다는데 왜 아직 국회의원이지?”
“도대체 5·18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회의원 제명 이야기까지 나온 걸까?”
2026년 8월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까지 붙으면서 뉴스 제목만 보면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곧바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진숙 의원은 현재 제명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안이 아니라,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실제 제명에는 전혀 다른 절차와 훨씬 높은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의안이 등장한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 순서대로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제명촉구안 통과’는 ‘제명’이 아닙니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촉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결의안은
“국회는 이진숙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라는 정치적 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의안 자체가 이진숙 의원의 신분을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월 26일 표결 직후에도 이진숙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이진숙 제명안 통과’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해야 이번 사건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언제 국회의원이 된 걸까?
이진숙 의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국회의원보다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의원은 MBC 기자와 워싱턴특파원, 보도본부장, 대전MBC 사장을 거쳤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방향을 바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8월 13일 ‘5·18 재조명 포럼’이었습니다

8월 13일 이진숙 의원은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습니다.
논란은 포럼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에 커졌습니다.
새역사국민운동 대표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고, 단체 역시 5·18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평가와 크게 다른 주장을 해온 곳입니다.
행사장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과 참석자 사이에 고성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진숙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고 5·18 관련 단체들도 반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18은 소요 사태”라고 직접 말한 사람은 이진숙 의원이 아니라 포럼 발제자인 이영훈 대표입니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핵심 이유는 이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해온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포럼을 실제로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토론회를 말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싸움으로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이 열리기 전에 이진숙 의원에게 행사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 이후에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포럼 개최 자체를 의원 제명까지 요구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로 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포럼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실제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즉 쟁점은
“토론회 내용이 적절했느냐”
라는 문제와
“그 책임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냐”
라는 서로 다른 두 단계의 문제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왜 포럼을 계속 옹호하는 걸까?

이진숙 의원의 논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가 있다면 토론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포럼 당시에도 5·18이 어느 정도 ‘성역화’됐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제명 촉구안이 통과된 뒤에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법적인 배경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 제8조는 신문·방송·인터넷뿐 아니라 공개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보도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론회에서 한 말이니까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논란이 되는 주장이 나왔으니까 곧바로 불법이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학문이나 연구 목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 제명 논란은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13일 토론회가 어떻게 26일 ‘제명촉구안 통과’까지 갔을까?

시간 순서대로 놓으면 이번 사건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8월 13일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 ‘소요 사태’ 등의 표현이 나오면서 즉각 정치권과 5·18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8월 14일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본격적으로 밝힙니다.
8월 21일
민주당은 국회에 이진숙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안을 제출합니다.
바로 이 징계안이 앞으로 실제 의원 제명 여부와 연결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에 참여한 17명이 전원 찬성했습니다.
8월 26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도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결과는
재석 159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
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 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5·18 포럼 개최 → 정치권 논란 → 제명촉구 결의안 추진 → 별도 징계안 제출 → 운영위 통과 → 본회의에서 제명촉구안 통과
그런데도 아직 의원직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제 제명’ 절차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데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제명된 적이 없었나?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헌정사상 첫 사례’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한 번도 실제 제명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실제 제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례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979년 김영삼 → 실제 제명
2026년 이진숙 → 현재는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입니다.
이진숙 의원의 실제 제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회의원 제명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부분만 이해하면 이번 뉴스의 가장 큰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를 크게 네 종류로 두고 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일정 기간 출석정지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명입니다.
통상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 최종 의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은 여기서도 특별합니다.
헌법 제64조 제3항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300명 전원이 재적해 있다고 가정하면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문턱이 높을까요?
국회의원은 국회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로 뽑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여야의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정당 의원을 쉽게 내보낼 수 있게 해 놓으면 다수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뒤집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자체가 의원 제명에 아주 높은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157명이나 찬성했으면 실제 제명도 얼마 안 남은 것 아닐까?

숫자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미 157명이 찬성했는데, 200명까지 조금만 더 모이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8월 26일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 상정 시 대부분 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5명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즉 157대 1이라는 결과가 국회의원 전체의 찬반 비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정치적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명촉구안에 찬성하는 것과 실제로 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표를 던지는 것은 의원들에게도 다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명을 위해서는 야권 의원들의 상당한 찬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숫자만 가지고
“제명은 사실상 확정됐다”
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이진숙, 세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이번 사건은 입장을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이 이미 국가적으로 확립돼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공간에서 이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토론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와 헌정질서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별도의 징계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 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사전에 만류했고 행사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토론회 내용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25일 운영위원회와 26일 본회의에서도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진숙 의원의 입장
이 의원은 포럼이 5·18을 부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기존의 역사적 평가도 새로운 자료와 주장이 있다면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발제자들이 한 모든 발언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뒤에는 이번 일이 다수당에 밉보인 국회의원을 사실상 내쫓을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사례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세 입장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역사 왜곡을 공론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 토론회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제명 추진은 과도하다.
이진숙: 표현과 토론의 자유까지 다수당이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럼 이진숙이 정말 제명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된다” 또는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절차를 봐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8월 21일 제출된 별도의 징계안이 실제로 어떻게 심사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움직임입니다.
실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8월 25일 기준으로는 여야 이견 때문에 윤리특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윤리특위 구성부터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특위가 심사하더라도 어떤 수준의 징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국회법에는 제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온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제명됐다”가 아닙니다.
“국회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고, 실제 제명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징계 절차는 앞으로 남아 있다.”
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
앞으로 이진숙 의원 관련 기사에서 ‘제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사에 어떤 표현이 붙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
이미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직접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안’
민주당이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윤리특위에서 실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데 연결되는 안건입니다.
‘윤리특위 제명 의결’
만약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실제 제명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마지막 본회의 표결이 남습니다.
‘본회의 제명안 표결’
이것이 실제 의원직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끝납니다.
바로 이 순서를 알고 뉴스를 보면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훨씬 쉽게 이해될 겁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이진숙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것이 아닙니다.
8월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논란은 8월 13일 이 의원이 주최한 5·18 재조명 포럼에서 시작됐습니다. 포럼 발제자에게서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진숙 의원은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내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제명촉구안과 실제 제명은 다릅니다.
실제로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별도로 제출된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볼 것은 “제명촉구안이 통과됐느냐”가 아니라, 실제 징계안과 윤리특위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8월 26일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표결
- 연합뉴스, 2026년 8월 26일 —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으로 통과된 사실과 헌정사상 첫 사례 여부, 실제 제명 절차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보기
5·18 재조명 포럼과 논란의 시작
- 연합뉴스, 2026년 8월 13일 — 포럼 주최 경위, 이영훈 대표의 ‘소요 사태’ 발언,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사 취소 권고 등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포럼 관련 기사 보기 - 연합뉴스, 2026년 8월 13일 —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 검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5·18 단체 반응 기사 보기
징계안과 실제 제명 절차
- 연합뉴스, 2026년 8월 21일 —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과 별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실제 국회 징계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징계안 기사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4조 — 국회의원을 실제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4조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162조·제163조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본회의 의결 절차,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등 징계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국회법 관련 조문 보기
5·18 관련 법적 쟁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공개 토론회 등에서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과 예술·학문·연구·학설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