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은 계엄을 막은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왜 자신도 내란 혐의로 기소됐을까?

“홍장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를 폭로했던 사람 아니었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핵심 증인인데, 왜 본인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거지?”
“그렇다면 홍장원이 했던 증언도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이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기소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장원이 과거 계엄 관련 사실을 폭로한 것과, 계엄 직후 국정원 간부로서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홍장원을 재판에 넘긴 곳은 일반 검찰이 아니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입니다. 특검은 2026년 8월 19일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직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홍장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26년 8월 1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였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입니다. 네 사람 모두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국정원 지휘부 내란 혐의 기소
여기서 ‘기소’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소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 전 차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은 계엄을 폭로했던 사람 아니었나?

맞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 기소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고, 이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명단을 전달받아 적었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서 증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장원이라는 이름은 대체로 ‘계엄에 가담한 사람’보다 ‘계엄의 내부 상황을 폭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은 홍 전 차장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홍장원이 계엄의 일부 불법 지시를 폭로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엄 당시 자신이 했던 다른 행동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2차 종합특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특검은 홍장원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은 걸까?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특검은 홍장원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내부에서 홍장원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망, 이른바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정원 안전 담당 부서에서는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특검은 이런 국정원 내부 지시들이 계엄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수사해 왔습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 후 수사관 파견·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최종 기소 당시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방첩사·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는 단순히
“홍장원이 계엄에 찬성했다.”
가 아닙니다.
핵심은
“계엄을 실행하는 국가기관들 사이에 연락체계를 만들고 인력을 움직이는 데 실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이 내란 실행에 필요한 ‘중요한 임무’에 해당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재판에서 다퉈질 핵심입니다.
홍장원은 뭐라고 반박하고 있나?

홍장원 전 차장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부서장 회의를 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회의가 약 10분 정도 진행됐으며 계엄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정리하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조사 당시에도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계엄과 내란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체 관여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즉 양측의 차이는 꽤 큽니다.
특검의 시각
계엄이라는 위법한 상황을 알고도 방첩사·경찰 등과 연락체계를 만들고 인력을 움직이려 했다면 이는 단순 상황 파악을 넘어선 ‘계엄 실행 지원’이다.
홍장원 측의 시각
국정원 고위 간부가 국가 비상상황에서 부서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그것을 곧바로 내란 가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같은 회의와 같은 지시를 두고도 ‘계엄 실행을 도운 것인가’와 ‘비상상황에 대응한 정상적인 업무인가’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맞붙는 것입니다.
CIA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

수사 과정에서 크게 보도됐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2026년 5월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다음 날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주한 미국 CIA 관계자에게 설명했으며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 “CIA에 계엄 설명, 홍장원이 재가”…洪 “거짓 진술”
홍 전 차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마치고 실제 기소가 이뤄진 뒤에는 중요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최종적으로 CIA 상대 계엄 설명을 홍장원이 주도하거나 사전에 재가한 것으로 보지 않고, 홍 전 차장은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을 그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에서 해외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 등은 혐의 판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내란 가담’ 기소했는데…홍장원 혐의서 ‘CIA’ 빠졌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모두 그대로 공소사실이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볼 때도 언론에서 과거에 보도됐던 ‘수사 중 의혹’과 실제 법정에서 판단받는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란특검은 왜 홍장원을 기소하지 않았을까?

이번 사건이 유난히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홍장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홍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증언하는 등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조기 종결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차 특검은 “수사나 재판에 협조한 공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면 일단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공로를 어느 정도 형량에 반영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홍장원 개인 사건을 넘어 수사기관이 내부고발자나 수사 협조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기존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등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내리면서 두 특검 사이의 판단 충돌도 공개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대체 무슨 뜻일까?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에 관여한 사람을 역할에 따라 구분합니다.
쉽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의 우두머리
-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
- 단순히 따라가거나 폭동에 관여한 사람
이 가운데 두 번째가 흔히 말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
형법상 상당히 중한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87조 내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임무를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란이라는 범죄에 가담해 수행한 중요한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홍장원 재판에서는 단순히
“연락망을 만들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만 따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입니다.
홍장원은 당시 계엄의 위법성과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그 상태에서 방첩사나 경찰과의 연락체계를 만들도록 한 행위는 실제 계엄 실행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정원 간부로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상황 관리였는가?
바로 이 부분을 특검이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홍장원의 ‘체포 지시’ 증언도 흔들리는 걸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홍장원이 기소됐다고 해서 그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장원이 내란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홍장원 본인의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두 문제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가.
두 번째 문제
홍장원 본인은 그 이후 국정원 간부로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홍 전 차장은 기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왔고, 이번 종합특검 기소는 주로 그 이후 홍 전 차장이 국정원 내부에서 한 조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장원이 기소됐다 → 체포 지시 증언도 거짓이다”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지나친 해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왜 논란이 큰 걸까?
홍장원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의 인물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공개해 진상 규명에 결정적 도움을 준 내부고발자”
라고 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원 간부로서 일부 실행 업무에 관여한 사람”
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앞선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홍장원을 두 번째 특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졌느냐’는 논란까지 생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방식과 기소 범위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 과도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특검 측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덮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어느 판단이 맞았는지는 이제 법원이 가리게 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
앞으로 홍장원 재판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보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지시를 했는가.
방첩사·경찰과 연락망을 만들거나 인력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그 지시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한 상황 파악인지, 계엄 집행을 실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홍장원이 당시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단순 업무 수행을 넘어 홍 전 차장의 인식과 의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특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가.
특검은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과 전·현직 직원 다수의 조사, 회의 참석자들의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수사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회의 기록·업무수첩·통신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주요 의혹이었던 CIA 관련 ‘사전 재가’ 부분이 최종적으로 홍장원 공소사실에서 빠졌다는 점은 향후 재판에서 특검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 혐의를 입증할지를 볼 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홍장원은 계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2차 종합특검은 홍장원이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 간부로서 방첩사·경찰과의 연락망 구축과 인원 파견 등 일부 계엄 실행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홍장원은 그 조치가 계엄에 가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국가 비상상황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상황 파악과 업무 대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계엄을 폭로했던 홍장원이, 그보다 앞선 순간에는 계엄 실행을 돕는 ‘중요한 임무’를 실제로 수행했는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소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 법원이 특검의 증거와 홍장원 측의 반박을 모두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홍장원 기소 내용과 적용 혐의
- 연합뉴스 —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국정원 지휘부 내란 혐의 기소」, 2026년 8월 19일. 홍장원의 기소일, 적용 혐의와 주요 공소사실 확인.
기사 보기 - CBS 노컷뉴스 — 「논란의 홍장원·조성현 ‘내란 가담’ 기소…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2026년 8월 25일. 기존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판단 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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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연락망 구축 등 특검의 수사 근거
- 연합뉴스 —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 후 수사관 파견·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2026년 7월 20일. 방첩사·경찰청 연락망 구축 관련 특검 발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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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계엄 설명 의혹과 최종 공소사실
- 연합뉴스 — 「종합특검 ‘CIA에 계엄 설명, 홍장원이 재가’…洪 ‘거짓 진술’」, 2026년 5월 20일. 수사 초기 특검 주장과 홍장원 반론 확인.
기사 보기 - JTBC — 「’내란 가담’ 기소했는데…홍장원 혐의서 ‘CIA’ 빠졌다」, 2026년 8월 20일. CIA 메시지 전달 과정에 대한 최종 수사 판단 변화 확인.
기사 보기
두 특검의 엇갈린 판단
- 연합뉴스 — 「’내란 저지→가담’ 조성현·홍장원 뒤바뀐 운명…법정다툼 예상」, 2026년 8월 24일. 내란특검의 불기소와 종합특검의 기소 판단 차이 및 논란 확인.
기사 보기
‘내란중요임무종사’의 법적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87조(내란).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의 법률상 구분 확인.
형법 제8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