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은 인가됐는데 MBK 김병주는 왜 검찰 소환되나? ‘820억 전단채’가 핵심

홈플러스 회생안은 인가됐는데 MBK 김병주는 왜 검찰 소환되나? ‘820억 전단채’가 핵심

홈플러스 회생안은 인가됐는데 MBK 김병주는 왜 검찰 소환되나? ‘820억 전단채’가 핵심

홈플러스는 최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까지 인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부른다.”

여기서 헷갈립니다.

“홈플러스가 회생한다면서 왜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 거지?”

“회사가 어려워진 책임 때문에 김병주 회장을 조사하는 건가?”

“자꾸 나오는 820억원 전단채는 대체 뭔가?”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는데 사건이 끝난 것 아니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보는 핵심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홈플러스의 재무상황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경영진이 어느 시점에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단기 금융상품이 발행·판매되도록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 ‘홈플러스 사태’가 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검찰 소환으로까지 이어졌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월 8일, 무슨 일이 새로 생긴 걸까?

9월 8일, 무슨 일이 새로 생긴 걸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6년 9월 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측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조사 예정일은 9월 11일입니다. 다만 9월 9일 현재 실제 출석 여부와 구체적인 시간 등은 김 회장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알고도 단기 금융상품 발행을 계속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 머니투데이)

중요한 점은 아직 ‘수사 단계’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과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홈플러스 사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시간을 202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입니다. MBK 컨소시엄은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수대금은 약 7조2천억원이었고, MBK는 향후 2년 동안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홈플러스의 경영상황은 악화됐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매출 6조9천919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3천14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21회계연도 이후 4년 연속 영업적자였습니다. (연합뉴스)

그리고 사건의 핵심이 된 시기가 2025년 2월 말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 등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즉 ABSTB가 발행됐습니다.

2월 28일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 · YTN)

바로 이 짧은 시간 간격 때문에 시장에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가?”

이 질문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ABSTB가 대체 뭔가?

그런데 ABSTB가 대체 뭔가?

ABSTB라는 말부터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Asset-Backed Short-Term Bond. 우리말로 하면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서 물건을 삽니다.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주는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가 먼저 결제하고, 홈플러스가 나중에 카드사에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카드사는 ‘앞으로 홈플러스에서 받을 돈’, 즉 카드대금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채권에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토대로 특수목적회사(SPC)가 짧은 만기의 금융상품을 만들고,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가 바로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ABSTB입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가운데 미상환 잔액은 4천19억2천만원 규모였고, 일부 상품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래서 단순히 “홈플러스 빚이 많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빚을 토대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을 실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알았느냐’다

검찰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알았느냐’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20억원 규모 ABSTB가 발행된 2025년 2월 25일과 신용등급 관련 예비평정 결과가 전달된 시점이 같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도된 시간 순서를 보면 ABSTB 발행 절차가 먼저 진행됐고, 이후 오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홈플러스 측에 전달됐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채권 발행은 신용등급 하락 예비 통보 전에 이미 승인·진행된 것이므로 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MBC)

그렇다면 사건이 간단히 끝나야 할 것 같지만 검찰의 질문은 조금 더 넓습니다.

검찰은 공식 통보를 정확히 몇 시에 받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평가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던 만큼,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공식 통보 이전부터 등급 하락 가능성이나 회생 필요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결국 핵심은 ‘고의’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상품 발행이 진행됐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위험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거짓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김병주 회장과 MBK 측이 실제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된 것 아닌가?

그런데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된 것 아닌가?

맞습니다.

검찰은 2026년 1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네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보면서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K 측은 영장 기각 직후 자신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과 혐의 소명이 충분한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무혐의 처분도 아니고 무죄 판결도 아닙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고, 홈플러스와 MBK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보강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김병주 회장 소환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뉴시스)

그럼 홈플러스가 어려워진 것 자체가 범죄라는 뜻일까?

그럼 홈플러스가 어려워진 것 자체가 범죄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기업을 인수했다가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어려워진 배경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일부 점포를 매각한 뒤 다시 빌려 사용하는 ‘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유통시장은 쿠팡 등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했고, 홈플러스는 영업손실과 임대료·이자 부담이 겹쳤습니다. 2024년에도 신용평가사는 현금창출력에 비해 임차료와 이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런 경영 판단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경제·경영 측면에서 평가할 문제입니다.

검찰이 보는 형사 문제는 그와 다릅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

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을 제대로 알렸느냐.

금융상품 발행을 계속할 당시 돈을 갚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금도 법정관리 상태인가?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금도 법정관리 상태인가?

이 부분이 이번 뉴스를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홈플러스는 실제로 최근 큰 고비 하나를 넘겼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습니다. 법정 가결 기준을 모두 넘었습니다. (서울신문)

홈플러스는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바탕으로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이른바 DIP 금융도 확보했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렇다고 “홈플러스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갚고 영업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회생절차와 과거 금융상품 발행 과정에 대한 형사수사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살아난다고 과거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경영진이 수사를 받는다고 회사의 회생계획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앞으로 볼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병주 회장이 실제 언제 검찰에 출석하느냐입니다.

현재는 9월 11일이 조사 예정일로 통보됐지만 세부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둘째는 검찰이 ‘사전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어느 수준까지 입증하느냐입니다.

공식적인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받은 시간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오간 내부 보고, 신용평가사와의 협의 내용, 회생절차 준비 시점, 자금조달 과정에서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실제 기소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그때부터는 검찰의 의혹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검찰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현 단계에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자체로는 회생계획을 실제 이행하고 납품업체 대금과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으면서 영업을 안정시키는지가 별도로 중요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홈플러스가 살아남느냐’와 ‘과거 채권 발행에 형사책임이 있었느냐’라는 두 문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홈플러스 사태에서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단순히 “MBK가 홈플러스 경영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2025년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가능성을 경영진이 어느 시점에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투자자에게 단기 금융상품이 발행·판매되도록 했는지입니다.

특히 2월 25일의 820억원 ABSTB 발행과 3월 4일 기업회생 신청 사이에 무엇을 알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중심입니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이는 수사 종료나 무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검찰이 다시 소환한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검찰이 ‘사전 인지’와 ‘고의’를 실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김병주 MBK 회장 소환과 현재 수사 상황

820억원 ABSTB와 신용등급 논란

법적 쟁점과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의 과거와 재무상황

2026년 9월 현재 홈플러스 회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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