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을 왜 양어머니가 파양하려 하나? 1심 기각됐지만 상속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구광모 LG 회장을 왜 양어머니가 파양하려 하나? 1심 기각됐지만 상속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구광모 LG 회장을 왜 양어머니가 파양하려 하나? 1심 기각됐지만 상속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LG 회장의 아들 아니었나?”

“그런데 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파양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까지 낸 걸까?”

“파양이 되면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은 LG 지분도 다시 내놓아야 하나?”

최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 사이의 파양소송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2004년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가 된 과정, 2018년 LG 경영권 승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거액의 상속분쟁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양소송과 상속소송은 서로 다른 재판입니다.

이 차이부터 알아야 이번 뉴스가 제대로 보입니다.


파양소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9월 3일 서울가정법원은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구광모 회장의 양어머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김 여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기각했는지는 선고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거나 “특정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연합뉴스)

선고 직후 김 여사는 취재진에게 구 회장과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파양 문제는 1심에서 끝났지만, 향후 항소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뉴시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9월 4일, 두 사람은 또 다른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양이 아니라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것인가를 다투는 항소심입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다음 기일은 11월 27일로 잡혔습니다. (아주경제)

바로 이 때문에 “파양소송은 끝났다는데 왜 LG 상속분쟁은 계속된다는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광모는 원래 누구의 아들인데 구본무 회장의 양자가 됐을까?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는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입니다. 즉 원래 가족관계로 보면 구본무 전 회장은 구광모 회장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2004년 동생 구본능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이를 LG가의 오랜 장자 승계 원칙과 연결된 결정으로 봤습니다. (연합뉴스)

쉽게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본능 → 구광모의 친아버지

구본무·김영식 → 구광모의 양부모

구광모 회장은 당시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일반양자는 입양되면 양부모와도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생기지만, 친양자 제도와 달리 원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양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과 친족·상속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즐로우)

이 부분을 알아두면 “구광모가 구본능 회장의 친아들이면서 어떻게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냐”는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런데 왜 20년 뒤 양어머니가 파양소송까지 냈을까?

파양소송만 떼어 놓고 보면 사건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상속분쟁이 있었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은 2018년 별세했습니다. 당시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8.76%를 상속했습니다. 두 딸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습니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주식 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까지 포함해 약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규모는 당시 약 2조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세 모녀 측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 대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 동의했지만, 상속 협의의 정확한 내용과 전제에 제대로 동의한 것이 아니었고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정상속 비율에 맞춰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당시 가족들이 내용을 알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고, 구본무 전 회장이 경영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려는 뜻도 있었다며 맞섰습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리고 이 상속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김영식 여사는 별도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파양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

즉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속분쟁이 먼저 시작됐고, 그 뒤 파양소송이 추가된 것입니다.


파양은 “이제 남남으로 살자”고 하면 바로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가능하지만, 한쪽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로 양친자 관계를 끝내는 ‘재판상 파양’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905조는 대표적으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5조) (법제처)

김영식 여사 측은 이 가운데 민법 제905조 제2호, 즉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근거로 파양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1심에서 청구를 기각했지만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원이 정확히 어느 사실을 인정했고 어느 주장을 배척했는지는 판결 이유가 추가로 확인되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양이 됐다면 구광모가 받은 LG 주식도 돌려줘야 할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 회장의 파양이 인정된다고 해서, 2018년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생존한 양부모가 양자와 파양하더라도, 사망한 다른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 관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법제처)

이 사건에 적용해 쉽게 말하면,

김영식 여사가 향후 파양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긴다고 가정하더라도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 회장 사이의 법률상 모자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이미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과 구광모 회장 사이의 양부자 관계까지 김 여사가 대신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을 분석한 법조 보도에서도 같은 이유로 파양 자체가 2018년 상속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eopleWatch)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파양소송 → 김영식·구광모의 가족관계 문제

상속소송 → 2018년에 나눈 유산과 LG 지분의 효력 문제

두 사건이 연결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LG 회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양 판결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장 지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LG 공식 이사회 정보에도 구광모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LG)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재판은 2조원대 상속분쟁이다

파양소송보다 LG의 지배구조에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 지분은 **11.28%**였습니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았습니다. 김영식 여사는 ㈜LG 주식은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세 모녀 측은 당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광모 회장 측은 가족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이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세 모녀가 항소하면서 재판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9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세 모녀 측은 1심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준비기일은 11월 27일입니다. (아주경제)

따라서 현재 상황을 “구광모 회장이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파양소송 → 구광모 회장 1심 승소

상속소송 → 구광모 회장 1심 승소했지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앞으로 확인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영식 여사가 파양소송 1심 판결에 실제로 항소할 것인가입니다.

김 여사는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9월 5일 현재 중요한 것은 실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속소송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1심에서는 2018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이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세 모녀 측 주장을 새롭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는 구광모 회장의 LG 지배력과 연결되는 지주회사 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LG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논하려면 파양 결과보다 상속소송 결과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구광모 회장은 친아버지 구본능 회장의 아들이지만 2004년 구본무·김영식 부부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분쟁이 시작된 뒤 김영식 여사가 별도로 파양을 요구했지만 2026년 9월 3일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양소송이 끝난다고 LG 상속분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양은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 회장의 법률상 모자관계 문제, 상속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 지분과 재산을 2018년에 나눈 방식이 유효한지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파양이 곧 상속 무효는 아니다. LG 상속분쟁의 진짜 결론은 별도의 항소심에서 결정된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파양소송 1심 결과와 김영식 여사 입장

  • 연합뉴스, 2026년 9월 3일, 구광모 회장 파양소송 1심 기각 및 가족관계·상속분쟁 배경 확인. 연합뉴스 기사 보기 (연합뉴스)
  • 뉴시스,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 측이 민법 제905조 제2호를 근거로 파양을 청구했다는 내용과 선고 후 입장 확인. 뉴시스 기사 보기 (뉴시스)

구광모의 입양 배경과 가족관계

파양의 법적 기준과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확인. 민법 제905조 보기 (법제처)
  • 대법원 2001.8.21. 선고 99므2230 판결, 생존한 양부모의 파양이 이미 사망한 다른 양부모와 양자 사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 확인. 대법원 판례 보기 (법제처)

LG 상속분쟁 1심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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