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2조5천억, 회사는 자신이 키웠는데 왜 배우자가 주식 35%를 받을까?

권혁빈 이혼 2조5천억, 회사는 자신이 키웠는데 왜 배우자가 주식 35%를 받을까?

권혁빈 이혼 2조5천억, 회사는 자신이 키웠는데 왜 배우자가 주식 35%를 받을까?

“회사도 권혁빈 창업자가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이혼한다고 배우자가 회사 주식 35%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조5천억원이 넘는다는데, 왜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을 직접 나누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권혁빈 창업자의 스마일게이트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것일까요?”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에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가장 큰 수준입니다. (연합뉴스)

겉으로 보면 ‘남편이 키운 회사 주식을 왜 배우자가 받느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회사를 누가 창업했느냐보다 혼인 기간에 만들어지고 커진 재산에 두 사람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있습니다.

우선, 2조5천억원을 현금으로 주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우선, 2조5천억원을 현금으로 주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혁빈 창업자가 현금 2조5천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1심 재판부가 평가한 권 창업자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입니다. 그중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주식 그대로 나누고,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뉴스핌)

쉽게 말하면 재산분할액 대부분이 통장 속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2조5,500억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법원이 회사 주식 자체를 직접 나누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회사 주식이 권혁빈 창업자 명의였다면, 왜 배우자의 몫이 생긴 것일까요?

남편 명의 회사 주식인데도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남편 명의 회사 주식인데도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만 보고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며,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예를 들어 부부가 20년 동안 함께 가게를 키웠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건물 명의가 남편 앞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혼할 때 “전부 남편 재산이니 배우자는 아무 몫도 없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직접 사업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을 유지했다면 이런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주식 절반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실제 경영 기여, 가사와 양육, 재산의 증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따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숫자 중 왜 하필 **35%**였을까요?

배우자의 몫은 왜 35%였을까?

배우자의 몫은 왜 35%였을까?

35%는 과거 배우자가 보유했던 지분을 그대로 되돌려준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전체 기여도를 1심 법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지분 30%를 보유했고 초기 대표이사와 이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씨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정도를 놓고는 소송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씨 측은 초기 회사 설립과 운영, 경제적 지원,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혁빈 측은 배우자가 실질적인 공동창업자가 아니며 회사가 현재 규모로 성장한 것은 권 창업자의 게임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 경영 판단이 핵심이었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연합뉴스)

1심 법원은 어느 한쪽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초기 회사 지분과 등기상 직위를 보유했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혼인 초기 배우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스마일게이트가 현재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권혁빈 창업자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비율을 권혁빈 65%, 배우자 35%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법원이 배우자를 스마일게이트 공동창업자로 인정해 회사 35%를 줬다”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회사와의 관계, 경제적·가사적 기여, 그리고 권혁빈 창업자의 경영 기여를 모두 합쳐 35%라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2조5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는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위자료는 기각됐는데 어떻게 2조5천억원을 받을까?

위자료는 기각됐는데 어떻게 2조5천억원을 받을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성격입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도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권혁빈 창업자가 잘못해서 배우자에게 2조5천억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이해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조5천억원대 금액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벌이나 배상이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왜 법원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라고 하지 않고 굳이 스마일게이트 주식 자체를 나누라고 했을까요?

왜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회사 주식을 직접 나눴을까?

왜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회사 주식을 직접 나눴을까?

핵심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권혁빈 창업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2조원이 넘는 배우자 몫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권 창업자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런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마침 대법원도 2026년 5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쪽이 주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하게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10억원짜리 사업체가 부부 재산의 거의 전부인데 한 사람 통장에는 현금 1억원밖에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대방 몫을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면 핵심 사업체 자체를 팔거나 큰돈을 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체 지분 자체를 나누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인 분할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식 35%가 넘어갈 경우 회사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35%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권혁빈 경영권도 흔들릴까?

35%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권혁빈 경영권도 흔들릴까?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권혁빈 창업자가 곧바로 경영권을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알려진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권 창업자의 지분은 100%에서 65%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과반을 훨씬 넘는 최대주주입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100%와 65%는 분명히 다릅니다.

회사의 정관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한 사안 가운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르면 정관 변경 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권혁빈 65%, 배우자 35%가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황에서 배우자 측이 특별결의 안건에 반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권 창업자의 65%는 과반은 넘지만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인 약 66.7%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35%의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한다면 정관 변경이나 합병 등 일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전의 ‘100% 단독주주 체제’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앞으로 모든 회사 결정을 막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실제 의결 결과는 안건의 종류와 주주총회 출석 상황, 법률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권혁빈 창업자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분 35%를 가진 새로운 대주주가 생긴다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지금 바로 스마일게이트 35% 주주가 된 걸까?

그럼 배우자는 지금 바로 스마일게이트 35% 주주가 된 걸까?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단입니다.

9월 9일 판결 직후 권혁빈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측도 재산분할 비율 35%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권혁빈 측 입장 · 연합뉴스 배우자 측 입장)

가사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무조건 14일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정본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권혁빈 지분이 65%로 확정됐다.”

“배우자가 이미 스마일게이트 35% 주주가 됐다.”

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법원이 그렇게 나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입니다.

향후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포함한 쟁점이 다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봐야 할 것은 단순히 ‘2조5천억원이 실제로 지급되느냐’만이 아닙니다.

35%라는 재산분할 비율이 유지될지, 주식을 직접 나누는 방식이 유지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마일게이트의 100% 단독주주 구조가 실제로 바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권혁빈 창업자가 스마일게이트를 직접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주식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배우자의 초기 회사와의 관계, 가사·양육 등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권혁빈 창업자의 경영 기여를 함께 따져 65대35라는 비율을 정했고,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게 하기보다 회사 주식 35% 자체를 나누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만 아직 1심입니다. 최종 지분구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권혁빈 배우자가 2조5천억원을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액 대부분은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스마일게이트 주식이고, 현금 지급액은 650억원입니다.

Q. 배우자가 예전에 30%를 갖고 있어서 이번에 35%를 받은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지분 보유와 임원 이력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일부이고, 35%는 혼인 중 전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1심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Q. 가사와 육아만 해도 배우자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직접·간접 기여를 여러 사정과 함께 판단하며, 사건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조5천억원은 권혁빈이 잘못해서 내는 위자료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1심에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2조5천억원대 금액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산하는 재산분할입니다.

Q. 비상장주식도 이혼할 때 실제 주식으로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현금 지급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칠 경우 현물분할이나 여러 방법을 혼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권혁빈에게 65%가 남으면 회사 경영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반 지분과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되지만, 35% 대주주가 생기면 특별결의가 필요한 일부 중요한 회사 의사결정에서는 이전 100% 단독주주 체제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지금 이미 스마일게이트 35% 주주인가요?

아직 그렇게 확정해서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9일 판결은 1심이므로 항소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권혁빈 이혼소송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양측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가 이어진다면 35%라는 분할 비율과 주식 현물분할 방식이 최종적으로 유지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1심 판결과 2조5천억원 재산분할

배우자의 기여도와 양측 주장

재산분할과 비상장주식 법리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와 특별결의

항소 여부와 앞으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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