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은 왜 이혼 판결에 항소했나…스마일게이트 지분 35%도 다시 뒤집힐 수 있을까?

“2조5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 때문이라면 돈 문제만 다시 다투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번 항소는 조금 다릅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는 재산분할 2조5,500억원뿐 아니라 ‘이혼한다’는 1심 판단 자체에도 불복했습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026년 9월 28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항소하면서, 권 CVO가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법원이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회사에 출자하지도, 출근하지도 않았다는 게 권혁빈 측 주장인데 왜 1심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 35%를 나누라고 한 걸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2조5500억원 재산분할 항소 쟁점을 표현한 일러스트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바로 이 두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항소, 2조5천억원만 다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가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두 부분으로 나뉘는 구조를 설명한 그림

권혁빈 CVO 측은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판단 모두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9일 배우자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권 CVO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입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권 CVO 측은 9월 28일 항소하면서 두 부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할 정도로 완전히 파탄됐다고 본 판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스마일게이트 주식 자체를 넘기도록 한 판단입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2심은 단순히 “2조5천억원이 너무 많으니 조금 깎아 달라”는 재판으로만 보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법원은 왜 이혼을 인정했을까?

권혁빈 부부의 결혼부터 이혼소송과 1심 판결, 항소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타임라인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했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 책임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고 이혼은 인정했지만 배우자 이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스1)

권 CVO 측 시각은 다릅니다.

권 CVO 측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 배우자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을 1심이 혼인 파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과 권혁빈 측의 항소 주장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권 CVO 측 주장이 곧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1심 판단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했다는데 왜 35%?” 양쪽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일게이트 재산분할에서 1심 법원 판단과 권혁빈 측 반박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권 CVO 측은 항소하면서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별도 업무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그렇다면 1심은 왜 35%를 인정했을까요?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전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었던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직·간접적인 기여 요소로 봤습니다. 동시에 스마일게이트가 현재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권 CVO의 경영 판단과 사업 기여가 더 컸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뉴시스 · 뉴스1)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회사에 몇 시간 출근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규모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예를 들어 부부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쪽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다른 한쪽은 가정과 양육을 담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체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자동으로 ‘0’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를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이 ‘35%가 과연 적절했느냐’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2조5,500억원을 전부 현금으로 주라는 판결도 아닙니다

권혁빈 이혼 1심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재산분할 구조를 설명한 그림

기사 제목만 보면 권혁빈 CVO가 현금 2조5,500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분할의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입니다.

구분1심 판단
스마일게이트 주식 평가액약 7조1,049억원
배우자 몫 주식35%, 약 2조4,867억원
별도 현금 지급650억원
전체 규모약 2조5,500억원

1심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하고 그중 35%를 주식 그대로 배우자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2조5,500억원’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오히려 ‘주식 35% 현물분할’일 수 있습니다.


왜 돈 대신 회사 주식 자체를 나누라고 했을까?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현금 지급과 주식 현물분할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회사이고, 권 CVO의 재산에서 회사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1심 재판부는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이고, 비상장주식 특성상 이를 처분해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식 35% 자체를 현물로 나누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뉴시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다른 이혼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급적 한쪽이 주식을 보유한 채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35%가 맞느냐’뿐 아니라 그 35%를 주식으로 직접 나누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35%를 받으면 스마일게이트 경영권도 넘어가는 걸까?

스마일게이트 지분 65대35 구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영향을 설명한 인포그래픽

그것도 아닙니다.

1심 판결대로 주식이 이전된다고 가정하면 권 CVO에게는 여전히 65%가 남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와 과반 지분은 유지됩니다. 연합뉴스도 1심 직후 같은 지배구조 변화를 짚으며, 과반 지분은 유지되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한 일부 사안에서는 단독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이전의 ‘100% 단독주주’ 구조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른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65%와 35% 두 주주가 모두 출석해 35% 주주가 반대한다면, 65%만으로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넘지 못합니다.

권 CVO 측이 이번 항소에서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배경에도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권 CVO 측의 항소 이유이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분할 방법을 택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이제 2심에서 무엇을 다시 보게 될까?

항소 이유에 비춰 보면 항소심에서 눈여겨볼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1심 판단권혁빈 측 항소 방향
이혼 성립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혼인관계 회복 의사와 1심 파탄 판단에 이견
재산분할 비율권혁빈 65%·배우자 35%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재검토 요구
분할 방법주식 35% 현물 + 현금 650억원기업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 등을 문제 제기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할 수 있느냐”와 “이혼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이혼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와 주식 분할 방법 등이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2조5,500억원과 지분 35%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가 2026년 9월 28일 항소한 이유를 단순히 “2조5천억원이 아까워서”라고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권 CVO는 1심의 이혼 성립 판단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직접 나누도록 한 판단에도 불복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1심 법원은 배우자의 초기 회사와의 관계, 가사·양육 등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권 CVO의 경영 기여를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했습니다. 반면 권 CVO 측은 실제 출자나 업무 수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살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혼인관계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2조원이 넘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실제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 적절한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이번 ‘2조5,500억원 이혼소송’의 최종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혁빈 이혼 항소,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권혁빈은 왜 이혼소송 1심에 항소했나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성립 판단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 CVO 측은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입장과 함께 배우자의 기여도 및 주식 현물분할 판단도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습니다.

Q. 2조5,500억원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1심 재산분할의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로, 평가액은 약 2조4,867억원입니다. 별도 현금 지급액은 650억원입니다.

Q.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회사에 직접 출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법원은 왜 배우자의 기여도를 35%로 봤나요?

1심은 배우자의 초기 회사와의 관계, 가사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기여 요소로 고려했고, 동시에 권 CVO의 경영 기여가 더 컸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이미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갖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1심 판결에 항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 35% 분할이 최종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Q. 35%를 받으면 권혁빈의 경영권이 사라지나요?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대로라면 권 CVO에게 65%가 남아 최대주주와 과반 지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35% 주주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식도 바뀔 수 있나요?

권 CVO 측이 재산분할 부분에도 불복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기여도와 함께 주식 현물분할 방식의 적절성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2심 결론을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1심에서 위자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지 않고 양측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9월 28일 항소와 권혁빈 측 입장

연합뉴스 — ‘2.5조 재산분할’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가정 유지 원해”

뉴시스 — ‘2조5500억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1심 불복 항소

1심 이혼·재산분할과 지배구조 판단

연합뉴스 — 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재산분할 2조5천억원

뉴시스 — 스마일게이트 2.5조 재산분할 후폭풍…권혁빈, 경영권 건졌지만

연합뉴스 — 권혁빈 지분 100%→65%…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이혼·재산분할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2026년 5월 29일 중요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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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심은 애초에 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까지 나누라고 했을까?

이번 글은 9월 28일 제기된 항소와 2심 쟁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보다 앞선 9월 9일 1심에서 왜 배우자의 기여도가 35%로 인정됐고, 왜 현금이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주식 자체를 나누라고 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이 바로 이어지는 배경 설명입니다.

권혁빈 이혼 2조5천억, 회사는 자신이 키웠는데 왜 배우자가 주식 35%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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