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는 왜 16년이나 감형됐을까? 내란 가담은 인정하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불과 몇 달 뒤 징역 9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25년이 9년으로 줄었다면, 사실상 무죄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내린 책임을 무겁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무려 16년이나 줄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바뀐 항소심 형량을 대비한 대표 일러스트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1심에서 받은 징역 25년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입니다. (연합뉴스 · MBC)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법원이 어떤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고, 어떤 행위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법원이 내란 가담을 부정한 걸까?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도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여러 행위 가운데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징역 25년과 항소심 징역 9년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두 재판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1심 항소심
선고일 2026년 6월 22일 2026년 10월 21일
재판 결과 징역 25년 징역 9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일부 유죄 유지
검사 등 인력 파견 관련 일부 혐의 유죄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무죄
판결 상태 항소로 확정되지 않음 상고심 판단 가능

자료: 연합뉴스 항소심 종합보도, 뉴시스 항소심 판결 분석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내란 혐의 전체가 무죄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계엄의 위헌성과 박 전 장관의 가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더 좁게 판단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는 어떤 지시를 내렸나?

박성재 전 장관에게 문제가 된 행위는 군대를 직접 지휘하거나 국회에 출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계엄 집행에 필요한 행정조직을 움직였다는 것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업무와 교정시설 점검 지시 구조를 설명한 도식

당시 박 전 장관을 둘러싼 주요 혐의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출국금지 업무 담당 직원들을 출근하거나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교정시설에 추가로 사람을 수용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수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이런 행위들이 따로 떨어진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라, 계엄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 지원이라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그런데 법무부가 왜 중요했을까?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려면 군과 경찰의 활동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는 사람의 국외 이동을 막는 수단이고, 교정시설은 구속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직들이 위헌적인 계엄의 집행을 준비하도록 움직였다면,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법적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군가를 가두거나 출국금지했는지와 별개로, 그 목적을 위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경향신문)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유지하면서 왜 다른 혐의는 무죄로 바뀌었을까요?


2심에서 무죄로 바뀐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박성재 항소심에서 유죄로 유지된 행위와 무죄로 변경된 혐의를 구분한 인포그래픽

항소심에서 달라진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행위·혐의 항소심 판단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대기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유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유지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구체적 지시 입증 부족으로 무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무죄
대검 포렌식 인력 파견 지시 입증 부족으로 무죄
출국금지·수용 여력 점검 관련 직권남용 무죄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 무죄

자료: 연합뉴스 2026년 10월 21일 판결 보도

검사 파견 지시는 왜 무죄가 됐을까?

이 부분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히 검토를 지시한 것과 실제 인력 파견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것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대비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원론적 검토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의 포렌식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경향신문)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은 왜 무죄였을까?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 작성이 박 전 장관 자신의 직무집행을 위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계엄을 정당화한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직권남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뉴시스)

이 대목에서 일반 독자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법률 문제가 등장합니다.


같은 지시인데 내란은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범죄마다 법률상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무슨 뜻일까?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요한 임무란 반드시 군대를 지휘하거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따집니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대기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직권남용은 무엇이 다를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당한 지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지시받은 업무가 원래 담당자의 법률상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까지 따져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들의 출근·대기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상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역시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위헌적 계엄을 위한 지시라는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요건까지 입증됐다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직권남용죄 무죄’는 해당 지시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박성재는 왜 16년이나 감형됐을까?

형량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범위가 달라진 점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범죄사실 자체가 줄어든 셈입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출근 대기와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뉴시스)

다만 사전 모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2심에서 갑자기 뒤집힌 판단이 아닙니다. 1심 역시 사전 모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가볍다고 본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오랜 시간 계엄을 논의한 점, 법률 전문가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도 관련 지시를 중단하거나 유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징역 9년이라는 판결은 내란 가담을 가볍게 평가했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의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형과 연결된 판단 여전히 무겁게 본 책임
일부 지시 사실 입증 부족 위헌적인 계엄 인식
직권남용 혐의 무죄 출국금지 업무 관련 지시
사전 모의 불인정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실제 구속·출국금지 미발생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

따라서 16년 감형을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죄 범위가 줄어든 것과 남아 있는 범죄의 형량을 새롭게 정한 결과가 합쳐진 판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박성재 측은 어떤 입장이고, 이제 재판은 끝난 걸까?

아직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유죄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선고 후 변호인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사실관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다만 2026년 10월 22일 현재 확인한 보도 기준으로는 상고 의사 표명과 실제 상고장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

상고심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처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항소심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 올바른지, 증거 판단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박 전 장관 측이 실제로 상고한다면 항소심이 인정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법적 오류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검이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는지에 따라서도 대법원이 판단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징역 9년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이완규는 왜 다시 1심으로 돌아가게 됐을까?

박성재 전 장관 사건과 함께 기소됐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공소기각은 무죄와 다릅니다.

공소기각은 정해진 법적 절차나 소송 요건 등의 문제로 본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가지 않거나 재판을 마치는 결정입니다.

이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결정 역시 유죄를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검의 기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박 전 장관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이 전 처장 사건에서는 특검의 수사·기소 범위가 각각 주요 법적 쟁점이 된 셈입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은 2026년 10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란 가담 혐의가 모두 무죄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사 등 인력 파견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실제 구속이나 출국금지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이 형량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유죄로 인정된 개별 범죄사실의 범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16년 감형은 곧 무죄나 석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재 감형 이유,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1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Q. 1심 징역 25년은 언제 선고됐나요?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됐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습니다.

Q. 항소심에서 16년이나 감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 행위가 무죄로 바뀌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가 된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구속이나 출국금지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Q. 박성재는 내란 혐의에서 무죄가 됐나요?

아닙니다. 항소심도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Q.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라면 관련 지시가 모두 합법이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위헌적 목적의 지시였더라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별도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박성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미리 공모했다고 인정됐나요?

항소심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Q. 박성재 징역 9년은 확정된 형량인가요?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이며, 박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무죄가 된 건가요?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Q. 앞으로 박성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상고장 제출 여부와 상고심에서 다뤄질 쟁점입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판단과 일부 무죄 판단에 법적 오류가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박성재 항소심 선고·감형 이유

연합뉴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뉴시스 — 박성재 항소심 일부 무죄 판단과 주요 판결 이유

MBC —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1심 판결·특검 구형·당사자 입장

연합뉴스 —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선고 전 사건 경과

뉴시스 — 내란특검 박성재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경향신문 — 박성재 징역 9년, 내란 항소심 16년 감형과 상고 입장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87조 내란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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