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결과에 국민의힘 397억원이 걸렸다? 정당이 대신 갚는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데, 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내야 한다는 거지?”
뉴스를 보다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거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2022년 대통령선거도 끝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선거비용 수백억원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그 정당이 국가에서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돌려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 10월 2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같은 날 오후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11월 4일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반환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스1 · 뉴시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어떤 발언을 했기에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받았을까요? 397억원은 어떤 돈이고, 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요?
윤석열은 대선 때 어떤 말을 했기에 재판을 받고 있을까?
이번 재판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던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짓이었는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문제
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윤 전 후보에게는 검찰 재직 시절 가까운 관계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 있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가 논란의 일부였습니다.
윤 전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
두 번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2022년 1월 17일에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선 과정에서는 윤 전 후보 부부와 무속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관계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 전 후보는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씨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설명 역시 실제 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시스)
두 사건 모두 후보자가 자신과 주변 인물의 관계에 관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1심은 유죄인데, 윤석열 측은 왜 계속 무죄라고 주장할까?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의 맥락을 잘못 해석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입니다. 재판부는 문제 된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월 13일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를 법률적으로 소개한 적이 없으며,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특검팀이 확대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 뉴시스)
| 쟁점 | 특검·1심 판단 | 윤석열 측 입장 |
|---|---|---|
| 변호사 소개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 직접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
| 건진법사 관계 | 관련 발언의 허위성 인정 | 발언 의미를 왜곡했다는 주장 |
| 항소심 결론 | 특검은 1심 형 유지 요청 | 무죄 주장 |
1심 유죄 선고와 최종 확정판결은 다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징역형 집행유예가 ‘당선무효형’이라는 걸까?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른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선거범죄에 관해 확정된 형 | 당선무효 해당 여부 |
|---|---|
| 벌금 100만원 미만 |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 벌금 100만원 이상 | 해당 |
| 징역형 | 해당 |
| 징역형의 집행유예 | 해당 |
| 무죄 | 해당하지 않음 |
이 표는 당선인 본인의 해당 선거범죄에 관한 제264조 기준입니다. 다른 선거관계자의 범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조건 아래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감옥에 바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판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2022년 대통령선거 자체를 다시 치르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이번 뉴스에서 실질적으로 주목받는 쟁점은 국가가 반환·보전한 선거비용의 처리입니다.
국민의힘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397억원은 대체 무슨 돈일까?
약 397억원은 국민의힘이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새로 부과된 벌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이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하면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자금력이 있는 후보만 선거에 나서기 쉬워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보자의 득표율 | 선거비용 보전 |
|---|---|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 법정 범위에서 전액 |
| 10% 이상~15% 미만 | 법정 범위에서 절반 |
| 10% 미만 | 원칙적으로 보전 없음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를 득표해 전액 보전 대상이 됐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관위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보전액이 정해집니다. (연합뉴스)
397억원의 구체적인 구성
| 구분 | 금액 |
|---|---|
| 선거비용 보전금 | 약 394억원 |
| 반환받은 기탁금 | 3억원 |
| 합계 | 약 397억원 |
기탁금은 출마할 때 납부했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선거비용 약 394억원에 기탁금 3억원을 더하면 이번 재판에서 거론되는 약 397억원이 됩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새로 397억원의 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국가에서 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가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에 관한 반환 의무를 추천 정당에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서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분 | 누구에게 생기는 문제인가? |
|---|---|
| 형사책임 | 윤 전 대통령 개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재판에서 판단 |
| 비용반환 의무 |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국민의힘이 반환 |
선거비용 반환은 후보자 개인에게 선고된 형벌을 정당이 대신 받는 것과 다릅니다. 국가에서 받은 돈을 정당이 반환하게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국민의힘은 1심 판결 뒤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환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심 유죄판결을 계기로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양당의 입장으로, 반환 의무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신문)
11월 4일 2심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바로 397억원을 내야 할까?
아닙니다. 11월 4일은 현재 예정된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그날의 선고가 자동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10월 13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처음 선고일을 10월 27일로 정했다가, 같은 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 일정과 겹치는 문제로 11월 4일 오후 2시로 바꿨습니다. (뉴스1 · 뉴시스)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은 실제 상고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 | 내용 | 현재 상태 |
|---|---|---|
| 1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선고 완료 |
| 항소심 결심 | 특검 항소기각 요청·피고인 최후진술 | 10월 13일 완료 |
| 항소심 선고 | 변경된 2심 선고기일 | 11월 4일 오후 2시 예정 |
| 판결 확정 | 상고 여부 및 상급심 판단 등에 따라 확정 | 미확정 |
| 반환 고지 | 반환 요건 발생 시 선관위가 금액 고지 | 아직 해당 없음 |
| 반환 납부 |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아직 해당 없음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할 금액을 고지해야 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국가가 실제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는 앞으로 생길 수 있지만, 먼저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돼야 합니다.
만약 정당이 397억원을 한꺼번에 돌려줄 돈이 없다면?
반환 의무가 확정됐는데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의 같은 해 2월 기준 총자산이 약 1,315억원이지만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자산에는 토지·건물·임차보증금 등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도 포함됩니다. 자산 총액이 397억원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조달이 쉽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의무가 확정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언제나 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반환명령에도 미납한 사례가 있었고, 재산 부족이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다만 개인과 정당의 자산 상황은 다르므로 이번 사건의 회수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 국민의힘의 약 397억원이 걸렸다는 뉴스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언에 관한 선거법 판단, 당선무효형 확정 여부, 국가에서 반환·보전한 선거비용의 처리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첫째, 윤 전 대통령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확정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약 397억원은 새 벌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과거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입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 반환 요건이 확정되는 경우 추천 정당에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7일이 아니라 11월 4일 오후 2시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곧바로 최종적인 397억원 반환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선거법 397억원,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몇 년을 선고받았나요?
2026년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진행 중이므로 최종 확정된 형은 아닙니다.
Q.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27일로 처음 지정됐다가 다른 재판 일정과 겹쳐 10월 13일 오후 변경됐습니다.
Q. 국민의힘 397억원은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2022년 대선에서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한 기탁금 3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새로 부과되는 형사 벌금이 아닙니다.
Q.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환하나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가 대통령선거 정당 추천 후보자에 관한 비용반환 의무를 추천 정당에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당선인 본인이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에는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나요?
네. 징역형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유죄판결입니다. 해당 선거범죄에 관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11월 4일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바로 반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고 가능성이 있어 2심 선고만으로 반환 의무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요건에 맞는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Q. 선거비용 반환명령이 나오면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환금액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가 위탁될 수 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직을 떠났는데도 반환 문제가 남나요?
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지와 별도로 과거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및 반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의무는 관련 법률과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따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항소심 진행·최종 선고일 변경
뉴스1 —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11월 4일로 연기(2026.10.13)
뉴시스 — 윤석열 선거법 2심, 11월 4일 선고(2026.10.13)
연합뉴스 —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2026.10.13, 선고일 변경 전 보도)
선거비용 397억원·반환 절차
연합뉴스 — 윤석열 선거법 사건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절차(2026.7.27)
연합뉴스 —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발표(2022.5.18)
법률 기준·정당의 반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