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장미란 씨는 왜 104일 뒤에야 발견됐나?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실종 신고가 끝날 수 있었던 걸까?”

“경찰이 장미란 씨와 연락했다고 했다는데 실제로 통화한 게 맞았을까?”

“결국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왜 100일 넘게 찾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이제는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혹시 다른 실종사건도 이런 식으로 끝난 것은 아닐까?”

바로 이 마지막 질문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제주 지역의 한 실종사건을 넘어 전국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는 문제로 커졌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장미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번 사건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장미란 씨는 2026년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습니다.

사흘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함께 지내던 연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 등을 토대로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사건이 종결됩니다.

문제는 당시 장씨가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찾지도 못했는데 왜 사건이 끝났을까?

수사기관이 현재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장씨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A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안전하다”

는 내용으로 사건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장 수색도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말하는 ‘허위 종결’ 의혹의 핵심입니다.

다만 A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 수사 단계의 법적 혐의입니다. 법원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시스템에서는 기록까지 사라졌다

여기서 사건이 더 심각해집니다.

실종 신고는 112 신고만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도 장씨 사건이 빠지도록 처리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발견 이력, 경찰의 수색·조치 내용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입니다. 경찰청의 안전Dream 시스템 역시 실종 신고 정보를 내부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연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사유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도 전산상으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실종사건이 아닌 것처럼 처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다시 신고하려 했는데도 바로 수색이 시작되지 않았다

7월이 되도록 장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씨의 연인은 7월 17일 다시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 당시 남아 있던 ‘장씨와 연락이 됐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록 때문에 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 뒤인 7월 19일, 장씨의 친척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왔습니다.

즉 처음 남겨진 잘못된 기록이 두 달 뒤 재신고 과정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경찰관 한 명이 거짓말했다”

정도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 입력된 잘못된 정보가 이후 경찰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미란 씨는 왜 104일 만에야 발견됐을까?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장씨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이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보도로는 도보 약 5~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왜 처음부터 찾지 못했을까?”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값 등을 토대로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고, 이후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장씨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초기 대응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겹쳤습니다.

5월 15일 최초 신고가 종결된 뒤 시간이 흐르면서 실종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을 넘겨 사라져버렸고, 경찰이 본격적인 집중 수색에 들어간 것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초기부터 수색했다면 장씨를 살릴 수 있었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기 실종 신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종결됐고, 그 결과 지속적인 실종 관리와 수색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장미란 씨의 사망 원인은 밝혀졌을까?

8월 25일 부검과 치아 감정을 통해 전날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 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은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고 지문은 소실돼 있었지만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DNA 감정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으며, 발견 당시 자세 등을 근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각종 타살설이나 범죄 연루설을 현재 확인된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에게서 또 다른 실종사건이 나왔다

경찰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장씨 사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A 경장은 7월 2일 신고된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장씨 사건과 유사하게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60대 남성 역시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사망 자체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가운데 200여 건 상당이 담당자 혼자 종결 처리한 이른바 ‘셀프 종결’ 형태였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다른 사건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제주지법은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속은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책임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경찰관 한 명이 정말 혼자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걸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제도적 질문입니다.

기존에도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자가 처리 결과와 종결 사유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해제·종결 상태로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는 관리자가 전산상으로 다시 확인하는 강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는 있었지만 전산상 마지막 문을 잠그는 ‘두 번째 열쇠’가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번 사건 이후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입력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최종 해제되는 이중 확인 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 때문에 왜 전국 실종사건을 다시 조사할까?

경찰청은 제주 사건 이후 전국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처리한 실종사건을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지역에는 정말 없었을까?”

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실종사건이 2만5천605건이고, 이 가운데 약 99%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도 같은 기간 1만5천460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99%가 종결됐다고 해서 99%가 의심스럽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연락이 되거나 신고가 취소돼 정상적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경찰이 확인하려는 것은 그중에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끝낸 사건은 없는지, 종결 근거가 제대로 남아 있는지, 허위 보고나 부실 처리가 없었는지

입니다.

이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종 전담팀은 모든 경찰서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인력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 261곳 가운데 실종사건 전담 수사팀을 갖춘 곳은 147곳, 56.3%입니다.

나머지 114곳에서는 형사·강력팀 등이 다른 업무와 함께 실종사건을 처리합니다.

특히 서울은 31개 경찰서 모두 전담팀이 있지만 지방에는 전담팀이 없는 경찰서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장미란 씨 사건과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에는 실종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시스템, 허위 종결을 걸러내는 장치, 그리고 장기 실종사건을 계속 추적하는 관리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장미란 씨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를 단순히

“숙소에서 4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는 사실만으로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됐다’는 기록 하나가 들어가자 수색이 중단되고, 그 기록이 두 달 뒤 재신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자 경찰은 결국 전국의 최근 3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사건에서 추가 허위 종결이 확인되는가.

둘째, 전국 전수점검에서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오는가.

셋째, 경찰이 도입하기로 한 관리자 이중 확인 절차가 실제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장씨 사건 자체로는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장미란 씨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실종자를 104일 동안 찾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장씨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가 드러났고, 이 기록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으며 두 달 뒤 재신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씨는 결국 실종신고 접수 104일 만인 8월 24일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다음 날 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혐의가 확인되면서 문제는 한 경찰관의 잘못을 넘어 ‘실종사건을 누가, 어떤 근거로 끝낼 수 있는가’라는 경찰 시스템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지금 전국의 최근 3년 실종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담당자가 혼자 사건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확인 절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장미란 씨 실종부터 발견까지

  • 연합뉴스, 2026년 8월 24일, 장미란 씨 실종 신고부터 시신 발견까지의 주요 일지. 5월 12일 실종, 5월 15일 신고 및 종결 등 사건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관련 보도
  • 연합뉴스, 2026년 8월 25일, 치아 감정을 통해 8월 24일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신원 확인 보도

최초 신고와 허위 종결 혐의

  • 서울신문, 2026년 8월 20~21일, 장씨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담당 경찰관과 실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최초 신고 처리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신문 관련 보도
  • 연합뉴스, 2026년 8월 25일, 담당 경찰관이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사실과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구속 보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제도 개선

  •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신고 정보와 경찰 내부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연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 연합뉴스, 2026년 8월 25일, 경찰청이 담당자의 단독 해제를 막기 위해 관리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실종수사 시스템 보도

추가 사건과 전국 전수점검

  • 연합뉴스, 2026년 8월 24일,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200여 건 상당의 실종 신고를 경찰이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셀프 종결 조사 보도
  • 연합뉴스, 2026년 8월 25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경찰청이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근 3년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전수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전국 전수점검 관련 보도

실종 전담수사 인력 현황

  • 연합뉴스, 2026년 8월 25일, 전국 261개 경찰서 가운데 147곳에만 실종 전담 수사팀이 있다는 경찰 자료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실종전담팀 현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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