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화폰 삭제, 1심은 무죄였는데 왜 2심에선 징역 1년이 나왔을까?
“보안을 위해 전화 기록을 지웠다는데, 그게 왜 범죄가 된 걸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비화폰 삭제’ 사건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같은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삭제 사실 자체보다 ‘무엇이 사라지는지 알고도 승인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심은 증거인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2심은 박 전 처장이 기록의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삭제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스1)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화폰에서 무엇이 삭제됐고, 법원은 왜 그 기록을 중요하게 봤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화폰 삭제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던 비화폰 관련 전자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습니다. 대상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조치로 비상계엄 관련 통화기록 등의 증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2025년 12월 박 전 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21일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검팀의 항소 이후 10월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가 그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 SBS)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계엄 이후 정보 삭제 → 증거인멸 혐의 기소 → 1심 무죄 → 2심 유죄’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갈린 이유는 단순히 사건을 다시 조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하면 무엇이 사라질까?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화기를 부순 일이 아니라, 원격에서 사용자 계정을 처리하면서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일입니다. 비화폰은 중요한 통신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한 전화입니다. 그런데 보안이 강한 전화라고 해서 통화기록이 수사상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 회수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 일부가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이 보안상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원격 로그아웃 조치가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을 비롯한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1 · 뉴시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격 로그아웃’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전화기의 기록이 항상 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재판은 실제로 기록이 삭제된 해당 조치와 이를 승인한 당시의 인식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와 2심 유죄, 법원은 무엇을 다르게 봤나?

1심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은 ‘증거가 사라질 것을 알면서 삭제를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정보 삭제가 이뤄졌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를 얼마나 인식했는지가 판결을 가른 것입니다.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판단 기준 | 1심: 2026년 5월 21일 | 2심: 2026년 10월 14일 |
|---|---|---|
| 판결 결과 | 무죄 | 징역 1년 |
| 삭제 조치에 대한 시각 | 보안을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보안 목적이 있어도 증거 삭제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
| 증거인멸의 고의 |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기록의 증거성과 삭제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 |
| 판결의 핵심 | 고의 입증 부족 | 삭제 결과를 알면서 승인한 점 인정 |
1심 재판부는 실무자의 건의에 따라 보안 조치가 진행됐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나중에 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당시 박 전 처장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연합뉴스)
반면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홍 전 차장·김 전 청장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이 비상계엄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하고, 박 전 처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계정 삭제로 기록이 없어질 것을 인식하면서도 조치를 승인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뉴시스)
항소심이 이러한 인식을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삭제 효과가 사전에 보고됐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입니다. 해당 간부는 계정을 삭제하면 단말기 내 통화기록 등도 삭제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실무진이 삭제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한 사정도 재판부가 살펴봤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통화내역이 삭제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핌)
보안상 필요했다는 주장도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항소심은 보안상 우려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이번 삭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안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증거인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연합뉴스 · 서울경제)
박 전 처장 측은 비화폰 정보가 노출된 데 대응해 실무진의 판단과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했을 뿐, 수사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항소심은 그 주장을 검토하면서도, 삭제 결과에 대한 인식과 승인 사실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뉴스핌 · 뉴스1)
항소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처장이 삭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과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을 알고도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전화 기록을 지우면 모두 증거인멸죄가 되는 걸까?
아닙니다.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지, 삭제 행위자가 그 성격과 결과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고,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령 회사 보안 담당자가 전화기의 계정을 정리하는 일과, 수사와 관련된 통화기록임을 알면서 그 기록이 없어지는 조치를 승인하는 일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삭제 당시 기록의 증거 가치와 삭제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박종준 징역 1년과 ‘체포방해 징역 4년’은 같은 사건일까?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10월 14일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은 비화폰 정보 삭제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입니다. 반면 7월 9일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관한 별도 재판입니다. (연합뉴스 · SBS)
박 전 처장은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선고로 법정구속돼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0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비화폰 삭제 사건의 2심 징역 1년과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징역 4년을 단순히 더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데일리)
그럼 징역 1년은 확정된 판결일까?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은 항소심의 징역 1년 선고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고가 제기되는지, 상고심이 열린다면 항소심의 사실판단과 법리 적용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사건의 유죄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표현하거나, 별도 체포방해 사건까지 한꺼번에 확정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비화폰 삭제 사건은 ‘보안 업무였는가, 증거인멸이었는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사례입니다.
1심은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통화기록이 형사사건의 증거이고, 계정을 삭제하면 그 기록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 조치를 승인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중심은 ‘기록을 지웠다’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삭제 당시 무엇을 알았고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는가입니다. 다만 아직 항소심 판결 단계라는 점은 끝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비화폰 전자정보 삭제에 관여해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혐의인 증거인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Q. 비화폰 정보 삭제는 언제 이뤄졌나요?
2024년 12월 6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Q.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은 휴대전화를 없애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물리적으로 전화기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원격 계정 조치로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일입니다.
Q.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의 1심 선고일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21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항소심에서 왜 징역 1년으로 뒤집혔나요?
항소심은 박 전 처장이 기록이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점과 삭제 결과를 알고도 조치를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Q. 보안 목적이었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보안상 목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항소심은 해당 삭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삭제 결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박종준 징역 1년은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확인되는 것은 2심 선고이며,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할 단계는 아닙니다.
Q. 박종준 전 처장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비화폰 삭제 사건과 별개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뜻입니다.
Q. 10월 28일에는 무슨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나요?
현재 예정된 것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비화폰 삭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일정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항소심 판결과 1·2심 판단 비교
연합뉴스 — 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삭제 항소심 징역 1년
뉴스1 — 비화폰 삭제 1심 무죄·2심 유죄 판단 차이
원격 로그아웃 경위와 당사자 주장
뉴시스 — 박종준 전 처장 항소심 공판과 비화폰 삭제 경위
관련 법률 및 별도 재판
연합뉴스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이데일리 —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10월 28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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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홍장원은 왜 별도 내란 사건으로 기소됐을까?
이번 사건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대상자입니다. 이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행동을 놓고 2차 종합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배경과 당사자의 반론도 살펴볼 만합니다. 두 사건의 혐의와 재판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