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이 민희진에게 42억 원 돌려달라는데…255억 원 소송과 무슨 관계일까?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255억 원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4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만합니다.
한쪽에서는 255억 원을 받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는 42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255억 원에서 42억 원을 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42억 원은 방시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관련된 청구이고, 255억 원은 하이브라는 회사와 민희진 사이의 주식매매대금 분쟁입니다.
두 소송은 같은 주식 거래에서 출발했지만, 돈을 주고받을 당사자부터 다릅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새롭게 알려진 대여금 소송과 민희진 측의 반론을 이해하려면, 두 사람이 협력하던 2023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시혁이 민희진에게 37억 원을 빌려준 이유는?

민희진이 어도어 주식을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을 방시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민희진은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를 약 37억3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지분율은 약 17.8%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매입에 사용한 돈 가운데 37억 원을 방시혁 의장에게 빌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거래에 등장하는 사람과 회사가 세 곳입니다.
| 구분 | 역할 | 관련 금액·지분 |
|---|---|---|
| 방시혁 개인 | 민희진에게 매입자금 대여 | 37억 원 |
| 하이브 법인 | 어도어 주식 매도 | 약 37억3800만 원 |
| 민희진 | 돈을 빌려 어도어 지분 취득 | 약 17.8% |
(출처: 비즈한국)
당시 민희진은 어도어를 이끄는 핵심 경영자였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제작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입니다.
하이브는 회사 지분을 민희진에게 넘겼고, 방시혁 의장은 그 지분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준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 매입대금과 빌린 돈은 서로 다릅니다.
민희진은 주식 매입을 통해 어도어 지분을 갖게 됐지만, 방시혁 개인에게 빌린 돈은 별도의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와 개인 사이의 금전 대여가 하나의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는 처음 빌린 금액보다 5억 원 이상 많은 돈이 청구됐습니다.
처음 빌린 돈은 37억 원인데 왜 42억1060만 원을 요구할까?

방시혁 의장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42억1060만 원입니다.
처음 빌려줬다고 알려진 37억 원과 비교하면 5억1060만 원이 더 많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비즈한국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과 원금의 차액은 37억 원에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적용한 액수와 일치합니다. 다만 이 계산이 실제 차용계약의 이율과 기간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즈한국)
| 항목 | 금액 |
|---|---|
| 당초 대여 원금 | 37억 원 |
| 원금을 초과한 청구액 | 5억1060만 원 |
| 총 반환 청구액 | 42억1060만 원 |
이자 상당액으로 보이는 추가분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산정근거와 지급의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더 큰 궁금증이 생깁니다.
방시혁은 4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민희진은 왜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민희진이 받는다는 255억 원은 대체 무슨 돈일까?

255억 원은 방시혁에게 빌린 돈의 반환 문제가 아니라, 민희진이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에 팔면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주식매매대금입니다.
이 돈을 이해하려면 ‘풋옵션’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풋옵션은 무슨 뜻일까?
풋옵션(Put Option)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 등을 상대방에게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민희진과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정해진 주식 매각 권리가 문제 됐습니다.
민희진이 주식을 약정에 따른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요구하면,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방인 하이브가 그 주식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가격도 처음 주식을 샀던 37억 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도된 계약 구조에 따르면 풋옵션 매매대금은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하고, 여기에 민희진 보유 지분율과 약정된 7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어도어의 영업실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주식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처음 매입가격과 나중의 풋옵션 매매대금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왜 법정 다툼이 벌어졌을까?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4년 4월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어도어 독립 추진 등을 문제 삼으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민희진 측은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희진은 2024년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하이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민희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약 255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5억 원은 현재 확정적으로 지급이 끝난 돈이 아니라, 1심 법원이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42억 원과 255억 원,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걸까?

이번 분쟁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42억 원을 돌려달라는 사람은 방시혁 개인이고,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상대방은 하이브 법인입니다.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같은 두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률관계는 다릅니다.
| 구분 | 42억 원 대여금 소송 | 255억 원 풋옵션 소송 |
|---|---|---|
| 돈을 청구하는 쪽 | 방시혁 개인 | 민희진 |
|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받는 쪽 | 민희진 | 하이브 법인 |
| 돈의 성격 | 과거 개인 대여금 | 주식매매대금 |
| 현재 절차 | 지급명령 이의 후 정식 민사소송 | 민희진 측 1심 승소 후 항소심 |
방시혁은 하이브의 의장이지만 방시혁 개인과 하이브 법인은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직원이 반대로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 사장이 빌려준 개인 돈과 회사가 지급할 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채권·채무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와 비슷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두 거래가 하나의 주주간계약 및 지분 매입 과정에서 연결됐다는 민희진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연결된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42억 원을 단순히 255억 원에서 빼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희진 측은 왜 255억 원과 42억 원을 상계하면 된다고 주장할까?

민희진 측은 두 거래가 애초부터 서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 관련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대여금도 함께 정산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오케이레코즈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이번 대여금이 2023년 어도어 지분 취득 당시 주주간계약과 연계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관련된 대여금만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모순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번 대여금 소송을 불필요한 공세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민희진 측의 주장입니다. 두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정산돼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스타뉴스)
상계는 무슨 뜻일까?
상계는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이 있을 때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가령 A가 B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동시에 B도 A에게 3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계 요건이 갖춰졌다면 서로의 채무를 30만 원만큼 소멸시키고 남은 차액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건은 방시혁 개인의 대여금 채권과 하이브 법인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민희진 측의 설명처럼 최종적으로 함께 정산하려면, 실제 계약 내용과 채권·채무의 귀속관계, 당사자들의 합의 등 법률적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금액이 같은 사건에서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자동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두 거래를 함께 정산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과 구체적인 채권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4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는데 이미 끝난 사건 아닐까?

아닙니다. 42억1060만 원 지급명령이 내려졌지만, 민희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4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민희진 측은 7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비즈한국)
지급명령과 판결은 어떻게 다를까?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지급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처럼 처음부터 양측을 불러 증거와 주장을 모두 심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민희진이 42억 원을 최종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식 재판에서는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범위, 변제와 정산에 관한 양측의 주장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어떤 항변이 제출되고 무엇이 인정될지는 확인된 소송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은 무엇이고, 255억 원은 언제 지급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255억 원 풋옵션 소송도 아직 항소심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하이브는 2026년 2월 12일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풋옵션 대금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공탁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이 모두 지급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과 관련해 제공한 담보 성격의 금액입니다. (뉴스핌)
지금까지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 시점 | 주요 사건 |
|---|---|
| 2023년 3월 | 민희진, 방시혁에게 37억 원을 빌려 어도어 지분 매입 |
| 2024년 4월 | 하이브와 민희진의 경영권 관련 갈등 공개 |
| 2024년 11월 | 민희진 측,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 |
| 2026년 2월 12일 |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민희진 측 1심 승소 |
| 2026년 4월 | 방시혁, 42억1060만 원 지급명령 신청 |
| 2026년 5월 | 법원, 대여금 지급명령 발령 |
| 2026년 7월 | 민희진 측 이의신청으로 정식 소송 전환 |
| 2026년 10월 16일 | 대여금 소송 경위 공개, 민희진 측 공식 반론 |
| 2026년 12월 17일 예정 |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
12월 17일 항소심 일정은 특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열릴 예정인 재판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입니다.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별도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10월 16일 보도 기준으로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소송이 관련돼 있다고 해서 같은 날 모든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핌 · 조이뉴스24)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될지입니다.
둘째,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입니다.
셋째, 방시혁 개인의 대여금 청구와 관련된 금액 및 정산관계가 별도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입니다.
이 판단들이 나와야 실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방시혁과 민희진의 이번 42억 원 소송은 갑자기 생겨난 별개의 금전 거래가 아닙니다.
2023년 민희진이 어도어 주식을 매입하면서 방시혁 개인에게 빌렸다고 알려진 37억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의 관계가 악화됐고,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둘러싼 풋옵션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37억 원: 민희진이 방시혁 개인에게 빌린 것으로 알려진 주식 매입자금
- 42억1060만 원: 방시혁이 원금과 추가 금액을 포함해 반환을 청구한 돈
- 255억 원: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하이브가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주식매매대금
민희진 측은 이 돈들이 같은 주주간계약과 연결된 만큼 최종적으로 상계·정산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42억 원의 채권자는 방시혁 개인이고, 255억 원의 지급 주체는 하이브 법인이어서 법적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게다가 두 금액 모두 현재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를 방시혁이 42억 원을 받게 됐다거나, 민희진이 255억 원을 이미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금액은 출발점이 연결돼 있지만 청구 주체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남은 재판에서 계약상 권리와 금전 채무가 어떻게 인정되고 정리되는지가 이번 분쟁의 핵심입니다.
방시혁 민희진 42억 소송,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방시혁은 민희진에게 얼마를 빌려줬나요?
2023년 어도어 지분 매입 당시 37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방시혁이 반환을 청구한 금액은 원금보다 많은 42억1060만 원입니다.
Q. 민희진은 어도어 주식을 누구에게서 샀나요?
하이브가 보유하던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를 약 37억3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때 알려진 매입 지분율은 약 17.8%입니다.
Q. 42억1060만 원에서 원금을 초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37억 원을 기준으로 5억1060만 원입니다.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적용한 금액과 일치하지만, 실제 계약상 이율과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255억 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나요?
아닙니다. 2026년 2월 12일 1심에서 민희진 측이 승소했지만 하이브가 항소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Q. 풋옵션은 회사가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풋옵션은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민희진은 255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나요?
10월 16일까지 확인된 보도상 지급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관련 강제집행 정지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Q. 방시혁과 하이브는 법적으로 같은 채권자·채무자인가요?
아닙니다. 방시혁 개인과 하이브 법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이 구분은 대여금과 풋옵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범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민희진의 42억 원 대여금 사건도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Q. 2026년 12월 17일에 255억 원 지급 여부가 결정되나요?
그날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날 255억 원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42억 원 대여금 소송 경위·양측 입장
비즈한국 —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상대 대여금 소송 제기 (2026.10.16)
스타뉴스 — 민희진 측, 42억 대여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 (2026.10.16)
머니투데이방송 — 방시혁의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소송 진행 상황 (2026.10.16)
255억 원 풋옵션 판결·항소심 진행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매매대금 소송 1심 승소 (2026.2.12)
뉴스핌 — 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항소심과 강제집행 관련 진행 상황 (2026.10.16)
조이뉴스24 — 주주간계약 소송과 풋옵션 소송의 항소심 일정 구분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