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임기 뒤 다시 열리나? ‘공소취소’ 논란의 정확한 뜻

“임기 뒤에는 재판을 받겠다는 뜻일까?”
“공소취소 논란이 없게 관련 조항을 빼달라고 했으니, 지금 멈춰 있는 재판은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일까?”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 재판이 멈췄다면 임기가 끝나는 순간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걸까?”
2026년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에 기존 사건을 처분할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지, 또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하지 않거나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고 명확히 밝힐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는 취지로 답한 뒤, 국회에 특검법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는 식의 명시적인 예·아니오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취소는 무엇이고, 지금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다섯 재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히 뭐라고 했을까?

질문의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까지 가져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에 관한 조항은 국회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이날 가장 분명하게 밝힌 것은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를 법안에서 빼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퇴임 뒤 반드시 이 재판들을 받겠다”는 별도의 확약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읽으면 이번 뉴스가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공소취소’와 ‘재판 중단’은 무엇이 다를까?

둘은 전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재판은 공소가 취소돼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하면서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7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형사재판 모두가 중단됐습니다.
반면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일반적인 공소취소에 대해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 단계에 있는 사건까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공소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무슨 뜻인가 | 사건은 어떻게 되나 |
|---|---|---|
| 재판 중단·기일 추후지정 | 현재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날짜를 나중에 정함 | 공소와 사건 자체는 남아 있음 |
| 공소취소 |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거두는 절차 | 형사소송법상 별도 절차가 적용됨 |
| 판결 | 법원이 심리 뒤 유·무죄 등 법적 판단을 내림 |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의 법적 결론이 정해짐 |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무죄 판결’과도 다릅니다. 무죄는 법원이 혐의에 대해 판단해 선고하는 것이고,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왜 ‘공소취소 법안’이라는 논란이 생겼을까?
2026년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는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직접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안을 낸 쪽에서는 특검의 사실관계 확인 뒤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쪽에서는 결국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법을 두고 계속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원문상의 권한과 정치권에서 붙인 명칭을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9월 18일 이 대통령이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정확히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의 직접적인 의미는 국회가 요청을 반영할 경우 특검이 기존 사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논란의 근거를 법안에서 덜어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요청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을 재개시키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왜 전부 멈춰 있는 걸까?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은 5건입니다.
2025년 7월 22일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기일이 추후 지정되면서 다섯 사건의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모두 멈췄습니다.
| 사건 | 당시 재판 단계 | 중단 과정 |
|---|---|---|
| 공직선거법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 재판 | 2025년 6월 기일 추후지정 |
|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 | 1심 | 2025년 6월 기일 추후지정 |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 1심 | 2025년 7월 기일 추후지정 |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 | 1심 | 2025년 7월 22일 기일 추후지정 |
| 위증교사 사건 | 1심 무죄 뒤 항소심 | 2025년 5월부터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 |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과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들은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등 현재 놓인 재판 단계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소취소’나 ‘임기 후 재판’을 이야기할 때 다섯 사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84조는 정말 대통령 재판을 멈추라고 한 조항일까?

헌법 제8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조문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시작된 재판도 반드시 멈춘다”는 문장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2025년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은 대통령이 헌법상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대법원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 84조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관계를 다룬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수사 가능 범위를 다룬 다른 사건의 판단이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끝나면 5개 재판은 자동으로 다시 열릴까?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다섯 사건의 공소가 모두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이므로, 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 임기 종료 뒤 재판부가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지금부터 “퇴임하는 날 자동으로 다섯 재판이 동시에 재개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재판 단계가 다르고, 그 사이 법률의 변화나 개별 사건에 대한 별도 법적 처분 등이 생길 가능성을 지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자신이 “임기가 끝난 뒤 반드시 재판을 받겠다”고 별도로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날 나온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과,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빼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발언으로 실제 무엇이 달라진 걸까?
당장 법원의 다섯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대통령의 기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입법 논쟁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입니다.
특검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되, 현재 법원에 넘어가 있는 기존 사건을 이송받거나 처분하는 권한은 법안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첫째, 국회가 실제 특검법을 수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지입니다.
둘째, 멈춰 있는 다섯 사건의 법적 상태에 별도의 변화가 생기는지입니다.
셋째, 헌법 84조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직접 다루는 새로운 법원 판단이 나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뒤 반드시 재판을 받겠다”고 직접 선언한 것이 아니라,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빼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은 공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판 중단’과 ‘공소취소’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퇴임 뒤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 여부와 시점 역시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취지의 질문을 받았지만,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확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고 특검법의 기존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현재 몇 개인가요?
대통령 당선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사건은 5건입니다. 공직선거법, 대장동 등 관련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Q. 5개 재판은 지금 공소취소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공소가 모두 취소된 것이 아니라 각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입니다.
Q. 재판 중단과 공소취소는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재판 중단은 사건을 남겨 둔 채 재판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거두는 별도의 형사절차입니다.
Q. 검사는 아무 때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일반적인 공소취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1심 판결을 거친 사건과 1심 진행 중인 사건은 법적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Q.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나요?
조문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별도로 상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Q. 2026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고, 이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계속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Q.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나요?
현재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재개된다고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별 재판 단계와 향후 법적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실제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지, 그리고 현재 중단된 5개 재판의 법적 상태에 추가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과 대통령 발언
뉴시스 —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 요청 보도
MBC 제공 영상 — “임기 뒤 재판받겠나” 질문 관련 보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쟁점
연합뉴스 — 2026년 4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내용
대통령 재판 중단과 헌법 84조
대법원 — 2026년 7월 9일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수사권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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