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속영장 한 번 막혔는데…‘거짓 확인서’ 의혹은 왜 다시 변수가 됐나?

“구속영장이 이미 반려됐으면 사실상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에 다시 ‘구속영장 재신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뉴스타파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에게 경찰에 제출할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은 나중에 확인서에 적힌 사무실 이전 시점이 실제 기록과 달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경찰 관계자가 이런 정황을 최근 확인했고, 보완수사를 하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타파)

여기서 반드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거짓 확인서 작성 지시’ 내용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제기된 의혹입니다. 김 의원이 허위 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9월 20일 보도된 김 의원 측 의견서는 기존 구속영장의 혐의들을 반박한 것으로, 9월 23일 보도된 이번 확인서 의혹이 공개되기 전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경찰 수사가 특정인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왜 확인서 한 장이 이미 반려된 구속영장 이야기와 다시 연결되는 걸까요?

김병기 의원과 반려된 구속영장, 거짓 확인서 의혹을 함께 표현한 일러스트

김병기 구속영장은 왜 한 번 막혔나?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부터 반려와 거짓 확인서 의혹 보도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타임라인

김병기 의원의 첫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월 7일 약 1년간의 수사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13개가량의 의혹 가운데 차남 취업·편입 관련 뇌물 혐의,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 5개 사안을 영장에 넣었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나흘 뒤인 9월 11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이 본 문제 내용
구속 필요성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이 지났다는 점
혐의 소명 영장에 담긴 일부 혐의는 증거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특히 검찰은 마지막 조사 뒤 약 5개월 동안 김 의원이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니까 당시 검찰 판단을 아주 단순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수사를 오래 했고 피의자가 조사에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 꼭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됐느냐?”

검찰은 여기에 충분히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 반려’면 무혐의라는 뜻 아닌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부터 검찰 청구와 법원 판단까지의 절차를 설명한 흐름도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반려됐다는 것과 혐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건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 검찰 검토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 경찰로 반환

단계에서 멈춘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김병기 의원의 혐의를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사건 전체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역시 당시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영장 재신청 여부는 그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시스)


새로 나온 ‘거짓 확인서’ 의혹은 대체 무엇인가?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에서 사무실 이전 날짜와 확인서, 포렌식 자료의 관계를 설명한 일러스트

이 이야기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모두 3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연결됩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연합뉴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돈을 언제, 어디에서 돌려줬느냐”입니다.

전직 구의원 가운데 한 사람은 2020년 6월 김 의원의 새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가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당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전 민주당 당직자 A씨가 “그 날짜에는 아직 새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면 단순히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A씨는 김 의원이 올해 자신을 만나 사무실 이전 날짜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자신은 당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서가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후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 포렌식에서 확인서와 다른 이전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A씨가 9월 11일 김 의원 전 보좌직원과 통화하면서 비슷한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

다시 강조하면 A씨의 진술과 뉴스타파 보도는 수사·재판을 통해 최종 확인된 사실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확인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구속 필요성’과 연결될까?

구속영장 판단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 비교 인포그래픽

여기서 이번 뉴스의 핵심이 나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김병기 의원의 첫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을 때도 바로 이 ‘구속 필요성’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일곱 차례 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이 앞으로

“참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실제로 확인됐다”

고 판단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근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면, 새 자료가 증거인멸 우려를 다시 판단할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영장 발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가 실제로 허위인지, 누가 내용을 만들었는지, 김 의원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당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문서가 실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먼저 검찰이 이를 검토하고, 실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은 왜 첫 영장에 빠졌나?

김병기 구속영장에 포함된 5개 사안과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이 별도 수사였음을 설명한 비교 그림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경찰이 9월 7일 신청한 영장에 담은 주요 사건은 다섯 갈래였습니다.

영장에 포함된 주요 사안 경찰이 적용한 것으로 보도된 혐의
차남 취업·편입 관련 특가법상 뇌물 등
강선우 의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업무방해
신라레저 관련 의정활동·후원금 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뇌물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상 배임

(연합뉴스)

반면 2020년 전직 구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뉴스타파)

그렇다고 이 사건이 무혐의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 의혹으로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합뉴스) 6월에는 경찰이 정치자금 반환 장소와 시점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뉴시스)

즉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전체 수사 사건과 구속영장에 선별해서 넣은 사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확인서 의혹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확인서가 바로 첫 번째 영장에서 빠졌던 ‘3000만원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현재 혐의에 대해 뭐라고 하나?

김 의원 측은 경찰의 기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고, 차남 관련 뇌물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9월 23일 뉴스타파가 새로 제기한 확인서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 측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파 질의에 김 의원 측은 “거짓으로 짜맞춘 억지 의혹”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A씨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무실의 서류상 인수 시점과 실제 입주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뉴스타파)

따라서 현재 상황은 한쪽 주장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9월 7일 영장 신청 당시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9월 23일 새 확인서 의혹이 보도됐고,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시스 · 뉴스타파)


앞으로 영장은 정말 다시 신청될까?

김병기 사건에서 보완수사 이후 가능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불구속 송치 경로를 설명한 흐름도

현재로서는 재신청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9월 20일 연합뉴스는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의 ‘1개월 내 처리’ 권고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송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경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어 9월 21일 서울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이 상당해 권고된 처리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9월 23일 뉴스타파는 경찰 관계자가 확인서 작성 지시 정황을 최근 확인했으며, 보완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함해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

따라서 지금부터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이 A씨 확인서 작성 과정을 실제 수사기록으로 어느 정도 확인하는지입니다.

둘째,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아니면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지입니다.

셋째, 영장이 재신청될 경우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에 청구할 정도로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보강됐다고 판단할지입니다.

경찰이 재신청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재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은 9월 11일 법원이 기각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9월 23일, 첫 영장에서 빠졌던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 김 의원의 요구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의혹이 수사를 통해 실제 정황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이 앞서 문제 삼았던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제기된 의혹 단계이며, 김 의원 측은 이를 ‘거짓으로 짜맞춘 억지 의혹’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김 의원의 증거인멸이나 구속 필요성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볼 것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 → 영장 재신청 여부 → 검찰의 재검토입니다.


김병기 구속영장,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9월 11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Q.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조사 뒤 약 5개월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혐의에는 증거 보강도 요구했습니다.

Q. 영장이 반려됐으면 김병기 의원 혐의도 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구속 여부와 형사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영장 반려는 이번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Q. ‘거짓 확인서’ 의혹은 무엇인가요?

전 민주당 당직자 A씨가 김 의원의 요구로 2020년 지역구 사무실 이전 시점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실제 기록과 날짜가 달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뉴스타파가 9월 23일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직 수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Q. 확인서 의혹이 구속영장에 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참고인의 진술이나 수사자료에 영향을 주려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자동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3000만원 공천헌금 사건도 첫 구속영장에 들어갔나요?

보도된 9월 7일 구속영장의 주요 5개 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왔으며, 영장에서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무혐의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곧바로 법원 심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첫 영장도 바로 이 검찰 단계에서 되돌아갔습니다.

Q.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확인서 작성 과정과 관련 자료를 보완수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그 결과 영장을 재신청할지 또는 불구속 송치할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9월 23일 새로 제기된 확인서 의혹·김병기 측 반론

뉴스타파 「’김병기가 시켜 경찰에 거짓 확인서 썼다’…공천 헌금 ‘증거인멸’ 시도 의혹」

구속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

연합뉴스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뉴시스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수사 후 재신청 결정’」

뉴스1 「경찰 ‘김병기 보완수사 요구 상당’…수심위 ‘1개월 내 종결’ 넘길 듯」

김병기 의원 측 반박과 현재 입장

연합뉴스 「김병기측 ‘경찰이 진술에 의존’…검찰에 의견서 내며 ‘역공’」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경과

연합뉴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압수수색…자택 등은 종료」

뉴시스 「경찰, 김병기 측 ‘3000만원 정치자금’ 반환 시점·장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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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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