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예금·부금 아직 갖고 있다면?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될까?
오래전에 만들어 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데 내 통장도 바꿔야 하나?”
그런데 선뜻 바꾸기는 찜찜합니다.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통장을 바꾸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까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번에 정부가 바로 이 오래된 청약통장의 전환 기한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 연합뉴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환한다고 기존 가입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청약에서 예전 가입기간을 똑같이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통장에서 출발했는지,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려는지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무엇이 바뀐 걸까?

이번 발표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더 생겼습니다.
| 구분 | 종전 | 이번 발표 이후 |
|---|---|---|
| 전환 기한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 |
| 전환 대상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동일 |
| 전환 후 청약 범위 | 국민주택·민영주택 | 동일 |
| 금리 산정 | 종합저축 전환 후 가입기간 기준 |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반영 |
둘째가 의외로 더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현재 연 2.3~3.1% 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상이면 연 3.1%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기존 전환 가입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종합저축 전환일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계산해,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이미 2년을 넘었다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다시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책브리핑)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금리 계산에서는 옛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데, 실제 청약할 때도 20년 된 가입기간을 전부 인정해주는 걸까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원래 무엇이 달랐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는 청약통장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통장 종류 자체가 달랐습니다.
| 기존 통장 | 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됐습니다. 청약저축의 국민주택 청약 기능과 청약예금·부금의 민영주택 청약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장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09년 출시 자료)
2015년 9월부터 청약통장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지만,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정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이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즉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전환제도를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던 전환제도의 종료 시점을 다시 1년 미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기존 가입기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통째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원래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을 이어받고, 전환 덕분에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환 이후의 실적부터 쌓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전환 전 통장 | 전환 후 청약 대상 | 기존 실적은 어떻게 되나 |
|---|---|---|
|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 | 기존 가입기간을 이어서 인정 |
| 청약예금·부금 | 국민주택 |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기존 가입기간·인정회차·인정금액을 이어서 인정 |
| 청약저축 | 민영주택 |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 |
KB국민은행의 현행 상품 안내도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이어받지만,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해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예금·부금의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승계되지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영역을 넓힌 경우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KB국민은행)
여기서 금리와 청약 자격을 섞어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종전 가입기간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산정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청약예금에 20년 가입했다고 해서 종합저축으로 바꾼 날 국민주택에서도 곧바로 20년 가입자로 계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구분이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0년 된 청약예금이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걸까?

예를 들어 2006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2026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원래 청약예금으로 신청할 수 있던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청약예금만으로는 원래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생긴 청약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에서 필요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회차·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열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에도 기존 납입금액 전액은 민영주택 청약의 납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KB국민은행)
쉽게 말하면 오래 쓴 통장의 경력을 전부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력이 원래 통장이 활동하던 분야에서는 이어지고 새로 들어간 분야에서는 새 경력을 쌓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은 늦게 할수록 좋은 걸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환 마감일이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국민주택도 적극적으로 노릴 계획이라면 전환을 늦출수록 국민주택 쪽 실적을 쌓기 시작하는 시점 역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청약 계획과 기존 실적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환을 마치면 기존 통장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을 완료한 뒤에는 전환 전 계좌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어디에서 전환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는 종전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신청 경로와 세부 절차는 거래은행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9월 24일 현재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는 전환 기한이 아직 2026년 9월 30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환기한 자체는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새로 발표한 202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 국토교통부)
뉴알남 한 줄 정리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전환한다고 오래 쌓은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에서는 종전 가입기간과 실적을 이어받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실적부터 계산합니다.
반면 금리 산정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기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전환 직후에도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오래된 통장을 바꾸면 손해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에 따라 기존 실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은 언제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나요?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2026년 9월 30일이던 전환 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Q.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없어지나요?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실적을 이어받습니다.
Q.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기간도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나요?
종전 가입기간 전체가 국민주택 청약 경력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영역이므로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Q.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기존 납입회차가 사라지나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저축의 인정된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Q. 오래 가입한 사람은 전환 직후 3.1% 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해 전환 후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Q.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과 인정 실적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 전환 기한이 늘어났으니 2027년까지 기다렸다가 바꿔도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므로 향후 청약 계획에 따라 전환 시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Q. 전환한 뒤 다시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전환을 완료하면 기존 계좌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전환기한 연장·금리 혜택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정책브리핑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연합뉴스 「청약 예·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연장」
제도 도입·일원화·전환 배경
정책브리핑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