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는데, 일본 기업은 왜 지금도 배상 판결을 받을까?

“한일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난 것 아니었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또다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에도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왜 국가끼리는 끝났다고 하는 문제를 개인은 다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다룬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이 같지 않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에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와 2026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대비한 뉴스 해설 일러스트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문이 얽혀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은 어떤 청구권을 해결했는지,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한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오랫동안 이어진 한일 강제동원 배상 논쟁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이번에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2026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에게 총 9,90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의 손을 항소심에서도 들어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는 피해자 허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광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일본 기업입니다. (연합뉴스)

배상액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판결 배상액
허모 씨 1명 약 2,700만 원
나머지 피해자 4명 1인당 약 1,800만 원
합계 5명 약 9,900만 원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된 배상액을 반올림해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입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금 지급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왜 이렇게 오래된 사건에 대해 여전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무엇을 해결했을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채권·채무 등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이 협정이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산·채권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구분한 비교 인포그래픽

일본은 당시 한국에 얼마를 약속했나?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조약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중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협정 제2조는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는 이 문구를 근거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 역시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협정이 정확히 어떤 청구권을 대상으로 했는가입니다.

국가 간 합의와 개인의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일까?

일반적인 재산·채권 문제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오래된 재산채무 문제를 일괄 정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합의가 어떤 개인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는 합의 내용과 법적 해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동원 소송에서도 이 구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구분 국가 간 청구권 문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핵심 대상 재산·권리·채권·채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주요 쟁점 협정으로 해결된 범위 일본 기업에 별도 배상 책임이 있는가
한국 대법원 판단 협정의 해결 대상 인정 해당 위자료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일본 정부 입장 청구권 문제는 최종 해결 배상 판결은 협정에 반한다는 입장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재산상 권리나 개인청구권을 한꺼번에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왜 2018년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을까?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 2023년 소멸시효 판단, 2026년 미쓰비시 항소심 판결까지 정리한 타임라인

그동안 피해자들의 소송은 단순한 배상금 다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뤄진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일본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지 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주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주요 사건 의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국가 간 청구권 해결 범위 규정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인정
2023년 12월 대법원 추가 판결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 정리
2026년 10월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항소심 피해자 5명 일부 승소 유지

2018년 판결이 왜 중요했을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관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의 성격을 일반적인 재산·채무 문제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원들이 유사한 강제동원 사건을 심리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 판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전원합의체 내부에서도 협정 해석에 관한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별개의견 중에는 협정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견해가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국내 소송을 통한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협정 문구라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 피해인데 소멸시효는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강제동원 배상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가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법적 관계를 확정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본 기업 측은 강제동원 피해가 오래전에 발생했고 법적 청구 기간도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여기서 신의성실 원칙이란 권리도 정당하고 성실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소송의 제기 시기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미쓰비시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결국 이번 판결은 1965년 협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뿐 아니라, 2023년에 정리된 소멸시효 법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대할까?

한국 대법원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는 효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과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 차이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을 통해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해당 판결이 협정 제2조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두 입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한국 대법원 판단 일본 정부 입장
1965년 협정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적용 대상이 아님 청구권 문제는 최종 해결
일본 기업 배상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추가 배상 의무 인정에 반대
법적 근거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위자료청구권 협정 제2조의 최종 해결 규정
핵심 차이 해당 개인청구권의 별도 행사 인정 협정에 따른 청구권 해결 강조

위 표는 한국 법원의 판례와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2026년 10월 20일 판결에 관해 새로운 성명을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는 같은 회사일까?

이 부분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2026년 10월 20일 판결의 피고는 미쓰비시 마테리아루(Mitsubishi Materials)입니다. 과거 미쓰비시광업으로 알려졌던 기업입니다.

반면 2018년 대법원 판결 등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이 피고로 등장합니다.

두 회사는 이름에 ‘미쓰비시’가 들어가지만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관련 강제동원 판결을 읽을 때는 어떤 회사가 피고인지, 피해자와 소송이 같은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광주고등법원에서도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고, 기업 측은 그 판결에 불복해 8월 상고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과는 별도의 소송입니다. (연합뉴스)


법원에서 이겼는데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이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문제와 실제 돈을 받는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판결 확정, 자발적 지급, 강제집행 및 제3자 변제 문제를 구분한 절차 흐름도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돈을 받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사건에서는 특히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강제동원 확정판결 사건에서도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가 추진됐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그 사례가 이번 피해자 5명의 소송에서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한다는 제3자 변제는 무엇일까?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제3자 변제란 채무자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입니다.

당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이 방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단지 돈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구분 의미
일본 기업 직접 배상 판결상 책임을 지는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
제3자 변제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다른 주체가 대신 지급
사과·책임 인정 금전 지급과 별개로 남을 수 있는 문제

따라서 배상금 지급이라는 현실적 해결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책임 인정이 반드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2026년 10월 판결에 제3자 변제 방식이 적용될지는 별도 절차와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이번 판결에서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인지입니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 것인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소송에서는 법적 승소와 현실적인 배상금 수령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965년 협정에 대한 한국 대법원과 일본 정부의 해석 차이도 여전히 중요한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본 기업이 또 패소했다는 뉴스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간 청구권 합의, 개인의 불법행위 위자료청구권, 실제 배상금 지급은 서로 구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그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협정 체결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이유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오래전에 발생한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역시 이러한 판례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아직 항소심 단계이며, 실제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965년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한국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으니 피해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각 주장이 어떤 법률과 판결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얼마를 배상받도록 판결됐나요?

2026년 10월 20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총 9,90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모 씨에게 약 2,70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약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Q. 한일청구권협정은 언제 체결됐나요?

1965년 체결됐습니다. 일본의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경제협력과 양국 간 재산·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Q. 1965년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없어졌나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개인청구권에 대해 무조건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Q. 일본 정부는 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대하나요?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판단과 협정 해석이 다릅니다.

Q.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문제가 됐나요?

오래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두고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와 미쓰비시중공업은 같은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피고는 옛 미쓰비시광업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입니다.

Q. 이번 배상 판결은 최종 확정됐나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확인된 판결은 항소심 판결입니다.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3자 변제란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다른 주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지만, 이번 소송에도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가 승소했는데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과 실제 지급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지급 여부와 강제집행, 다른 변제 방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미쓰비시 강제동원 항소심 판결

연합뉴스 — 강제동원 피해자들, 日미쓰비시광업 상대 손배소 2심 또 승소 (2026.10.20)

SBS — 강제동원 피해자, ‘사도광산’ 전범기업 손해배상 또 승소 (2024.8.30, 동일 소송 1심)

연합뉴스 — 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배상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2026.8.15, 별도 소송)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 외무성 —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2018년 공식 성명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 2023.12.21. 선고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 관련 판결 요지

제3자 변제와 실제 배상 문제

연합뉴스 — 가해 일본 기업을 제외한 제3자 변제 해법의 법적 쟁점 (2023.3.6)

이런 뉴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