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못 갚자 주금공이 대신 갚은 돈 7,283억원…그럼 세입자 빚은 사라질까?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줬다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대출을 못 갚아도 주금공이 대신 내주고 끝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2025년 7,283억원이었습니다.

2022년 3,053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38.6% 증가, 금액으로는 약 2.4배가 된 것입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금공이 은행에 돈을 대신 갚았다고 해서 세입자의 채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갚아야 했던 돈 가운데 주금공이 보증한 부분은 대위변제 이후 주금공이 행사하는 구상권, 쉽게 말해 ‘대신 갚아줬으니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뀝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신용보증채무의 이행과 구상권 행사를 공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자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신 변제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일러스트

결국 이번 뉴스에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7,283억원이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대신 돈을 갚았고, 그다음 빚은 누구에게 남는가입니다.

대위변제 7,283억원, 얼마나 빠르게 늘어난 걸까?

2022년과 2025년 전세대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폭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먼저 7,283억원은 2026년 금액이 아니라 2025년 한 해의 대위변제액이라는 점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구분 2022년 2025년 변화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 9,728건 1만5,415건 +58.5%
사고금액 4,909억원 8,544억원 +74.0%
대위변제 건수 6,276건 1만2,694건 +102.3%
대위변제액 3,053억원 7,283억원 +138.6%
전체 사고율 0.55% 1.08% 약 2배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보증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사고금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보증 신규 공급 건수는 약 74만건에서 약 62만건으로 15.8% 감소했고, 공급금액도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와 대위변제는 반대로 늘었습니다. (이데일리)

2026년에도 증가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7월 말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9,004건·5,277억원, 대위변제가 7,631건·4,490억원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7개월 누계이기 때문에 2025년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해서 “올해는 얼마가 될 것”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전세대출 차주와 은행, 주택금융공사 사이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도

대위변제를 아주 쉽게 풀면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요청에 따라 주금공이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흐름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세입자 → 전세대출 → 은행 → 상환 실패 → 은행이 주금공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 주금공이 보증 범위의 돈을 은행에 지급

여기까지가 대위변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금공이 대신 변제하면 그만큼 구상채권이 생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은행에 대한 전세대출 빚이 없어졌다”라기보다 은행에 갚아야 했던 보증 부분의 채권관계가 주금공 쪽으로 넘어왔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또 모든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하며, 수도권·규제지역은 80%가 적용됩니다. 반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1억원 이하로 이용할 경우 보증비율 100%가 적용되는 등 상품별 예외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개인의 실제 채무관계는 어떤 보증상품을 이용했는지, 보증비율은 얼마인지,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금공이 대신 갚았다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걸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원과 대위변제 자금 흐름을 설명한 인포그래픽

“7,283억원을 공사가 대신 갚았으니 결국 국민 세금 7,283억원이 나간 것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금공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기금의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돈, 기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기금은 이 돈으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공사의 자금계획에서도 금융기관 출연금과 보증료 수입, 구상권 회수 등이 별도의 수입 항목으로 잡혀 있고 대위변제가 지출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따라서 대위변제액을 곧바로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돈”이라고 표현하면 기금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위변제가 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 돈이 빠르게 늘고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액뿐 아니라 그 뒤 얼마를 다시 회수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주는 보증과 같은 것 아닌가?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차이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아닙니다. 이번 7,283억원 통계는 ‘전세자금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전세보증보험’, 즉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구분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무엇을 보증하나 세입자가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 차주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함
우선 지급 대상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지급 뒤 핵심 관계 차주에 대한 구상권 발생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가 넘겨받아 회수 절차 진행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세금 3억원짜리 집에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렸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3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와,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2억원을 갚지 못하는 문제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대위변제가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곧바로 “전세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주금공이 7,283억원 대신 돌려줬다”고 이해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뉴스는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20·30대 사고율이 왜 눈에 띄는 걸까?

20대 이하와 30대의 전세자금보증 사고율 상승을 비교한 그래프

이번 통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20·30대의 사고율 상승 속도입니다.

전체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5년 1.08%, 2026년 7월 말에는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데일리)

연령 2022년 2026년 7월 변화
20대 이하 0.65% 1.50% 약 2.3배
30대 0.38% 1.10% 약 2.9배

특히 30대는 출발점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숫자만 보고 “청년들이 무리하게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공개자료는 연령별 사고율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보여주지만, 각 사고가 소득 감소 때문인지, 금리 부담 때문인지, 전세보증금 회수 문제 때문인지, 다른 부채 때문인지까지 개별 원인을 구분해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료를 공개한 박성훈 의원은 이를 청년·서민층의 상환여력 악화 신호로 해석하며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해당 의원의 평가이고, 통계 자체로 확인되는 사실은 청년층의 보증사고 비율이 이전보다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공사가 대신 갚은 뒤에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걸까?

전세대출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무와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설명한 흐름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위변제 후에는 공사에 갚아야 할 구상채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설명하면서, 공사가 고객 대신 은행에 전세대출을 변제하면 공사에 상환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단계 무슨 일이 생기나
1 세입자가 전세대출 상환을 못 함
2 은행이 주금공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3 주금공이 보증 범위에서 은행에 대신 지급
4 주금공이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
5 채무자는 주금공에 구상채무를 상환
6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상환·채무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주금공의 기존 채무조정에서는 대상 구상권에 대해 최대 10년 분할상환 등이 가능하고,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정된 일정 대상자는 특례를 통해 분할상환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가 공개한 안내를 보면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과 관련해 채무조정, 추심 제한 요청 등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이후에는 구상채무가 생기지만, 모든 채무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금공은 채무조정 제도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반대로 “공사가 갚아줬으니 나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별 보증상품과 채무 상태에 따라 상환방법과 적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숫자에서 정말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세자금보증 공급 감소와 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를 한눈에 비교한 인포그래픽

이번 통계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줄었는데 사고와 대위변제는 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전세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보증공급액은 약 10% 감소했지만 사고금액은 74%, 대위변제액은 138.6% 늘었습니다. (이데일리)

두 번째는 대위변제와 채무면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위변제는 금융기관이 당장 떠안게 될 손실을 보증기관이 약정에 따라 먼저 부담하는 구조이지, 차주의 채무를 무조건 지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대위변제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구상권 회수와 채무조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의 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보증료, 구상권 회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위변제 후에는 다시 구상권을 관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결국 앞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이 더 올라가는가.

20·30대 사고율 상승이 계속되는가.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이 어느 정도 회수되는가.

이 세 흐름을 함께 봐야 이번 문제가 일시적인 증가인지, 전세대출 시장의 구조적인 부담으로 커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53억원에서 2025년 7,283억원으로 138.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고 해서 세입자의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금공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고, 차주는 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구상채무를 공사에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통계의 전세자금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결국 7,283억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는 “공기업이 세입자 빚을 대신 탕감해줬다”가 아니라,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야 했던 규모가 3년 사이 매우 빠르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대위변제,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주금공 대위변제 7,283억원은 어느 해 금액인가요?

2025년 한 해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입니다. 2022년 3,053억원에서 3년 만에 7,283억원으로 늘어 138.6%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Q. 2026년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대위변제가 발생했나요?

2026년 7월 말까지 대위변제는 7,631건, 4,4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연간 수치가 아니므로 2025년 7,283억원과 직접적인 연간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데일리)

Q.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면 전세대출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공사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대위변제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 대위변제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통계는 전세대출과 연결된 전세자금보증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의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Q. 주금공은 전세대출 전액을 항상 보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현재 원칙적으로 대출금의 90%, 수도권·규제지역은 80%를 보증합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1억원 이하 이용 시 보증비율 100%가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Q. 20·30대 전세대출 사고율은 얼마나 올랐나요?

20대 이하는 2022년 0.65%에서 2026년 7월 1.50%, 30대는 0.38%에서 1.10%로 상승했습니다. 각각 약 2.3배, 2.9배 수준입니다. (이데일리)

Q. 대위변제 후 돈을 한꺼번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에 따라 주금공의 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채무조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Q. 대위변제액은 전부 국민 세금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구상권 회수금, 기금운용수익 등 여러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대위변제·보증사고 최신 통계

연합뉴스 — 주금공 대위변제 3년새 138% 증가 관련 보도

이데일리 — 전세자금보증 사고·대위변제 및 연령대별 사고율 보도

전세자금보증·대위변제 구조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지킴보증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례전세자금보증 안내

대위변제 이후 채무조정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채무조정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 채무자 방어권 및 채무조정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원·용도 안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그런데 전세대출을 포함한 요즘 대출금리는 얼마나 오른 걸까?

대위변제 증가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근 대출 상환 부담 자체가 얼마나 커졌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보면 현재 대출 환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담대 금리 2년 8개월 만에 최고…기준금리까지 3%로 올랐는데 내 이자는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뉴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