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에 왜 최재성까지 등장했나? 한동훈 ‘추가 녹취’ 어디까지 사실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아니었나?”
“그런데 왜 갑자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까지 나오는 거지?”
“녹취가 나왔다면 뭔가 확인된 것 아닌가?”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왜 자기 녹취를 다시 공개한 걸까?”
며칠 사이 공개된 녹취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9월 8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가 녹취를 공개한 뒤, 김승원 후보자 측도 별도의 녹취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녹취 대 녹취’ 공방이 됐습니다. (연합뉴스 · YTN)
그런데 이 사건은 녹취에 나온 말만 쭉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누가 실제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누군가의 과장된 말인지, 이미 수사에서 판단된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자, 김승원에게 제기된 ‘신약 청탁 의혹’이 뭔가?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입니다.
당시 바이오기업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IND라는 말은 ‘임상시험계획’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약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해도 되는지 식약처에 허락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승인됐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최종 인정돼 판매 허가까지 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김승원 후보자의 지인인 양모 씨가 제넨셀 측의 임상시험 심사 문제를 김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점입니다. 제넨셀은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고 한 차례 보완 절차를 거친 뒤 10월 2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MBC · 연합뉴스)
여기까지만 보면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그 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제넨셀 측에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돈은 후원회 한도가 차 있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처분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스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도 아닙니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고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애초 그런 대가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왜 갑자기 최재성 이름까지 나온 걸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2021년 9월 1일 통화 녹취 때문입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양씨는 강씨에게 자신이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을 많이 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 식약처장과 최재성 전 수석이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최 전 수석이나 다른 여권 인사들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스핌)
한동훈 의원이 주목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양씨가 단순히 “최재성을 안다”고 말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권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씨와 최 전 수석 사이의 통화도 존재했습니다.
한 의원이 하루 앞선 9월 7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 8일 최 전 수석에게 제넨셀의 식약처 승인 문제와 투자 유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자신이 먼저 최 전 수석에게 부탁하려다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연합뉴스)
바로 이 두 녹취가 연결되면서 한 의원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최재성과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왜 양씨가 제넨셀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했고, 그 이전부터 강씨에게 최재성의 영향력을 이야기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단계 구분해야 합니다.
양씨가 강씨에게 ‘최재성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최재성 전 수석이 실제로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공개된 녹취만으로 최 전 수석이 식약처에 연락해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최재성은 뭐라고 반박했나?

최 전 수석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의원의 폭로를 두고 자신을 “삼류영화에 엑스트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까지 끌어들였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
또 보도된 최 전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양씨와는 과거 봉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됐고, 몇 년간 보지 못하다 2021년 무렵 우연히 다시 만난 뒤 전화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바로 이 ‘우연히 다시 만났다’는 설명을 문제 삼아 9월 8일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핌)
즉 현재 공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이 정도로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인데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재성: “통화한 것과 실제 청탁·로비에 관여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뭘 했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두 번째 질문, 즉 ‘최재성이 실제로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 자료나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김승원도 자기 녹취를 공개했다, 왜?

9월 8일 저녁 상황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이 자신과 양씨 사이의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를 직접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녹취에서 양씨가 식약처 심사가 늦어진다고 이야기하자 김 후보자는 담당 기관을 확인한 뒤, 당시 식약처장에게 “챙겨봐 달라”, “보고해 달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양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한 직후 제넨셀 강씨에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BH’, 즉 당시 청와대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말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실제 통화에는 ‘BH’나 청와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MBC 역시 두 통화를 비교해 이 차이를 보도했습니다. (MBC)
김 후보자 측이 이 녹취를 공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씨가 자신의 정치권 인맥과 역할을 실제보다 부풀려 업체 측에 이야기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양씨가 여러 정·관계 인물을 언급했지만 실제 직접적인 접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근거로 양씨가 한 발언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
이 대목은 최재성 관련 녹취를 볼 때도 중요합니다.
양씨가 “최재성과 친하다”, “최재성이 움직여줄 수 있다”고 강씨에게 말했다는 사실과 실제 최 전 수석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김승원 연락 뒤 정말 임상 승인이 빨라졌나?

이 부분도 기사마다 숫자가 달라 헷갈립니다.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신청해 10월 2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달력상으로는 33일입니다. 야권에서는 당시 다른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기간과 비교해 상당히 빠르다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시스) (다음 뉴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의 공식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33일이 갑자기 11일이 됐을까요?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식약처가 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업체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은 실제 심사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넨셀 역시 보완 요구를 받고 10월 18일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제외한 실제 식약처 심사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11일이 걸렸고,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환경까지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 · MBC)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락 때문에 심사 절차가 생략됐거나 승인 결과가 달라졌다는 인과관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 결국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일까?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가 양씨의 요청을 받은 뒤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는 점, 양씨와 최재성 전 수석 사이에 관련 통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양씨가 제넨셀 측에 여러 정치권 인맥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실제로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김 후보자의 연락 때문에 임상시험이 승인됐는지, 김 후보자가 양씨나 업체 측의 투자·주식 관련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은 공개된 녹취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볼 때는 ‘양씨의 발언’과 ‘실제로 벌어진 일’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양씨가 “누구와 친하다”, “누구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녹취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이 실제 그런 관계였는지, 실제 부탁을 받았는지, 실제 행동에 나섰는지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녹취 공방의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했는데,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걸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김 후보자 본인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핌)
반대편에서는 최근 새로 공개된 녹취와 각종 정황을 근거로 김 후보자를 다시 고발했습니다. 9월 9일 오전 기준 경찰에는 관련 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으며, 기존 처분과 별개로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가 확정됐다’고 표현할 단계는 아닙니다. (뉴시스 · 뉴스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정치적 분수령은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청문회 증인이나 청문위원으로 불러도 좋다며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 역시 의혹을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라, 결국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들이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 YTN)
앞으로는 딱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째, 양씨가 정치권 인맥을 과장한 것인지, 실제 연결이 있었는지입니다.
‘BH’ 발언처럼 실제 통화와 양씨가 제3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나오는 녹취도 발언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과 500만원 후원 논의 사이에 실제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
검찰은 대가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김 후보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김 후보자의 유·무죄가 판단된 사건은 아니며, 헌법재판소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셋째, 최재성 전 수석을 비롯해 새로 거론된 정치인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녹취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로비 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화나 문자, 식약처 접촉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이번 사건에서 새롭게 나온 것은 ‘최재성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브로커 양씨가 제넨셀 문제를 논의하면서 최재성을 비롯한 정치권 인맥을 언급했고 실제 최재성과 관련 통화를 했다는 녹취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혹이 김승원 후보자 개인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승원 후보자 측은 양씨가 실제 대화를 부풀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법 로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최재성 전 수석 역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안다고 말했느냐’보다 ‘실제로 누가 식약처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한동훈의 추가 녹취 공개와 최재성 관련 내용
- 연합뉴스, 2026년 9월 8일 — 한동훈의 최재성 관련 추가 녹취 공개와 주장 확인. 기사 보기
- 뉴스핌, 2026년 9월 8일 — 양씨가 강씨에게 최재성 등 정치권 인맥을 언급한 녹취 내용 확인. 기사 보기
- 연합뉴스, 2026년 9월 7일 — 최재성 측의 “삼류영화” 반박과 입장 확인. 기사 보기
김승원 측 녹취 공개와 ‘BH’ 논란
- 연합뉴스, 2026년 9월 8일 — 김승원 후보자 측이 공개한 양씨와의 실제 통화 내용 및 반박 자료. 기사 보기
- MBC, 2026년 9월 8일 — 김승원·양씨 통화에는 없던 ‘BH’ 표현이 이후 양씨 발언에 등장한 사실 비교. 기사 보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과 기존 수사
- MBC, 2026년 9월 8일 — 제넨셀의 2021년 임상시험 신청·보완·승인 과정과 심사 기간 분석. 기사 보기
- 연합뉴스, 2026년 9월 3일 — 정치후원금 500만원 논의와 2024년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경위. 기사 보기
- 뉴스핌, 2026년 9월 5일 — 김승원 후보자의 기소유예 불복 헌법소원과 쟁점 정리.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