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되는데 약은 집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약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휴대전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방전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료부터 처방까지 비대면으로 했는데 약도 집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논쟁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법에 따라 정식 제도화됩니다. 다만 개정 의료법은 약국 밖에서 조제약을 인도할 수 있는 환자군을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다섯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일반적인 약 배송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는 8월 20일 이 범위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전면 배송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도 확대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관계부처 보도자료 · 연합뉴스)

이 발표 이후 약사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라 안전한 전달체계와 복약지도·플랫폼 규제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이 갈등이 결국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9월 20일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 집회와 정책 논쟁을 설명한 일러스트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약학대학생들은 9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인 약사회는 당초 약 5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1만명이 넘게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만명’은 경찰의 공식 집계가 아니라 주최 측이 밝힌 규모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합뉴스)

약사회의 요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먼저 처방전 관리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 배송 과정의 안전, 민간 플랫폼 규제 같은 장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약 배송이 전면 확대되면 의료 쇼핑이나 의약품 오남용이 늘 수 있고 민간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회의 우려와 주장이지 이미 확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yna.co.kr)


그런데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왜 따로 움직일까?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전 전달과 약국 조제, 약 수령까지의 법적 구조를 설명한 흐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약 배송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진료·처방과 의약품 판매·조제·수령이 법적으로 별개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50조)

반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제34조의5에서 특정 환자군에 대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를 두고 약국 밖 인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실제 인도 지역과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흐름을 나눠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계실제로 하는 일핵심 포인트
진료의사가 전화·화상 등으로 환자를 진료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처방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 가능
조제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약국과 약사의 업무
수령환자·대리인이 약을 받거나 재택수령약국 밖 인도는 별도 법적 조건 필요

쉽게 말하면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것과, 조제된 약을 집까지 가져다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같은 버튼 하나로 켜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논란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월 24일부터 누구나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약국 밖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섯 환자군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아닙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만 놓고 보면 12월 24일부터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4조의5가 열거한 환자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5)

법률상 대상 환자군법에서 정한 기준
섬·벽지 거주 환자건강보험법상 섬·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감염병 환자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 환자

다만 이 다섯 환자군에 해당한다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곧바로 약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4조의5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역과 절차는 하위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5)

여기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와 “12월부터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된다”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부도 8월 20일 보도자료에서 12월 24일 제도 시행 때는 일단 법에 정해진 일부 대상자를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의 확대는 별도 법 개정 논의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관계부처 보도자료 · 연합뉴스)


그런데 정부는 왜 시행도 하기 전에 대상을 더 넓히려 할까?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약사단체, 환자소비자단체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그림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의약품 접근성’입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정작 처방약을 받으려면 다시 약국까지 가야 한다면 제도의 편의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범위를 넓힐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12월 시행 제도에서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배송하도록 하고, 비대면진료만을 전담하는 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의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관계부처 보도자료)

하지만 이것은 “전 국민 약 배송을 12월에 곧바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정부 스스로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대상이 실제 확대되려면 추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관계부처 보도자료)


약사들은 편리한 약 배송을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까?

약사회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이 일반 상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택배로 보내는 과정에서 보관 조건과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어떻게 확인할지, 복약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도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관계부처 보도자료)

약사회가 더 민감하게 보는 것은 플랫폼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약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특정 약국으로 환자나 처방전이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료인의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환자나 처방전을 특정 의료기관·약국에 소개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9)

결국 약사회의 주장은 “배송은 절대 안 된다” 한 문장보다는 “전면 확대 전에 안전성과 플랫폼 관리 체계를 먼저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환자·소비자단체는 왜 약 배송 확대를 요구할까?

약국 방문이 어려운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가 비대면 처방약 재택수령을 요구하는 이유를 표현한 일러스트

환자·소비자단체가 보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비대면진료가 진료와 처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예를 들어 항암치료 등으로 외출이 힘든 환자,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수술이나 골절로 일시적으로 이동이 힘든 사람, 아픈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 등이 현재 법에 정해진 다섯 환자군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이런 경우까지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자신문)

다만 이들 역시 아무 조건 없이 약을 택배처럼 보내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남용을 막는 처방·조제 관리와 안전한 배송 기준, 플랫폼 규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병원신문 · 전자신문)

약사회와 환자단체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도 있는 셈입니다.


결국 싸움의 핵심은 ‘배송을 할까 말까’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약 배송 논쟁의 세 가지 핵심인 대상 범위와 안전관리, 플랫폼 규제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이번 논쟁을 ‘약 배송 찬성 대 반대’로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빠집니다.

뉴알남식으로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면 훨씬 간단합니다.

핵심 질문쟁점
누가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나?현재 법의 5개 대상만 유지할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선택권을 줄지
약이 안전하게 전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품질관리, 본인 수령 확인, 복약지도, 오남용 방지
플랫폼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특정 병원·약국 쏠림과 경제적 이해관계 관리

첫 번째가 ‘접근성’ 문제라면 두 번째는 ‘환자 안전’, 세 번째는 ‘시장 질서’ 문제입니다.

정부가 약 배송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이 세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고, 반대로 배송을 제한하려면 왜 현재 다섯 유형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갈등은 단순히 택배 한 번 더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어디까지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럼 12월 24일에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비대면진료 약 배송 논의부터 12월 24일 제도 시행 이후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타임라인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12월 24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날부터 비대면진료에 관한 개정 의료법 조항이 시행됩니다. 비대면진료 요건과 처방전 전송, 의약품 처방 제한, 중개 플랫폼 관리,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등에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law.go.kr)

하지만 일반 환자 모두에게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통과된 의료법 제34조의5는 약국 밖 의약품 인도 대상 환자군을 앞서 본 다섯 유형으로 열거하고, 실제 인도 지역과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확대’는 별도의 법 개정 논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5 · 국무조정실·관계부처 보도자료)

따라서 지금 일반 환자가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약도 무조건 집으로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실제 법과 다릅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협의 결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여부, 그리고 약 배송 시 품질관리·본인 확인·복약지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법에 따라 정식 제도화됩니다. 약국 밖 의약품 인도는 법률상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다섯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되, 실제 인도 지역과 세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범위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했고, 약사회는 안전성과 플랫폼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의료 접근성을 이유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논쟁은 ‘약을 배달하느냐 마느냐’보다 누가, 어떤 안전장치 아래, 어떤 약국과 플랫폼 구조를 통해 약을 받을 수 있게 할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비대면진료 약 배송,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시행되나요?

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의료법의 비대면진료 관련 조항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Q.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누구나 약을 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통과된 의료법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다섯 환자군을 열거하고 있으며, 실제 약국 밖 인도 지역과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의사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네.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한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처방전은 보낼 수 있는데 약 배송은 왜 제한되나요?

진료·처방과 의약품 판매·조제·수령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은 원칙적으로 약국 밖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개정 의료법이 특정 환자에게 예외를 두는 구조입니다.

Q. 정부가 이미 모든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범위를 넓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며, 실제 확대에는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Q. 대한약사회는 왜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나요?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중 품질관리, 본인 수령 확인, 복약지도, 민간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약사회의 주장으로 아직 실제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환자·소비자단체는 왜 전면 확대를 요구하나요?

현재 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술·골절이나 돌봄 문제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재택수령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약 배송이 확대되면 아무 약이나 집으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약품 인도의 구체적인 지역·절차와 안전 기준도 하위법령과 후속 논의에서 정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Q. 앞으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민관협의 결과와 국회의 법 개정 여부입니다. 특히 배송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 약의 품질과 본인 수령 확인, 복약지도, 플랫폼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비대면진료 제도·의약품 인도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2~제34조의9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

국무조정실·관계부처 —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연합뉴스 — 정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논의 착수

약사회 집회·반대 입장

연합뉴스 — “약 배송 확대 정책 철회하라”…광화문에 모인 약사들

대한약사회 —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저지 투쟁전략 본격 가동

환자·소비자단체 입장

전자신문 — “비대면진료 환자 모두 약 배송 허용해야”…환자·소비자연대, 제도화 촉구

병원신문 — 환자·소비자연대 “약 배송, 직역 이해보다 국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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