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해외 살다 귀국해도 기초연금 35만원? 복수국적 ‘연금 쇼핑’ 논란, 정말 가능한가

평생 해외 살다 귀국해도 기초연금 35만원? 복수국적 ‘연금 쇼핑’ 논란, 정말 가능한가

평생 해외 살다 귀국해도 기초연금 35만원? 복수국적 ‘연금 쇼핑’ 논란, 정말 가능한가

“평생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한국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외국인도 우리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정부가 5년, 10년 거주조건을 만든다는데 이미 바뀐 건가?”

최근 복수국적자와 해외 장기거주자의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8일 현재 국내에 5년 또는 10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국하면 누구나 바로 월 35만원을 받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국적, 국내 거주,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지급액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연금 쇼핑’ 이야기가 나온 걸까?

왜 갑자기 ‘연금 쇼핑’ 이야기가 나온 걸까?

이번 논란이 다시 커진 직접적인 계기는 2026년 9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적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현행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수급 요건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을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수급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즉, 최근 갑자기 발견된 문제라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가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주목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걸까?

그런데 정말 ‘외국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걸까?

여기서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편의상 ‘외국인 기초연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중심은 외국 국적만 가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들어온 복수국적자, 또는 고령이 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즈리법률)

이 차이를 놓치면 “아무 외국인이나 한국에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실제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과 금융·부동산 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국가정보포털)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곧바로 월 35만원이 나온다”는 식의 설명은 과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

핵심은 ‘과거에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지금은 별도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해외에 다시 나가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처음 받을 때 “성인이 된 이후 한국에서 최소 몇 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식의 과거 거주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대 고령자가 수십 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다른 기초연금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한국에서 과거 5년 이상 살았습니까?” 또는 “10년 이상 살았습니까?”라는 별도의 최소 거주기간 심사는 현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빈틈을 두고 ‘연금 쇼핑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거주기간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자는 제도상 확인된 사실이고, 후자는 개별 사례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실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늘었나?

실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늘었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한 최근 보도를 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약 5.4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22억8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약 9.3배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숫자만 보면 증가폭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 역시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복수국적 수급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수국적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수급자 숫자 자체보다 해외에 있는 소득과 재산을 국내 행정기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해외에 집과 연금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모를 수도 있나?

해외에 집과 연금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모를 수도 있나?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국내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문제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재산, 해외 개인연금 등은 국내 부동산·예금처럼 행정망을 통해 곧바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등을 소득인정액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의무와 과세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2023년 자료에서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약 34만4000원으로 단일국적 수급자 58만7000원의 58.7%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에서 개인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내 소득인정액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이 평균값이 낮다는 사실 역시 복수국적자 전체의 재산 은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해외소득을 숨겼다”는 식의 일괄적인 비난이 아니라, 해외자산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이번 논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에 ‘연금’이 함께 들어가지만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쌓은 뒤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개인이 과거에 기초연금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서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 빈곤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평생 한국에서 기초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는데 왜 받느냐”는 질문 자체는 제도 구조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별도의 ‘기초연금 보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 여부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서 한국 사회와 어느 정도의 거주·생활 연관성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체 어떻게 바꾸려는 걸까?

정부는 대체 어떻게 바꾸려는 걸까?

정부가 2024년 제시했던 방안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만 19세 이후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해외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국회에는 서로 다른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안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10년 이상 거주를 기초연금 지급요건으로 두고, 국외 소득·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소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년 3월 한지아 의원 등이 낸 법안은 국내 5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역시 해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강화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년 4월에는 전진숙 의원 등도 복수국적자 등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즉 앞으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 “거주요건을 둘 것인가”뿐 아니라 “5년이 적당한가, 10년이 적당한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거주기간을 따질까?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를 보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사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거주요건을 두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호주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의 거주요건을 두고 있고, 캐나다 역시 일정한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다만 나라별 제도의 재원, 수급액 계산법, 국적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도 10년이니 한국도 무조건 10년이어야 한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답은 아닙니다.

그럼 거주조건만 만들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

그럼 거주조건만 만들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

거주요건을 도입하자는 쪽의 논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을 내고 사회를 유지해 온 사람과 장기간 해외에 살다가 고령에 귀국한 사람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재산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내에서 생활해 온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것처럼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쪽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복수국적자라고 해도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일 수 있고, 실제 국내에 정착해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에게 일률적인 장기 거주조건을 적용하면 노인 빈곤의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긴 기간을 두기보다는 비교적 짧은 거주기간을 적용한 뒤 제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연합뉴스)

결국 문제는 “복수국적자는 주지 말자”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을 살아야 할지, 해외재산을 어떻게 확인할지, 장기간 해외에 있었지만 국내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기초연금에 ‘국내 5년 거주’나 ‘10년 거주’ 조건이 새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국회에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한국에서 과거 5년 이상 살았는지”를 새로운 필수조건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최종적으로 몇 년의 국내 거주기간을 제안할지입니다.

둘째, 국회가 5년안과 10년안 등 여러 개정안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입니다.

셋째, 단순히 거주기간만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소득·재산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함께 강화할지입니다.

사실 ‘연금 쇼핑’을 막는다는 목적만 놓고 보면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10년 살았더라도 해외에 상당한 자산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평생 해외에 살다가 귀국하면 무조건 기초연금 35만원을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과거 국내 최소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5년 또는 10년 같은 거주기간을 새로 두고 해외 소득·재산 확인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8일 현재 새로운 거주요건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복수국적자 자체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이번 논란과 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

  • 대한민국 청와대, 「제4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2026년 9월 3일 —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지시 확인
    청와대 공식자료 보기
  • 연합뉴스, 「국회서 멈춘 기초연금 수급 국내거주요건…대통령 언급에 재점화」, 2026년 9월 7일 — 복수국적 수급자 증가와 제도 논란, 관련 법안 현황 확인
    연합뉴스 기사 보기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년 1월 2일 — 2026년 선정기준액 확인
    보건복지부 자료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6조」 —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지급정지 규정 확인
    기초연금법 관련 조문 보기

해외재산과 거주요건 제도개선

  • 연합뉴스, 「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2026년 4월 15일 —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 반영 및 거주요건 논의 확인
    연합뉴스 기사 보기

국회에 제출된 기초연금법 개정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상훈 의원 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 국내 10년 이상 거주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10년 거주요건 개정안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한지아 의원 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5년 거주요건 개정안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진숙 의원 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 복수국적자 등의 거주요건 추가와 부부감액 제도 개편안 확인
    2026년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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