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 명이 1년에 수술 4,000건? 연세사랑병원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려는 이유
의사 한 명이 1년에 수술을 4,000건 넘게 할 수 있을까요?
수술이 길고 복잡한 경우라면 하루에 몇 건만 진행해도 적지 않은 업무량일 겁니다. 그런데 한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의 이름으로 연간 4,000여 회의 수술 행위가 건강보험 청구 기록에 잡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수술을 정말 의사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걸까?”
문제가 된 곳은 서울 서초구의 관절 전문 의료기관인 연세사랑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목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4년 합동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년이 지난 2026년 10월 27일, 국회에서 다시 이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을까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사 필요성과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다만 재조사가 공식 결정됐거나 대리수술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뉴시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의사의 수술 청구 건수가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에 실제로 누가 참여했는지, 그 과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받은 돈은 적법한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정말 연간 4,000건의 수술을 했을까?

2019년 한 의사의 이름으로 청구된 수술 총사용량 실시횟수는 4,016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그 의사가 모든 수술 과정을 혼자 수행했는지,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수술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제기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희승 의원 국감자료실)
| 연도 | 수술 총사용량 실시횟수 |
|---|---|
| 2019년 | 4,016회 |
| 2020년 | 3,633회 |
| 2021년 | 3,486회 |
| 2022년 | 3,123회 |
| 2023년 | 2,940회 |
| 2024년 상반기 | 1,384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서로 다른 환자 4,016명에게 수술을 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청구의 ‘총사용량 실시횟수’는 한 환자가 같은 날 양쪽 무릎을 수술했다면 수술 행위가 두 번으로 집계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2019년 환자별 청구건수 기준 수치는 2,476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박희승 의원 국감자료실)
4,016회를 25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6회입니다. 다만 이는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가상 계산일 뿐 실제 수술 일수와 시간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수술에는 여러 의료진이 참여할 수 있고, 집도의가 다른 의료진과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청구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록에 이름을 올린 의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대리수술 의혹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대리수술 의혹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재판까지 갔을까?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은 2026년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2024년에는 병원장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참여하고, 일부 수술기록이 실제 진행 과정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병원장과 의료진, 업체 직원 등 10명이 2024년 5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
그동안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1년 무렵 |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
| 2022년 4월 |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 |
| 2024년 5월 | 병원장 등 10명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 2024년 국정감사 | 의사 1명 명의의 대규모 수술 청구 기록 문제 제기 |
| 2024년 12월 | 복지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
| 2026년 10월 27일 | 국회에서 기존 조사 범위 문제 제기, 복지부 장관 재조사 필요성 검토 답변 |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지,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연간 수천 회의 수술 행위 청구 기록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체적 의료행위는 조사 대상과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형사재판과 정부의 행정조사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조사했다는데, 왜 다시 조사하자는 걸까?

2026년 10월 27일 국회에서 나온 핵심 지적은 기존 합동조사가 전체 의혹을 충분히 다뤘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24년 12월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의 범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조사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술 중 55건이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술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진료 60건 이상이 함께 청구된 날이 조사 대상에 8일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조사단이 병원장의 주요 수술 참여 시간이 10~15분이었다는 병원 측 설명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형사재판과 정부 조사는 무엇이 다를까?
형사재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정부와 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조사는 의료기관의 법령 준수 여부,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의 적법성 등 행정적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조사 목적과 대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합동조사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과거 수술의 의혹이 법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조사가 실제로 얼마나 불충분했는지는 조사기록과 추가 증거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의 비판만으로 부실조사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병원은 대리수술이 아니라 수술 보조였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를까?

이 사건에서 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2024년 6월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리수술이 아니라 업체 소속 간호사에 의한 제한적인 수술 보조 행위였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병원장은 수술 보조는 석션 등의 행위 약 10여 건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헬스조선)
반면 검찰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참여하고, 수술기록이 실제 진행 과정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
양측의 핵심 입장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병원 측 설명 | 대리수술이 아니라 제한적인 수술 보조 행위라는 주장 |
| 검찰의 기소 내용 |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등 의료법 위반 혐의 |
| 판단할 쟁점 |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
| 현재 법적 의미 | 기소된 혐의와 유죄 확정은 구분해야 함 |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와 허용 범위가 있으므로 실제 수행한 행위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장비의 작동 방법을 설명하거나 장비 준비를 돕는 것과, 환자의 몸에 직접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실에 누가 있었나’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입니다.
대리수술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에서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할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자동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에서 나옵니다. 의료기관이 법령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급여비용을 받았다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조배숙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참여한 경우의 급여비 지급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환수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재조사 필요성과 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시스)
여기서 독자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 형사책임: 누가 의료법을 위반했는가
- 행정조사: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가 적법했는가
- 급여비 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비용이 있는가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이번 논란에서 환수가 거론되는 돈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수술받은 환자 모두에게 비용을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환수 여부와 범위는 조사 결과, 개별 청구 내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 연골 재생 주사 광고까지 문제가 된 이유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리수술 문제 외에 연세사랑병원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 광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쟁점은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입니다.
이 시술은 환자 자신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세포 성분을 분리해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기술은 2024년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일정 조건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 측면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헬스조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증이 줄고 무릎 기능이 좋아지는 것과 손상된 연골이 실제로 재생되는 것은 동일한 효과가 아닙니다.
조배숙 의원은 SVF 세포의 추출·처리·보관 과정에 대한 검증 범위와 연골 재생 효과를 내세운 광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해당 신의료기술에서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라며, 관련 광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비즈)
다만 신의료기술 인정 범위를 넘어선 광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 문구와 근거,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술 참여자의 적법성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효과를 환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했는지도 함께 문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사건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은 대개 담당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의료진이 참여할 수 있고, 수술 과정마다 담당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누가 주된 수술을 담당하는지 설명받고, 그에 따라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설명과 서면 동의가 요구됩니다. 설명 사항에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도 포함됩니다. 동의받은 주된 의사나 수술 방법·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술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주된 집도의가 누구인지
- 수술 과정에서 다른 의료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담당 의료진이나 수술 방법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안내받는지
- 수술의 기대 효과와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 새 의료기술을 권유받았다면 어느 효과까지 인정된 것인지
특히 수술과 시술은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와 기대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연세사랑병원 논란 역시 특정 병원에서 수술받은 모든 환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환자에게 어떤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연세사랑병원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단순히 의사 한 명의 수술 청구 횟수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연간 최대 4,000여 회의 수술 행위 청구 기록이 공개됐고,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이미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정부 합동조사가 과거 의혹을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문제가 2026년 10월 27일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재조사 필요성과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재조사 착수나 환수 처분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며 제한적인 수술 보조였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실제 의료행위의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부가 기존 조사 범위를 다시 검토할지, 건강보험 청구 및 의료광고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제기된 의문에는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의사 한 명이 1년에 수술을 4,000건 넘게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019년 한 의사 명의로 수술 총사용량 실시횟수 4,016회가 청구 기록에 잡혔습니다. 한 환자가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 등이 중복 집계될 수 있어 서로 다른 환자 4,016명을 수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은 이미 유죄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4년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기소와 유죄 확정은 다릅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연세사랑병원은 대리수술 의혹을 인정했나요?
병원 측은 대리수술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제한적인 수술 보조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의료행위의 성격과 위법성은 재판에서 판단할 쟁점입니다.
Q. 2024년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나요?
당시 조사에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설명됐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 2022~2024년 수술 중 55건이었고, 재판에서 다뤄지는 과거 수술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Q. 정은경 장관이 연세사랑병원 재조사를 지시했나요?
2026년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재조사 필요성과 건강보험 환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조사 착수가 공식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대리수술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나요?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가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수 여부와 범위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수술실 출입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면허 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Q. 연세사랑병원의 SVF 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인가요?
관련 신의료기술은 일정 조건에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받았습니다.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Q. 수술 전에 집도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수술 등의 경우 주된 수술 의사의 성명은 설명·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된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국정감사·정부 재조사 검토
뉴시스 —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과 정은경 장관의 재조사·환수 가능성 검토 답변
머니투데이 — 연세사랑병원 기존 합동조사 범위와 재조사 요구
조선비즈 —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및 SVF 광고 관련 국정감사 쟁점
수술 청구 기록·형사재판·병원 반론
박희승 의원 국감자료실 — 수술 청구 총사용량 실시횟수와 환자별 청구건수
연합뉴스 —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의혹 관련 2024년 기소
헬스조선 —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의 대리수술 의혹 관련 입장
의료법·건강보험 제도·의료기술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