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안인데 175만명은 왜 못 받았나? 소득 하위 70%면 자동 지급 아닌 이유

기초연금 기준 안인데 175만명은 왜 못 받았나? 소득 하위 70%면 자동 지급 아닌 이유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소득·재산 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175만명이나 못 받은 거지?”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 아닌가?”

기초연금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 지급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일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이 낮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은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175만명’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런 제도의 복잡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은 175만명,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먼저 날짜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75만명은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센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오종석·홍성운 연구진이 발표한 ‘기초연금 미수급자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자료를 분석해 추산한 수치입니다. 연구보고서는 2025년 발간됐고, 올해 들어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보)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아래에 위치한 65세 이상 노인은 약 830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연구자료상 실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약 655만명, 나머지 175만명은 미수급자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전체 65세 이상 인구 약 1,027만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뉴스1)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75만명 모두가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정부가 실수로 안 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수준만 놓고 보면 선정기준액 아래이지만 다른 법적 제외 요건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이 숫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175만명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면 그냥 70%에게 주는 것 아닌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흔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기관이 전국 노인을 1등부터 끝까지 줄 세운 다음 정확하게 아래쪽 70%를 골라 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이라는 금액을 정하고,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그 기준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각종 소득 +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을 합친 숫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받거나 국민연금액,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따라서 “내 월급이 247만원보다 적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까지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월 근로소득이 247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복잡한 계산 때문에 올해 정부도 기초연금 선정방식을 손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5만명은 도대체 왜 못 받았을까?

연구를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보입니다.

첫째, 소득이 적어도 ‘직역연금’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입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별로 없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아래에 들어오더라도,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연구상 미수급 집단에 해당한 사람은 약 40만3천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1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다만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나 수령 형태 등에 따라 일부 예외·특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에서 빠질까?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분이 의아해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다고 아내까지 못 받는 게 맞나?”

현행 기초연금법은 일정한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국가 지원이 포함된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지원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액이 적거나 배우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도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새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여전히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연합뉴스 8월 30일 보도)


둘째, 가장 가난한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의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은 받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 약 6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스1)

왜일까요?

생계급여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에서 그 사람에게 인정되는 소득을 빼고 부족한 만큼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도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생계급여가 월 8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약 35만원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 줄어든 생계급여

를 합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늘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2020년 약 2만1천명에서 2024년 약 7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신문)

이 부분은 단순히 “신청을 깜빡했다”는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도끼리 연결되는 방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정말로 ‘신청하지 못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장애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약 6만4천명,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약 10만5천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스1)

물론 이 숫자만으로 개개인이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직접 신청 절차를 밟기 힘든 취약계층을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부는 내가 몇 살인지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상당한 소득·재산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최종적인 소득·재산 조사와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서 ‘신청주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정말 못 받는 걸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서비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둘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신청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높아 탈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몇 년 뒤 상황이 바뀌면 다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매년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당장은 탈락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공단이 다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에는 이 재신청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나는 평생 안 되나 보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걸까?

이것도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고령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초연금 안내)

여기서 앞서 설명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 직역연금을 받는 것은 기초연금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기초연금 175만명이 다시 뉴스가 됐을까?

지금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크게 손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는 대략 소득 하위 70%가 일정한 기준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비판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 왜 똑같이 기초연금을 주느냐”

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작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다른 복지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효과가 없거나, 직역연금 규정 때문에 못 받는다”

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전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27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8월 30일 보도)

8월 30일까지 알려진 정부 검토안에는

  •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의 ‘하위 70% 목표’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저소득층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저소득층 부부 감액 완화
  • 일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확정된 새 기초연금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부는 당초 개편안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취소했습니다.

8월 31일에는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소통을 담당할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지만, 최종 개편안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8월 31일 보도)

따라서 지금 인터넷에서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이렇게 바뀐다”

“앞으로 무조건 40만원을 받는다”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아직은 확정된 제도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기초연금 뉴스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다음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인가?

2026년 새로 대상 연령에 들어오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둘째,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가?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다만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에 해당하는가?

해당된다면 배우자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예외·특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에 탈락했다고 그냥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아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는가?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번 175만명 문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기초연금 미수급 175만명’은 175만명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4년 자료를 분석했더니 소득·재산 수준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선 안에 있지만 직역연금 때문에 법적으로 제외된 사람,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거동·정보 접근 문제 등으로 신청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등을 합쳐 약 175만명이 미수급 상태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정부가 현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새 지급 기준은 8월 31일 현재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기초연금 175만명 미수급 분석

  • 국민연금연구원 — 오종석·홍성운, 「기초연금 미수급자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5-02. 175만명 미수급 규모와 연구의 기본 근거 확인.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보
  • 뉴스1, 2026년 6월 30일 —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약 830만명, 연구상 수급자 약 655만명, 미수급자 약 175만명과 직역연금·기초생활보장·신청 사각지대 세부 분석 확인.
    뉴스1 기사 보기

2026년 기초연금 대상·금액·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천원, 월 최대 34만9,700원, 직역연금 제외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2026년 5월 26일 — 1961년생 신청,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신청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개선 확인.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 복지로 — 2026년 기초연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직역연금 예외·특례 확인.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 서울신문, 2026년 8월 25일 —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2020년 약 2만1천명에서 2024년 약 7만명으로 증가한 현황과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 확인.
    서울신문 기사 보기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금 개편 논의

  • 연합뉴스, 2026년 8월 30일 — 현행 소득 하위 70% 방식, 기초연금 예산 약 27조4천억원, 기준중위소득 연동과 저소득층 추가지급·직역연금 개선 등을 포함한 정부 검토안 확인. 해당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님.
    연합뉴스 8월 30일 기사
  • 연합뉴스, 2026년 8월 31일 —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홍보·소통 지원단을 구성한 최신 상황 확인.
    연합뉴스 8월 3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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