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18개월이 국민연금에 전부 잡힌다? 기초연금은 왜 ‘국내 5년’ 조건이 붙었나
“군대에서 보낸 18개월을 이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전부 인정해준다는 건가?”
그렇다면 군 복무를 이미 오래전에 마친 사람도 18개월을 모두 인정받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같은 날 기초연금 뉴스에서는 반대로 ‘국내 5년 이상 거주’라는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입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고, 하나는 수급요건을 추가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출산으로 생긴 가입 공백을 더 인정하고, 기초연금에서는 국내 거주기간과 국외 소득·재산을 새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다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군복무 전 기간 인정’은 과거 군복무자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 군복무 크레딧은 지금 현금을 지급하거나 군 복무기간의 보험료를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표로 놓고 보면 훨씬 쉽습니다.
| 구분 | 현재 제도 | 개정 후 핵심 | 적용 시점 |
|---|---|---|---|
| 군복무 크레딧 | 2026년 복무 완료자는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 | 실제 복무기간 전체 | 2027년 복무 완료자부터 |
| 출산크레딧 둘째 | 둘째 자녀 12개월 | 둘째 자녀 15개월 |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부터 |
| 외국인 국민연금 | 추납·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 미적용 | 두 제도에도 상호주의 적용 | 법 공포 후 즉시 |
| 기초연금 | 과거 국내 최소 거주기간 요건 없음 |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
| 기초연금 재산 확인 | 국내 소득·재산 중심 | 신청자와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 |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크레딧’은 지금 돈을 준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크레딧은 지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산·군복무 등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는 제도를 ‘크레딧’이라고 설명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해당 이력을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예를 들어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된 기간이 연금 계산에 추가되는 식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말하는 ‘군대 18개월을 국민연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군 복무 중 18개월치 보험료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20년 전에 군대를 다녀왔어도 18개월을 전부 인정받을까?

아닙니다. 이번 ‘복무기간 전체 인정’은 2027년 군 복무를 마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근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입대한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가운데 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종전 규정인 6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인정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2027년 제대자부터는 12개월 상한이 없어지고 실제 군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수십 년 전에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이번 법 개정으로 과거 복무기간 전체를 새로 인정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번 확대의 직접적인 대상은 앞으로 군복무를 마치는 세대입니다.
육군 18개월이면 실제 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계산한 예시는 꽤 구체적입니다.
| 인정기간 | 월 연금액 증가 효과 예시 |
|---|---|
| 12개월 | 2만5,740원 |
| 육군·해병대 18개월 | 3만8,620원 |
| 해군 20개월 | 4만2,910원 |
|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 4만5,050원 |
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을 실제 복무기간 예시로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다만 이 숫자를 “2027년에 전역하면 노후에 무조건 월 3만8,620원을 더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금액은 2026년 국민연금 A값 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향후 연금 산정 시점의 기준과 개인의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군복무 때문에 생긴 가입 공백을 실제 복무기간만큼 더 인정한다는 변화입니다.
둘째 아이는 왜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날까?

출산크레딧도 같은 원리입니다.
2026년부터 첫째 자녀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도록 제도가 확대됐고,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50개월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번 법 개정은 그중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의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늘린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첫째 자녀 12개월 인정과 셋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이 역시 출산지원금처럼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향후 노령연금 수급 기회와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왜 ‘국내 5년 거주’ 조건이 새로 생겼을까?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이 핵심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그런데 그동안에는 과거에 한국에서 최소 몇 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별도의 장기 거주기간 요건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새로운 문턱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법 시행일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국내 재산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국외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조세 기반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외 자산까지 경제능력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행정 처리와 예외 사항은 법 시행 전 마련될 후속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한국에 살던 사람도 새로 5년을 기다려야 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다시 5년을 채우라는 내용이 아니라,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수급요건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오랫동안 국내에서 생활해온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국내로 돌아온 사람처럼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 요건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몇 년으로 둘 것인지 여러 법안과 정부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였습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제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넓히고 기초연금은 조건을 붙인 이유는 뭘까?
두 연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이력을 바탕으로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군복무나 출산 때문에 소득활동과 보험료 납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가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크레딧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군복무 크레딧의 목적을 군복무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상실을 보완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반면 기초연금은 과거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다른 조세 기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의 국내 거주기간과 국외 소득·재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급요건을 손질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날 통과한 법이지만 한쪽은 ‘가입기간 보완’, 다른 한쪽은 ‘수급요건 보완’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는 셈입니다.
10월 1일 법이 통과됐으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걸까?

아닙니다. 국회 통과일과 실제 시행일은 같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내용마다 시행 시점도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 내용 | 시행 시점 |
|---|---|
| 군복무 전 기간 크레딧 | 2027년 1월 1일 |
| 둘째 자녀 15개월 출산크레딧 | 2027년 1월 1일 |
|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 법 공포 후 즉시 |
| 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요건 |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
| 기초연금 국외 소득·재산 신고 |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
따라서 기초연금 5년 거주요건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그날 바로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법률 공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이 바뀐 ‘외국인 국민연금 상호주의’는 무슨 뜻일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는 군복무와 출산 외에 외국인 가입자 관련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앞으로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쉽게 말하면 상대국이 그 나라에 사는 한국인에게 비슷한 제도를 허용하는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적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추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중국·미국·캐나다 등의 국민은 추납이 제한될 수 있고,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없는 중국 등의 국민도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로·납세 등으로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이 조항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포 시점과 후속 대통령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연금법 개정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생기는 가입 공백을 더 많이 인정합니다.
2027년 제대자부터 군복무 전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얻으면 출산크레딧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과거에 군복무를 끝낸 모든 사람에게 18~21개월을 소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새로운 수급요건이 생깁니다.
법 시행 뒤에는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10월 1일 동시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 기초연금 거주요건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2027년부터 군복무 18개월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육군처럼 실제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면 2027년 복무 완료자부터 18개월 전체가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됩니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복지부가 제시한 복무기간 예시입니다. (보건복지부)
Q. 20~30년 전에 군복무한 사람도 이번에 18개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과거 복무자에게 새 기준을 일괄 소급하는 개정이 아닙니다. 2027년 복무 완료자부터 전 기간 인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Q. 군복무 크레딧은 군대에 있는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Q. 육군 18개월을 인정받으면 국민연금이 정확히 월 3만8,620원 늘어나나요?
복지부가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한 예시는 월 3만8,620원 증가입니다. 다만 실제 미래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과 향후 연금 산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Q. 둘째 아이 출산크레딧 15개월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둘째에 대한 인정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Q.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도 다시 바뀌나요?
이번 10월 1일 개정의 핵심은 둘째 자녀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첫째 자녀 12개월 인정 구조는 유지되고, 둘째가 15개월로 확대됩니다. 셋째부터는 기존처럼 자녀 1명당 18개월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Q.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한국에서 5년을 연속으로 살아야 하나요?
개정안은 ‘연속 5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세부 거주기간 산정 방식과 예외는 시행 전 후속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Q. 기초연금 5년 거주요건은 지금 바로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의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Q.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법은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가 해외 소득·재산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국외 소득·재산을 포함해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국민연금·기초연금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 내년 군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군복무·출산크레딧 현행 구조
2026년 기초연금 기준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정책브리핑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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