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명 나오면 영업이익 5% 과징금? 무조건 5%가 아닌 이유
한 해에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이 숨지면 회사가 영업이익의 5%를 그대로 과징금으로 내게 되는 걸까요?
사고 원인이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계없더라도 사망자 수만 3명이 되면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없는 적자 기업이라면 과징금도 없는 걸까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하지만 제목에 등장하는 숫자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로자 3명이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과징금이 무조건 영업이익의 5%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 반복적인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취소 요청 근거, 신고포상금 제도,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자 3명만 나오면 무조건 과징금일까?

아닙니다. 사망자가 3명이라는 숫자만으로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통과 보도를 종합하면, 과징금 대상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핵심 조건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었는가 |
| 2 | 그 의무를 위반했는가 |
| 3 | 그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가 |
| 4 | 그 산재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는가 |
즉 작업장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이 과징금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산업재해 사망 사이의 연결이 전제가 됩니다.
또 법안은 ‘한 번의 사고에서 3명이 동시에 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1년 안에 반복되는 경우도 과징금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면 영업이익의 5%를 무조건 내는 걸까?

5%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과징금의 상한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만 보고 “사고가 나면 정확히 몇백억원을 낸다”고 계산해 확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법은 최대 한도를 정했고, 실제 부과액을 좌우할 세부기준은 하위법령과 적용 기준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적자 회사라면 과징금도 없는 걸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 장치를 뒀습니다. (뉴시스)
여기서도 ‘30억원’은 무조건 내야 하는 정액 과징금이 아닙니다. 상한입니다.
| 기업 상황 | 개정안의 기본 구조 |
|---|---|
| 영업이익 산정 가능 | 영업이익의 최대 5% |
| 영업이익 없음·산정 곤란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최대 30억원 |
| 5%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최대 30억원 범위 적용 가능 |
따라서 “적자기업이면 영업이익의 5%가 0원이니 과징금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 멈춰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못지않게 현장 체감이 큰 변화가 작업중지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연합뉴스)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넓어집니다. (고용노동부)
다만 이것을 “불안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언제든 모든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하위법령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부분입니다.
사고가 반복된 건설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

한 번의 사망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사업 등록이 말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합뉴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산재가 한 번 발생하면 회사 면허가 바로 취소된다’고 이해하면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핵심은 중대한 산재와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된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이른 건설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있는데 왜 또 다른 과징금이 생긴 걸까?

두 제도는 초점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져 일정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일 때 사업주에게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
| 주요 초점 |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반복 사망사고 |
| 사망 기준 | 중대산업재해에 사망자 1명 이상 포함 | 과징금은 최근 1년간 3명 이상 |
| 주요 제재 | 형사책임 | 행정상 과징금 |
| 과징금 기준 | 이번 조항과 별개 | 영업이익 최대 5% 등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지고 새 과징금 제도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사고의 사실관계와 각 법의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따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을까?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영업이익 최대 5%라는 과징금의 규모와 작업중지권 확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 제재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촉진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징금 규모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작업중지 요건의 ‘우려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해석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총의 주장입니다. (연합뉴스)
국회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실제 체감 수위는 하위법령과 적용 기준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작업중지 판단 기준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걸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이지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날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따라서 정확한 시행일은 법률이 실제로 공포된 날짜를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2027년 4월 ○일 시행’처럼 특정 날짜를 미리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년에 3명 죽으면 회사 영업이익의 5%를 무조건 낸다”라고만 이해하면 중요한 조건들이 빠집니다.
과징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때문에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는 고정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비한 별도 과징금 한도도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이번 개정은 돈을 물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 확대, 반복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취소 요청 근거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법의 공포일과 하위법령에 담길 구체적인 적용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산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면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해야 과징금 부과 요건이 됩니다.
Q.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정확히 5%인가요?
아닙니다. 5%는 상한입니다. 실제 과징금은 법이 정한 범위와 앞으로 구체화될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이익이 없는 적자기업은 과징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Q. 한 사고에서 3명이 동시에 사망해야 하나요?
법안은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1년 안에 반복되는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능합니다. 하청 노동자도 산업재해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됩니다.
Q. 건설사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 등록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건설사에서 중대한 산재와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되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말소나 취소 요청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이번 과징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일정한 반복 사망사고에 대해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것입니다.
Q. 새 과징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0월 1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입니다. 주요 규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률의 실제 공포일과 하위법령입니다. 과징금 산정과 작업중지 제도의 세부 적용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현장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국회 통과·정부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개정안 국회 통과」
과징금 한도·작업중지 제도
뉴시스, 「산안법, 국회 통과…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법안에 대한 쟁점·경영계 입장
연합뉴스, 「경영계, ‘영업익 5% 과징금’ 법 통과에 ‘기업 존폐 영향 우려’」
연합뉴스, 「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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