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GOS 201억 과징금, 4년 전 성능 제한이 왜 이제 ‘기만광고’가 됐을까?
“옛날 갤럭시 S22 얘기 아니었나?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과징금이 나오는 거지?”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2022년의 ‘GOS 논란’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휴대전화의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반발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26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그런데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단순히 “휴대전화 성능을 낮췄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특정 게임에서는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성능 조절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광고 정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가 이번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GOS가 뭔데 게임을 켜면 성능을 제한한다는 걸까?
GOS(Game Optimizing Service)는 스마트폰에서 게임이 실행될 때 발열과 전력 소모, 작동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고사양 게임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많이 사용하므로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때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기기를 보호하고 작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발열 관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GOS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방식이 있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온도 관리 | 이번에 문제 된 GOS 개별정책 |
|---|---|---|
| 작동 계기 | 기기 온도 등 상태 변화 |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
| 성능 조절 | 상태에 따라 속도 조절 | 실행 즉시 사전 설정된 상한 적용 |
| 온도와 관계 | 온도 등 기기 상태에 반응 | 기기 온도와 무관하게 적용 |
| 이번 제재와 관계 | 발열 관리 자체는 제재 핵심이 아님 | 제한 사실의 광고 누락이 쟁점 |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문제 된 개별정책은 기기가 아직 뜨겁지 않아도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에 미리 정해진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이 ‘실행 즉시’와 ‘온도와 무관하게’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 성능은 실제로 얼마나 제한됐을까요?
갤럭시 S22 성능이 30%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사실일까?
일부 게임에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상한’이 원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으로 설정됐다는 뜻은 맞습니다. 하지만 게임 속도가 무조건 70% 느려졌다거나, 휴대전화 전체 성능이 항상 30%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제시된 사례는 갤럭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했을 때입니다. CPU 최대 동작 속도 상한은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낮아졌습니다. 각각 원래 최대치의 약 31.4%, 26.9%에 해당합니다. (전자신문)
여기서 ‘클럭’은 반도체의 동작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최대 클럭을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게임 화면이 얼마나 느려졌는지까지 똑같은 비율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의 초당 화면 수(FPS), 프레임 유지 능력, 발열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한이 적용된 게임 수는 공정위 조사 기준으로 갤럭시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갤럭시 탭S8 시리즈 8개였습니다. 즉 모든 앱과 모든 게임에서 동일한 성능 제한이 걸렸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뉴시스)
삼성전자 역시 최대 클럭 수치와 실제 게임 체감성능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발열을 줄여 장시간 부드럽게 게임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데일리)
성능 관리 기능인데 왜 ‘기만광고’라는 판단이 나왔을까?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성능 조절 기술의 존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제한 조건을 광고에서 빠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갤럭시 S21·S22와 탭S8의 광고에서 빠른 처리 성능, 부드러운 화면 전환, 고사양 게임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시작할 때 최대 성능에 상한이 걸린다는 점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성능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조한 장점에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가 ‘높은 최고출력’을 강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주 쓰는 특정 주행모드에서는 그 출력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광고에서 그 조건을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갤럭시 광고와 다른 가상의 비유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높은 게임 성능을 기대하고 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성능 제한 여부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것을 게임 경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최적화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 광고에 반드시 상세하게 밝혀야 할 정보였는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2022년 논란이 왜 2026년에 다시 등장한 걸까?
2022년 소비자 불만 뒤 소프트웨어 수정이 이뤄졌지만, 과거 광고가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 4년이 걸렸습니다.

| 시기 | 당시 벌어진 일 |
|---|---|
| 2021년 1월 | 갤럭시 S21 시리즈 광고 시작 |
| 2022년 2월 | 갤럭시 S22·탭S8 공개와 게임 성능 광고 |
| 2022년 3월 | GOS 성능 제한 논란 확산,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 2025년 6월 | 갤럭시 S22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1심 청구 기각 |
| 2026년 2~3월 | 국내 소비자 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종결 |
| 2026년 10월 27일 |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결정 발표, 삼성 법적 대응 예고 |
공정위는 GOS의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문제가 된 제한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뉴시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최대 클럭 제한 및 우회 차단 정책을 조정하고 게임 성능 설정을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이 자진 시정 노력을 과징금 수위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뉴스1)
따라서 2026년 10월의 발표는 새로운 갤럭시 제품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과거 제품의 과거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결정이 지금 발표된 것입니다.
과징금 201억원은 어떤 계산으로 나온 금액일까?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4조228억원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잠정 201억14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사건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이 정확히 201억원이라고 계산한 뜻은 아닙니다.

| 항목 | 공정위 발표 내용 |
|---|---|
| 제재 관련 매출액 | 4조228억원 |
| 적용 부과기준율 | 0.5% |
| 과징금 | 201억1400만원(잠정) |
| 별도 조치 | 성능 제한 관련 중요 정보 누락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
공정위는 심사 단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검토했지만, 삼성전자가 논란 뒤 신속히 소프트웨어를 개선한 점 등을 반영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의결에서는 0.5%의 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뉴시스)
그러니 과징금 201억원을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나눠준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행정 제재이며, 개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는 손해배상·환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비자 소송이 끝났는데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소비자 민사소송 | 공정위 행정 제재 |
|---|---|---|
| 주된 질문 | 소비자에게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했는가? |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가? |
| 결과의 성격 | 손해배상 여부 판단 또는 조정 |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제재 판단 |
| 이번 사건의 상황 | 국내 소송은 항소심 조정으로 종료 | 공정위가 제재 결정, 삼성은 법적 대응 예고 |
2025년 6월 1심에서는 갤럭시 S22 이용자 1881명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의 기만성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6년 항소심 조정에 참여한 원고·조정참가인 1690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뉴스1 · 이데일리)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됐고 신고도 취하됐다며 공정위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사소송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행정기관의 광고법 위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따라서 “소송이 끝났으니 광고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거나, 반대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정했으니 소비자 전원이 자동으로 배상받는다”는 해석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반발하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게임을 장시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었으며, 해당 기술의 작동 방식을 광고에 자세히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삼성 측 법률대리인은 최대 클럭 상한의 비율이 실제 게임의 초당 프레임과 동일한 비율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설정이 소비자의 게임 경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됐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이데일리)
반면 공정위가 보는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게임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특정 게임의 최대 성능이 사전에 제한된다는 정보가 중요했는지, 그 정보 누락으로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이번 과징금 결정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과징금 액수 자체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게임 최적화 기능과 광고상 고지 의무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사들이 ‘고성능’을 강조할 때 어떤 제한 조건까지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발표된 삼성전자 GOS 제재는 2022년에 불거진 ‘성능 제한 논란’에 대한 뒤늦은 행정 판단입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CPU·GPU 속도에 상한을 두었고, 이후 소비자 불만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뛰어난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그 중요한 제한 조건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적화 기술을 기만광고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징금 201억1400만원은 잠정 산정액입니다. 소비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아니고, 향후 법원의 판단까지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억할 구분은 하나입니다. 제품의 성능을 관리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과, 제품의 성능을 광고할 때 소비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갤럭시 GOS,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GOS는 무슨 뜻인가요?
Game Optimizing Service의 약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게임 실행 중 발열과 성능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Q. GOS가 갤럭시 성능을 항상 30%로 낮췄나요?
아닙니다. 과거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상한이 약 30% 수준으로 설정됐다는 뜻입니다. 실제 게임 프레임이나 모든 앱의 성능이 같은 비율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결정한 과징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발표한 잠정 금액은 201억1400만원입니다. 관련 매출액 4조228억원에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Q. 과징금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갤럭시 S21 시리즈, S22 시리즈,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과거 게임 성능 관련 광고입니다.
Q. 삼성전자는 2022년 GOS 문제를 고쳤나요?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당시 논란이 된 최대 클럭 제한 설정 등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그 이전 광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Q. GOS 때문에 갤럭시를 산 사람은 201억원에서 환불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행정 제재이며 소비자 개인에 대한 환불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Q. 소비자 집단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국내 손해배상 사건은 1심 청구 기각 이후 항소심 조정 절차를 거쳐 종결됐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과 공정위의 광고법 위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삼성전자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에서도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소송 제기와 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공정위 제재 결정·GOS 작동 구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위 삼성전자 부당광고행위 제재 보도자료(2026.10.27)
뉴시스 — 공정위 GOS 과징금 201억원 결정과 광고·제재 내용(2026.10.27)
전자신문 — 갤럭시 GOS 개별정책에 따른 CPU·GPU 최대 클럭 수치(2026.10.27)
삼성전자·법률대리인 반박과 대응 방침
연합뉴스 — 삼성전자 GOS 과징금 불복과 법적 대응 예고(2026.10.27)
이데일리 — 삼성 측의 최적화 기능·체감성능 관련 반박(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