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전 직원의 하루 16시간 노동 주장, 회사는 왜 정반대로 설명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로 유명한 헤이지니에게 뜻밖의 노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했고, 몸과 마음이 아파져 산업재해까지 인정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놓은 설명은 상당히 다릅니다. 연봉을 올려줬고, 근무시간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산재 신청도 도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10월 27일에는 또 다른 전 직원의 폭로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서로 다투는 주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 엑스포츠뉴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
2026년 10월 27일의 새로운 변화는 두 번째 전 직원의 추가 폭로와 제작사 키즈웍스의 공식 해명입니다. 첫 번째 전 직원의 주장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 시점 | 공개된 내용 | 구분 |
|---|---|---|
| 2017~2019년 | 첫 폭로자 A씨의 근무·휴직·퇴사에 관한 설명 | 과거 사건, 세부 경위는 이견 |
| 2018년 11월 | A씨가 야근 도중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갔다고 설명 | A씨 주장 |
| 2020년 1월 |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힘 | A씨가 공개한 인정 경위 |
| 2026년 10월 21일 | A씨가 온라인에 과거 경험을 폭로한 것으로 보도 | 기존 폭로 |
| 2026년 10월 27일 | 또 다른 전 직원 B씨의 주장과 키즈웍스 공식 입장 공개 | 새로운 변화 |
A씨는 헤이지니(본명 강혜진)의 오랜 친구였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헤이지니는 과거 어린이 콘텐츠의 ‘캐리 언니’로 알려졌고, 이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키즈 콘텐츠 채널을 운영해 온 인물입니다. 문제 제기의 대상은 헤이지니 개인의 영상 내용이 아니라 그가 관련된 제작사 키즈웍스의 과거 근무환경입니다. (머니투데이 · 일간스포츠)
전 직원은 왜 하루 16시간 일했다고 주장했을까?
A씨의 설명은 중국어 채널 제작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아 근무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16시간’은 본인이 밝힌 최대 근무시간이지, 모든 근무일의 시간이 16시간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A씨는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영상 대본 작성과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편집, 업로드까지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이 완성되려면 거쳐야 하는 여러 과정을 한 사람이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처음 연봉 2,000만 원으로 계약했고 이후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야근수당 없이 늦은 밤까지 일했고 주말과 명절에도 근무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와 근무시간은 아직 독립적으로 확정된 사업장 전체의 근무 기록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으로 다뤄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 스포티비뉴스)
A씨는 2018년 11월 근무 중 호흡곤란을 겪었고 이후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의 세부 내용은 개인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된 주장 이상으로 증상이나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왜 ‘연봉 25% 인상’과 ‘자율 근무’를 강조했을까?
키즈웍스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급여와 근무 방식에 대한 회사 측 기록·인식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10월 27일 공식 입장문에서 직원의 고통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러 쟁점을 반박했습니다.

| 쟁점 | 전 직원 A씨의 설명 | 키즈웍스의 공식 입장 |
|---|---|---|
| 임금 | 연봉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주장 | 재직 중 연봉을 25% 올렸고 휴직 중 상여금도 지급했다고 설명 |
| 근무시간 | 하루 최대 16시간과 잦은 주말·야근 주장 | 일정 조율과 재택근무 선택이 가능했다고 설명 |
| 건강 악화 대응 | 업무 부담이 컸다고 주장 | 근무를 줄이거나 쉬도록 권유했고 임차보증금도 지원했다고 설명 |
| 산재 신청 | 회사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주장 | 공인노무사를 소개하는 등 신청을 도왔다고 설명 |
| 퇴사 | 근무환경·실업급여 관련 갈등을 주장 | 2019년 5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진퇴사했다고 설명 |
키즈웍스는 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한 뒤 휴직했고, 2019년 5월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2016년 말 제안을 받았다고 한 것과 회사가 밝힌 정식 근무 시작 시점은 서로 다른 개념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거짓말의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A씨의 설명과 25% 인상했다는 회사 설명은 같은 급여 변화에 대한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느 기간의 연봉을 비교했는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확인돼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 일간스포츠)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의 건강 악화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일을 논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사과의 표현이 곧 모든 폭로 내용의 인정은 아니고, 반대로 회사의 해명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번째 전 직원은 어떤 이야기를 새로 꺼냈을까?
10월 27일 추가로 등장한 B씨는 첫 폭로 이후에도 자신이 체감한 근무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범위가 특정 직원 한 사람의 경험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근무 관행에 대한 질문으로 넓어졌습니다.

B씨는 온라인 글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촬영이 늦게 끝나면서 막차가 끊길 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있었고, 주말·휴일 근무 보상과 퇴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가입 서류가 개별 초과근무의 시간이나 수당 미지급까지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iMBC연예 · 스포츠조선)
27일 발표된 키즈웍스의 입장문은 주로 첫 번째 전 직원 A씨의 근무기간·급여·산재 신청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B씨가 제기한 개별 주장에 대한 상세한 회사 측 답변은 해당 입장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B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급합니다. (일간스포츠)
산재를 인정받았다면 회사의 불법 노동도 입증된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회사의 모든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이번 논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설명을 전했지만, 공개 보도만으로는 독자가 결정서 원문과 인정 범위를 모두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키즈웍스의 27일 입장문도 산재 인정 자체를 직접 부인하기보다 신청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 엑스포츠뉴스)
산재 인정은 특정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야근시간, 미지급 수당의 규모, 회사 관계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고의로 신청을 막았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했는지,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산재를 인정받았는가’와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증거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포괄임금제였다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걸까?
아닙니다.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추가 수당이나 법정 근로시간 규정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논란을 일반 직장인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미리 정해 기본급 등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름만 같아도 계약의 내용과 유효성,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지급한 정액 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예를 들어 정해진 야근수당을 월급에 이미 넣어줬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다면 ‘추가 수당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거 어느 시점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식이 무엇인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헤이지니 관련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출퇴근·작업 기록과 급여·계약 자료를 보지 않고 온라인에 나온 ’16시간’,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확인돼야 논란이 풀릴까?
입장문만 더 길어지는 것보다 양측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건이 오래전 근무 경험에 관한 것이라 당사자의 기억이나 표현만 비교해서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연봉 2,100만 원과 ‘25% 인상’이라는 서로 다른 수치가 어떤 계약 기간과 지급 내역을 가리키는지 봐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는 회사 설명과 실제 마감·촬영 일정 때문에 장시간 일했다는 직원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산재 문제 역시 회사가 어떤 안내를 했는지, 공단에 실제 어떤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노무사를 소개했다는 사실과 공단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입증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도로 확인되는 것은 두 전 직원의 문제 제기와 회사의 공식 반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쟁점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정된 상태라고 표현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후 자료 공개나 공적 절차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헤이지니 노동 논란은 하루 16시간 노동을 주장한 전 직원의 경험담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10월 27일 두 번째 전 직원의 추가 폭로와 키즈웍스의 공식 반박이 함께 나오면서, 과거 근무환경과 산재 신청 경위를 둘러싼 설명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첫 전 직원은 과도한 업무와 건강 악화를 호소했고, 회사는 연봉 인상·자율 근무·산재 신청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양쪽 말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는 계약서, 급여내역, 실제 근무 기록, 산재 관련 문서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됐다는 설명과 임금체불·강제 장시간 노동·산재 방해의 모든 사실이 확정됐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자료로 확인되는가입니다.
헤이지니 노동 논란,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헤이지니와 키즈웍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헤이지니는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 강혜진의 활동명이며, 키즈웍스는 이번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관련 제작사입니다. 이번 논란은 과거 제작사에서의 근무환경을 둘러싼 문제 제기입니다.
Q. 전 직원이 하루 16시간씩 매일 일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 전 직원은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근무일에 16시간 일했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Q. 연봉이 2,000만 원이었나요, 25% 인상된 것이었나요?
A씨는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고, 키즈웍스는 연봉을 25%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급여 기준과 기간이 확인돼야 수치 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추가 폭로는 언제 나왔나요?
2026년 10월 27일 두 번째 전 직원이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에 추가 주장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날 키즈웍스도 첫 폭로를 중심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Q. 회사는 산재 인정 자체를 부인했나요?
10월 27일 회사 입장문은 산재 인정 여부 자체보다 신청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노무사를 소개했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Q.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재해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미지급 수당이나 산재 신청 방해 여부는 각각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추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한 계약인지,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액이 부족한지 등을 따져야 하며 포괄임금 약정만으로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현재 노동착취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인가요?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두 전 직원의 주장과 회사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 법적 책임은 추가 자료나 공식 판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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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전 직원 주장·논란의 경위
머니투데이 — 전 직원의 장시간 노동 및 산재 인정 주장 보도
10월 27일 추가 폭로·회사 공식 입장
포괄임금·법정수당에 관한 제도 설명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법정수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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