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은 1조원 흑자인데, 중국인은 왜 409억원 적자일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뜻밖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로 부담한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에게 지출한 진료비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무려 1조128억원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은 1조원 넘게 흑자를 냈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계산하면 409억원 적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데, 왜 중국인만 반대인 걸까?”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병원에 다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들도 한 해 약 1조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가 그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알려면 단순한 흑자·적자 숫자뿐 아니라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 구조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1조원 흑자, 실제로 얼마나 내고 얼마나 썼을까?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액에서 건강보험 급여비를 뺀 기준으로 약 1조원 흑자였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2조5,370억원이었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습니다.
공표된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입니다. (연합뉴스 · 뉴스1)
여기서 ‘급여비’라는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적용 비용이 급여비입니다.
이번 통계는 그 급여비와 보험료 부과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이나 모든 의료비를 더한 숫자가 아닙니다.
2025년 주요 국적별 실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보험료 부과액 | 공단 급여비 | 재정수지 |
|---|---|---|---|
| 외국인 전체 | 2조5,370억원 | 1조5,243억원 | +1조128억원 |
| 중국 | 9,564억원 | 9,973억원 | -409억원 |
| 베트남 | 2,386억원 | 785억원 | +1,601억원 |
| 네팔 | 1,472억원 | 210억원 | +1,262억원 |
| 인도네시아 | 1,015억원 | 96억원 | +918억원 |
| 미국 | 1,545억원 | 727억원 | +819억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2026년 10월 25일 연합뉴스 보도. 단위는 억원이며, 전체 수지는 공표값입니다. 억원 단위로 표시된 전체 보험료와 급여비를 직접 빼면 공표 수지와 1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과 네팔입니다.
베트남 국적 가입자들은 보험료 2,386억원에 비해 공단 급여비가 785억원이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의 세 배를 웃돈 셈입니다.
네팔 역시 보험료가 1,472억원이었던 반면 급여비는 210억원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중국 국적 가입자들은 9,564억원의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공단 급여비가 9,973억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조128억원은 외국인 관련 보험료와 급여비의 차액이지, 국민건강보험 전체 사업에서 외국인 덕분에 순이익 1조원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는 관리비, 정부지원금 등 다른 항목도 있고, 이번 비교는 특정 집단의 보험료 부과액과 급여비를 중심으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료 ‘부과액’은 반드시 그 금액이 모두 실제 징수됐다는 의미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왜 유독 적자를 기록했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증가 속도보다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국적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약 2.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약 7.1% 증가했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늘어난 반면 진료비 지출은 그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신문)
이 숫자만으로도 적자 전환의 직접적인 계산 원인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중국 국적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을까?”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가입자 규모부터 다르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가장 큰 집단입니다.
법무부의 2025년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체류자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 약 98만명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약 33만7,000명이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물론 이 숫자는 전체 체류외국인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만 따로 센 숫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가지고 중국인 가입자 1인당 진료비를 직접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중국 국적 체류자 규모가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크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규모가 다르면 보험료와 급여비의 절대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별 총액만으로 어느 집단이 보험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나이와 가족 구성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한 가입자가 많으면 보험료 납부에 비해 의료 이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자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급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 피부양자 비중이 급여비 확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중앙일보)
하지만 이것이 이번 409억원 적자의 원인으로 통계적으로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적별 총액 자료만으로는 연령대별 의료 이용, 피부양자 수, 중증질환 비중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인된 것은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지, 특정 집단의 부정수급이 적자의 원인이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중국인 건강보험은 원래 계속 적자였을까?

아닙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에 한 차례 흑자로 돌아섰다가 2025년 다시 적자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흐름을 보면 변화가 분명합니다.
| 연도 | 중국 국적 재정수지 | 결과 |
|---|---|---|
| 2023년 | -27억원 | 적자 |
| 2024년 | +55억원 | 흑자 전환 |
| 2025년 | -409억원 | 적자 재전환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제출자료. (연합뉴스)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27억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가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보험료 부과액이 급여비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다시 409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재정수지가 464억원 악화된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재정수지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2024년 9,439억원 흑자에서 2025년 1조128억원 흑자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 집단에서는 흑자가 늘어났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 집단에서는 적자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통계가 크게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과거 통계를 비교할 때는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재외동포청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과거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가 있었고 일부 수치가 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중국 국적 재정수지는 과거 일부 보도에서 640억원 적자로 알려졌지만, 이후 27억원 적자로 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라서 서로 다른 시점에 나온 건강보험 통계를 비교할 때는 어떤 기준일의 공단 자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국 건강보험은 국적만으로 자동으로 공짜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입 유형별로 보험료 부과 방식도 다릅니다.
| 가입 유형 | 어떤 사람인가 | 보험료 부담 |
|---|---|---|
| 직장가입자 |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가입 대상 근로자 등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가입 대상 거주자 등 | 소득·재산 등 규정에 따라 부과 |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일정 가족 | 별도 건강보험료 미부과 |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계산한 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낮으면 평균보험료를 적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체류자격에 따라 경감 또는 별도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최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동포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번에 발표된 2025년 통계에서도 중국 국적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9,56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중국 국적 가입자 전체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만 받았다는 말은 실제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는 왜 논란이 될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족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 부모가 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과거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국내에 잠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뒤 출국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렇다고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수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의 정상적인 진료와, 허위 자격등록 또는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한 부정수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409억원 적자 역시 국적별 보험료와 급여비의 차액이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금액이 아닙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규정, 이미 바뀐 제도는 무엇일까?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 시행 시점 | 주요 변화 | 목적 |
|---|---|---|
| 2019년 7월 | 일정 요건의 장기체류 외국인 지역가입 의무화 | 보험료 부담 체계 정비 |
| 2024년 4월 3일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6개월 거주 요건 강화 | 단기 입국 후 의료 이용 방지 |
| 2024년 5월 20일 |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확인 의무화 | 타인 자격 도용 방지 |
2019년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 체계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2024년에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가족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6개월 거주 요건의 예외 대상입니다.
유학, 영주, 결혼이민 등 법령에서 정한 체류 사유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입국 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같은 해 5월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이용해 진료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 개선 때문에 외국인 건강보험이 1조원 흑자를 기록한 것일까요?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통계만으로 1조원 흑자가 전적으로 해당 제도 개선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규모, 보험료 부과액, 의료 이용량, 가입자의 연령구조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도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요구할 수 있을까? 상호주의 논란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있지만, 이를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호주의라는 말은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우를 기준으로,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비슷한 대우를 제공하자는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 수준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 서로 비슷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 일각에서 바로 이런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나라별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단순히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국가 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거나 민간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어떤 혜택이 더 많고 적은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측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상호주의 도입 주장 | 신중론 |
|---|---|---|
| 형평성 | 한국인도 상대국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함 | 각국 의료보장 체계가 서로 다름 |
| 재정 관리 | 일부 국적별 급여비 지출 관리 필요 | 국적보다 자격과 실제 이용행태 관리가 중요 |
| 적용 방식 | 상대국 혜택 수준과 연계 | 국제규범·차별 논란·행정 부담 검토 필요 |
| 기대와 우려 | 제도 악용 방지와 국민 신뢰 확보 | 합법적 장기체류자의 의료 접근 제한 가능성 |
이번 보도에서도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의견과, 외교적 마찰 및 국가별 제도 차이를 우려하는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함께 소개됐습니다. (연합뉴스)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인가’와 ‘부정수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반드시 같은 질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령 어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단지 본국의 의료보험 구조가 한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제한한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서류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거나 타인의 보험 자격을 도용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엄격히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필요한 논의는 국적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세밀하게 공개하고, 실제 제도 악용은 정확히 찾아내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결국 우리 건강보험료가 더 오르는 걸까?
이번 409억원 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개인이 낸 보험료와 개인이 받은 의료 혜택을 1대1로 맞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는 사람은 평생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입자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건강보험입니다.
국적별 통계 역시 같은 원리로 봐야 합니다.
특정 국적 집단에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았다는 사실은 재정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 구성원 전체가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뜻도 아니고, 해당 적자액이 국민의 보험료에 그대로 별도 청구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2025년 외국인 전체로는 보험료 부과액이 급여비보다 1조원 이상 많았습니다.
따라서 409억원이라는 한 숫자만 떼어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이 외국인 때문에 그만큼 악화됐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 국적 가입자의 급여비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간 계속될 구조적 변화인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국적별 수지뿐 아니라 가입자 수, 연령별 분포, 피부양자 비율, 실제 의료 이용 내역, 부정수급 적발 현황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제도가 부당하게 이용됐다는 판단은 별도의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이들을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중국 국적 가입자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적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보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급여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셋째, 국적별 재정 적자와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숫자는 어느 국적 집단에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적자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부정수급 규모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외국인은 흑자인데 중국 국적 가입자만 적자가 발생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적별 인구 규모와 가입자 구성, 의료 이용 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 논쟁이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확인된 숫자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얼마나 흑자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적별 보험료 부과액과 급여비 비교 자료에 따르면 1조128억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2조5,370억원, 공단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습니다.
Q.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409억원 적자입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지만 공단 급여비는 9,9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Q.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에도 적자였나요?
아닙니다.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409억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Q. 외국인 중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가장 큰 국적은 어디인가요?
2025년 주요 국적별 자료에서는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팔이 1,262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Q.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도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건강보험은 반드시 입국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과 피부양자 자격 등에 6개월 거주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직장가입이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법령상 예외도 있습니다.
Q. 중국인 건강보험 409억원 적자가 모두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409억원은 보험료 부과액과 공단 급여비의 차액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금액이 아니며, 적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더 세밀한 자료로 검증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이번 논란에서 제기된 국가별 의료보장 혜택을 상호 비교해 차등 적용하자는 전면적인 상호주의 방안은 확정·시행된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정책적 형평성과 외교·국제규범, 의료보장 체계 차이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Q.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한국 국민의 보험료가 바로 오르나요?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재정과 보험료율 결정 구조 등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국적 집단의 연간 재정수지가 곧바로 국민의 보험료 인상액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번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체 외국인 가입자 집단의 재정수지는 흑자인데 중국 국적 가입자 집단에서는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부과액보다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국적별 합계뿐 아니라 실제 가입자 구성과 의료 이용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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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국적별 통계
연합뉴스 —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원 돌파, 중국은 1년 만에 적자 전환 (2026.10.25)
뉴스1 —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원 돌파와 국적별 격차 (2026.10.25)
서울신문 —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전환과 보험료·급여비 증가율 (2026.10.25)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제도
보건복지부 —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국내 거주 요건 관련 공식자료
재외동포청·정책브리핑 — 중국인 건강보험 관련 사실관계와 과거 통계 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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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건강보험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연금 수급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