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가 2027년 상반기라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실제로 어떻게 바뀌나
“내년 상반기에 정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건가?”
뉴스를 보다 보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헷갈립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뀌면 지금 대통령도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건가?”
먼저 두 가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는 아직 확정된 국가 일정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9월 20일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시한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또 대통령 임기나 연임 규정이 바뀐다고 해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 새 임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현행 헌법에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인의 약속 이전에 헌법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지금 나온 이야기는 어디까지 결정된 것이고, 앞으로 어떤 문턱을 넘어야 실제 개헌이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이 9월 20일 시작한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개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개헌 추진 조직이 출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9월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장은 김태년 의원이 맡았고, 추진단은 연말까지 당내·전문가 의견 등을 모은 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아직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도 없고, 국민투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년 단장은 2028년 총선과 시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총선 약 1년 전을 개헌 시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의원도 2027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 개헌한다’가 아니라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질까?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면서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년 단임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4년 1차 연임제’라는 조문까지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자신의 개헌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헌안은 여야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
‘4년 연임제’는 한국 정치권에서 오래 논의돼 온 대표적인 대안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담겼습니다. 당시 방식대로라면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다음 대선에서 다시 당선될 경우 한 차례 더 4년을 맡을 수 있어 최대 연속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연합뉴스)
| 구분 | 현행 제도 | 4년 1차 연임제의 대표적 형태 |
|---|---|---|
| 한 번의 임기 | 5년 | 4년 |
| 다시 출마 | 불가능 | 첫 임기 직후 한 차례 가능 |
| 최장 연속 재임 | 5년 | 재선 시 8년 |
| 두 번째 임기 | 없음 | 유권자가 다시 선택해야 가능 |
그리고 ‘연임’과 ‘중임’도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2018년 정부 개헌안 논의에서는 연임제를 ‘연속해서 한 번 더 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임제는 임기를 연속해서 하지 않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더 넓은 개념으로 구분됐습니다. (연합뉴스)
이번 개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과 문구가 채택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새 연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제한을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단순히 개헌안이 임기 중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아 재출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
이 대목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새 임기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쟁점에서는 후자가 더 근본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안 때도 같은 헌법 제128조 2항 때문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됐습니다. (연합뉴스)
개헌은 누가 시작하고 국회에서 몇 표가 필요할까?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훨씬 높은 문턱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를 순서대로 놓으면 개헌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계 | 헌법상 조건 |
|---|---|
| 1. 개헌안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
| 2.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 3. 국회 의결 |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4. 국민투표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
| 5. 국민투표 통과 조건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
| 6. 확정 | 국민투표 통과 뒤 대통령이 즉시 공포 |
여기서 첫 번째 큰 문턱은 국회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이라면 3분의 2는 200명입니다. 단순 과반수 법안보다 훨씬 많은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턱은 국민투표입니다.
‘찬성표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조건은 다릅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전체의 절반을 넘는 사람이 투표해야 하고, 그 투표자 가운데 다시 절반을 넘는 사람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은 한 정당이 정치적 의지만 밝힌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큰 사례가 2018년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이었고, 당시 필요한 의결정족수 192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발의하든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모으지 못하면 국민투표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2026년의 개헌 논의에서도 결국 여야가 어느 범위까지 합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만 바꾸자는 것일까?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논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개헌과 관련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자신의 기존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
민주당도 9월 20일 개헌추진단 출범 과정에서 비슷한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갈래입니다.
| 분야 | 현재 거론되는 내용 |
|---|---|
| 헌법 전문 | 5·18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 반영 등 |
| 권력구조·정치제도 | 대통령 임기제도와 권한 배분 등 |
|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 등 |
다만 이것 역시 ‘최종 개헌안’은 아닙니다.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넣을지, 한꺼번에 묶을지, 합의되는 부분만 먼저 추진할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개헌추진단 역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실제 성사의 관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그럼 2027년 상반기에 정말 국민투표가 열리는 걸까?
현재로서는 ‘목표가 제시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2027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개헌은 정당 내부의 결정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먼저 실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다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 문턱을 넘은 뒤에야 국민투표가 열립니다.
9월 20일 보도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의 연임 의사 없음 발언 이후에도 개헌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고, 야권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의도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와 별개로 개헌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보도됐습니다. (세계일보)
따라서 앞으로 볼 것은 ‘누가 개헌을 주장하느냐’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입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제도와 권한 배분, 헌법 전문, 기본권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의제를 어디까지 함께 묶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국회 3분의 2라는 헌법상 문턱을 넘을 만큼 합의를 만들 수 있는지가 실제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이번 뉴스의 핵심은 ‘2027년 상반기 개헌이 확정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나 중임 제한을 바꾸더라도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새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2027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는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이 제시한 추진 목표입니다. 실제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개헌안 마련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Q. 지금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가요?
현재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흔히 ‘5년 단임제’라고 부릅니다.
Q. 4년 연임제는 무조건 8년 대통령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4년 1차 연임제라면 첫 4년 뒤 선거에서 다시 당선돼야 두 번째 임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Q.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는 같은 말인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 2018년 개헌안 논의에서는 연임을 연속된 두 임기로 제한하는 방식, 중임을 임기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더 넓은 방식으로 구분했습니다.
Q. 개헌으로 연임제가 생기면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변경하는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 개헌안은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에서 과반수만 찬성하면 개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법률보다 문턱이 높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Q.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헌법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Q. 이번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만 논의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헌법 전문 개정, 대통령과 국회·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 기본권 강화 등도 함께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개헌추진단 출범·추진 일정
연합뉴스 –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과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머니투데이 – 민주당 개헌추진단의 2027년 3~4월 합의안 추진 일정
개헌 절차·현직 대통령 적용의 헌법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현직 대통령 적용 제한
대한민국 청와대 – 2026년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4년 연임제·과거 개헌 사례
연합뉴스 – 2018년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