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정말 바뀌나? 1960년대생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더니, 이번에는 정말 법이 바뀌는 걸까?”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졌을 이야기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정년연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직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것과 실제로 정년이 65세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생에게는 법이 통과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제부터 시행하고, 이미 정년을 맞았거나 곧 퇴직할 사람에게도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지, 1960년대생에게는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했을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을 2026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출생연도를 확정해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으로부터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뉴스핌)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정년을 정확히 몇 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정년연장 입법은 연내 추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발언은 그 방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과 모든 직장인이 곧바로 65세까지 근무하게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일까, 65세일까?
2026년 10월 14일 현재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정년의 최저 기준은 60세입니다.
정확히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60세 이상’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60세에 퇴직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60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을 62세나 65세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와 논의 중인 방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재 제도 | 논의 중인 방향 |
|---|---|---|
| 법정 정년 최저 기준 | 60세 | 65세로 단계적 상향 검토 |
| 시행 여부 | 시행 중 | 법 개정 필요 |
| 시행 시점 | 현재 적용 | 미확정 |
| 정년 후 근무 | 기업별 재고용 등 가능 | 계속고용 확대 함께 논의 |
| 임금·근로조건 | 현행 법령·계약 적용 | 조정 방식 논의 중 |
또 공무원 등 별도의 정년과 연금 법령이 적용되는 직역은 일반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직장이 어떤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걸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60세에 퇴직해도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차이가 지금처럼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점차 늦춰졌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원칙적으로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정상 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급 나이 | 60세 퇴직 시 나이 차이 |
|---|---|---|
| 1957~1960년생 | 62세 | 2년 |
| 1961~1964년생 | 63세 | 3년 |
| 1965~1968년생 | 64세 |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5년 |
표의 마지막 열은 정년 나이와 연금 수급 나이의 단순한 차이입니다. 실제 소득 공백 기간은 퇴직일, 생일, 다른 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못 받는다면?
1968년생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60세에 정년퇴직한다면 2028년에 퇴직 연령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4세입니다.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연금 수급 전까지 상당 기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흔히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빙하 사이의 깊은 틈을 뜻하는 말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에도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은 계속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연장은 단순히 몇 년 더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노후 생활의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실제로 양대노총도 정년연장 논의에서 소득 공백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강조해 왔습니다. (연합뉴스)
1960년대생도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1960년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60년생과 1969년생 사이에는 무려 9년의 출생연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사람도 있고, 아직 정년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출생연도별로 60세가 되는 해를 살펴보겠습니다.
| 출생연도 | 60세 도달 연도 | 확인해야 할 사항 |
|---|---|---|
| 1960~1964년생 | 2020~2024년 | 이미 퇴직했다면 소급 적용 여부 |
| 1965~1966년생 | 2025~2026년 | 기존 정년퇴직자의 적용 가능성 |
| 1967~1968년생 | 2027~2028년 | 시행 전 재고용·경과조치 여부 |
| 1969년생 | 2029년 | 단계적 정년연장 첫 적용 시점 여부 |
위 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연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정년퇴직 시점은 사업장 규정 등에 따라 다르며, 특정 출생연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확정표가 아닙니다.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도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끝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려면 법률에 그러한 내용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1960년대 초중반 출생자라면, 앞으로 마련될 법률에 소급 적용이나 별도 재고용 조치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969년생은 유리할까?
1969년생은 논의되고 있는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언론에 공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초안에는 2029년부터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2029년에 60세가 되는 1969년생이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첫 출생 집단이 됩니다. (한국일보)
다만 이것은 당시 공개된 초안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달라지면 적용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9년생부터 정년연장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년이 곧바로 65세가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고?

현재 논의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는 정년을 한꺼번에 65세로 올리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인건비와 인력 운영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6월 공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절충안 초안은 다음과 같은 일정이었습니다.
| 연도 | 법정 정년 연령 |
|---|---|
| 현행 | 60세 |
| 2029년 | 61세 |
| 2031년 | 62세 |
| 2033년 | 63세 |
| 2035년 | 64세 |
| 2037년 | 65세 |
이 표는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언론에 공개된 당시 초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방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정년연장 속도입니다.
2029년에 61세가 된다고 해도 모든 근로자가 바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9년에 적용되는 정년과 2037년에 적용되는 정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년이 늘어나는 동안 퇴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단계적 정년연장만으로는 시행 전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소득 공백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6월 공개된 초안에는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보도된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의 단계적 상향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8년: 61세
- 2029년: 62세
- 2031년: 63세
- 2033년: 64세
- 2035년: 65세
이 역시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된 초안입니다. (한국일보)
특히 실제 적용 대상과 재고용 조건, 사업주가 재고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기준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65세에 도달하는 목표 연도만 보기보다는, 그전까지 퇴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같은 뜻이 아닐까?

두 제도는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근로계약이 이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에서 정년의 끝을 뒤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고용은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 등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일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정년연장 | 퇴직 후 재고용 |
|---|---|---|
| 기본 방식 | 정년 자체를 상향 | 정년퇴직 후 새 계약 |
| 근로관계 | 기존 관계가 이어짐 | 새 계약 체결 |
| 임금 | 적용 법령·규정에 따름 | 새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 |
| 근속기간 | 기존 근속관계 유지 | 법령·합의에 따라 처리 |
| 주요 쟁점 | 인건비·임금체계 | 재고용 대상·근로조건 |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정하거나, 퇴직금과 연차휴가 계산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론 재고용된다고 무조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적용 법률과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가령 60세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다면 새 근로계약의 기간, 임금, 업무 등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혜택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5세까지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퇴직 후 새로운 조건으로 재고용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아직 합의하지 못했을까?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근로조건으로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과 고용 보장을 강조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신규채용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26년 6월 열린 정년연장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왜 빠른 정년연장을 요구할까?
노동계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계적 연장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그사이에 퇴직하는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임금 삭감이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조건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노동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영계는 왜 단계적 시행이나 재고용을 선호할까?
경영계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늘리면 인건비와 인사 적체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재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 서울신문)
이런 우려가 곧바로 모든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확정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 규모, 기존 임금체계, 직무 구조에 따라 정년연장의 부담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임금과 고용 방식
여기서 이해관계가 맞물립니다.
근로자는 가급적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오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은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과 조직 운영의 부담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청년층에게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확대가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정년연장 법률의 시행 속도와 고용 방식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6년 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일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는 날과 새로운 정년 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날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제도라면 법률을 먼저 개정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년연장 논의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정부·국회 논의 | 정년연장 방식과 구체적인 최종안 |
| 국회 법안 심사 | 시행 시기·적용 대상·재고용 기준 |
| 법률안 의결·공포 | 최종 법률과 부칙의 확정 |
| 실제 시행 | 사업장별 적용과 필요한 제도 정비 |
정년연장 법안의 핵심은 60이라는 숫자를 65로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할지, 2029년부터 시작할지에 따라 혜택을 받는 출생연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정년이 도래한 사람을 재고용할 의무가 생기는지, 어느 규모의 기업부터 적용하는지, 임금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앞으로 발표되는 자료에서는 법안의 통과 여부뿐 아니라 시행일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모든 퇴직 계획을 65세 정년을 전제로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현재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년과 퇴직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정 정년의 최저 기준이 60세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실제 정년퇴직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개인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셋째,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제도가 회사에 이미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은퇴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정상 수급과 조기 수급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정년연장법이 어떻게 바뀔지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현재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1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입법 추진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4일 현재 법정 정년 65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정년의 최저 기준은 여전히 60세입니다.
또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1960년대생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출생연도별 적용 여부입니다.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 곧 퇴직할 사람, 몇 년 뒤 정년을 맞는 사람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6년 6월 공개된 단계적 정년연장 초안에서는 2029년부터 법정 정년을 61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경우 1969년생의 적용 가능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일정 역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년연장 뉴스를 접한다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언제 법이 통과되는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그리고 내 출생연도와 근로조건에도 적용되는가.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비로소 본인의 정년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2026년에 65세 정년연장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바꾸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입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몇 살인가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정년의 최저 기준은 60세입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1960년대생은 모두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만 적용되는지 등은 최종 법률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967년생과 1968년생도 정년연장 대상이 될까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만 60세가 되므로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과 재고용 관련 규정이 중요합니다.
Q. 1969년생부터 정년이 늘어난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2026년 6월 공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초안에서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1969년생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Q.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별도의 시행일이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1968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등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기노령연금은 별도 조건과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정년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에서 정년을 뒤로 미루는 것이고,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임금과 근속기간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65세 정년연장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임금체계,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정부 입장
연합뉴스 —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정부안 조속히 제시”
뉴스핌 — 2026년 국정감사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관련 발언
연합뉴스 —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및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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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정년연장 논의·노사 입장
한국일보 — 2029년부터 61세, 2037년까지 65세로 높이는 민주당 정년연장 초안
연합뉴스 — 노동계의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와 소득 공백 문제
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재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입장
서울신문 — 경영계의 정년연장 부담 및 재고용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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