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세 도박 검거 5년 새 4.8배…부모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요즘 아이가 용돈을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그냥 씀씀이가 커진 걸까?”

스마트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거나, 부모가 모르는 계좌 이체가 반복된다면 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20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이 2021년 134명에서 2025년 645명으로 늘었다는 경찰청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약 4.8배입니다. 2024년에는 1,008명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뉴스1)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청소년 도박이 정확히 4.8배 늘었다”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

경찰 통계는 실제 도박을 경험한 전체 학생이 아니라 경찰에 검거된 14~20세 인원입니다. 20세도 포함돼 있고, 단속 규모에 따라서도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 검거 숫자와 별개로 도박 문제 때문에 상담·치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10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증가와 부모가 확인할 위험 신호를 표현한 일러스트

그렇다면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도박을 처음 접하는 걸까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알아차릴 방법은 없을까요?

645명이라는 숫자,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20세 도박범죄 검거와 10대 치유서비스 이용 증가를 비교한 그래프

경찰청 자료에서 14~20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134명, 2022년 122명, 2023년 274명, 2024년 1,008명, 2025년 6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1)

2025년 645명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 도박 526명, 도박장소 개설 115명, 상습도박 4명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베팅에 참여한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도 14~20세 도박범죄 검거 10대 치유서비스 이용
2021 134명 1,242명
2022 122명 1,460명
2023 274명 2,093명
2024 1,008명 4,144명
2025 645명 5,838명

더 눈에 띄는 것은 오른쪽 숫자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자료를 보면 10대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1,242명에서 2025년 5,8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9세 이하 이용자가 이미 4,3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1)

검거 인원은 단속 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까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단순히 “경찰이 많이 잡아서 숫자가 늘었다”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도박을 접할까?

인터넷 광고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청소년이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경로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예전처럼 누군가가 도박장을 찾아가야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안으로 도박 광고가 들어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54.0%가 도박 광고나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노출 경로는 인터넷 배너·팝업 38.7%, 휴대전화 문자 33.6%, SNS 게시물 19.3%였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치유원도 2026년 별도 동향보고서에서 불법도박 광고의 일상 침투와 확산을 청소년 도박 문제의 핵심 주제로 다뤘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쉽게 말하면 예전의 진입문이 ‘도박장’이었다면 지금은 배너·문자·SNS가 진입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같은 2025년 실태조사에서 도박 경험 청소년의 첫 도박 경험 연령은 평균 12.5세로 나타났습니다. 9세 이하가 14.0%, 10~12세가 33.1%로, 초등학생 시기에 처음 도박을 접한 비율이 47.1%였습니다. (연합뉴스)


“한 번만 해봤다”가 왜 반복으로 이어질까?

청소년이 소액 온라인 도박에서 반복 베팅과 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 흐름도

모든 청소년이 광고를 본다고 도박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경험한 뒤 계속하는 비율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 전체 청소년의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였고, 도박 경험자 가운데 지난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지속한 비율은 19.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전체의 19.4%가 도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박 경험자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지속한 비율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더라도 잃은 돈을 되찾으려 다시 참여하거나, 우연히 돈을 딴 경험 때문에 다시 시도하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를 잃었느냐”보다 돈을 걸고 결과를 기다리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위험 신호를 돈 행동 휴대폰 생활 변화로 구분한 그림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안내한 위험 신호를 보면 생각보다 일상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살펴볼 부분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지 확인
돈 용돈을 자주 더 요구하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림
소비 갑자기 비싼 옷·신발 등 물건이 생김
감정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비밀스러운 행동이 늘어남
생활 수면시간이나 식사가 불규칙해짐
휴대폰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음
말 ‘꽁머니’, ‘토쟁이’, ‘매충’ 같은 낯선 도박 관련 은어를 사용
계좌 부모가 알지 못하는 업체와 입출금이 반복됨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자녀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알 수 없는 업체로 입금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가정통신문)

다만 이것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한다거나 밤늦게 스마트폰을 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돈의 흐름까지 설명되지 않을 때 대화를 통해 이유를 확인해보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게임에 돈을 쓰는 것과 도박은 어디에서 갈릴까?

일반 게임 결제와 돈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잃는 도박의 차이를 설명한 비교 그림

부모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게임에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처벌하고 있고, 대법원은 도박을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당사자의 실력이 결과에 일부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성이 작용한다면 도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6조 · 대법원 판례)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단순히 “게임에 돈을 썼느냐”보다 다음을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걸고, 승패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더 얻거나 잃는 구조인가?

온라인에서 받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돈을 거는 행위가 실제 도박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게임과 도박의 법적 구분은 서비스 구조와 환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의 도박 문제를 발견했을 때 부모가 대화 계좌 확인 전문상담으로 이어가는 대응 순서를 보여주는 흐름도

가장 피하고 싶은 대응은 발견 즉시 “너 도박했지?”라고 몰아붙이고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문제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담·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박문제 헬프라인은 국번 없이 1336이며, 현재 안내 기준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 전화상담을 운영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가정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도박 여부부터 차분하게 확인합니다.
  2. 돈을 어디에 보냈고 어디에서 받았는지 계좌·결제 흐름을 자녀와 함께 확인합니다.
  3. 친구에게 돈을 빌렸거나 계좌를 빌려줬는지 등 추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4. 반복 사용을 혼자 끊기 어렵다면 133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5. 범죄 연루나 협박·계좌 악용 같은 문제가 확인된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경찰의 도움도 검토합니다.

전화 외에도 채팅·게시판·문자·카카오톡 상담과 지역센터 연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6년 5월 12일부터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시행되면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학교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관계기관이 연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645명이 도박했다”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14~20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이 2021년 134명에서 2025년 64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도박 문제로 실제 상담·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0대도 1,242명에서 5,838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청소년 도박은 전통적인 도박장보다 스마트폰의 배너·문자·SNS 같은 익숙한 공간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부모가 봐야 할 것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돈을 자주 요구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알 수 없는 계좌 거래가 생기고, 스마트폰 사용을 지나치게 숨기는 변화가 여러 개 겹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확인됐다면 혼내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상담으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청소년 도박,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14~20세 도박범죄 검거가 정말 5년 새 4.8배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 기준 2021년 134명에서 2025년 645명으로 약 4.8배가 됐습니다. 다만 검거 인원이 전체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2025년보다 2024년 검거 인원이 더 많았나요?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1,008명이 검거됐고 2025년에는 645명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 같은 속도로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Q. 도박 상담을 받는 청소년도 실제로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10대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1,242명에서 2025년 5,838명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도 7월까지 19세 이하 이용자가 4,3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Q.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에서 도박 광고를 접하나요?

2025년 조사에서는 인터넷 배너·팝업, 휴대전화 문자, SNS가 주요 노출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54.0%가 도박 광고·홍보물 노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Q.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도박을 의심해야 하나요?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설명되지 않는 계좌 거래와 비밀스러운 행동 등 여러 위험 신호가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Q. ‘꽁머니’ 같은 말을 쓴다면 무조건 도박을 하는 건가요?

그 단어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당국은 ‘꽁머니’, ‘토쟁이’, ‘매충’ 같은 도박 관련 은어 사용을 부모가 살펴볼 수 있는 위험 신호 가운데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게임에 돈을 쓰는 것도 도박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 게임 결제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득실을 다투는 도박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자녀가 도박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과 지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상담 창구도 운영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검거·치유서비스 통계

뉴스1 — 14~20세 도박 검거 5년 새 4.8배…10대 치유서비스 이용도 급증

연합뉴스 — 도박 상담 청소년 연간 5천838명…최초 경험 평균 12.5세

청소년 도박 실태·온라인 노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동향리포트: 불법도박 광고의 침투와 금융 인식 변화

연합뉴스 — 청소년 첫 도박 평균 12.5세·초등 시기 경험 47.1%

부모 위험신호·상담·예방교육

경기도교육청 —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가정 내 관심 및 자녀 계좌 확인 안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상담 서비스

교육부 — 학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의무화 안내

도박의 법적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46조 도박·상습도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도6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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