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 청구 92% 줄었는데 신장분사 청구액은 218% 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도수치료를 관리한다더니 실손보험 청구도 크게 줄었다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바꾼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숫자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도수치료 청구는 크게 줄었는데, ‘신장분사 치료’라는 다른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오히려 1년 전보다 218% 늘었습니다.
“신장분사 치료가 대체 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92%는 도수치료의 ‘청구 건수 감소율’이고, 218%는 신장분사 치료의 ‘청구액 증가율’입니다. 같은 기준의 숫자를 그대로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번 자료는 실손보험 전체 시장 통계가 아니라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청구 자료를 취합한 결과입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숫자의 방향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작된 뒤 도수치료 청구가 급감하는 동시에 다른 비급여 치료 쪽에서 큰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실제로 얼마나 줄었나?

5개 실손보험사 자료 기준으로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1년 새 약 92%, 청구액은 약 96% 줄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55만5,204건에서 올해 8월 4만5,735건으로 줄었습니다.
청구액은 481억400만원에서 1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뉴시스)
| 구분 | 2025년 8월 | 2026년 8월 | 변화 |
|---|---|---|---|
| 도수치료 청구 건수 | 55만5,204건 | 4만5,735건 | 약 92% 감소 |
| 도수치료 청구액 | 481억400만원 | 19억3,400만원 | 약 96% 감소 |
| 신장분사 청구 건수 | 14만2,924건 | 21만8,074건 | 약 53% 증가 |
| 신장분사 청구액 | 45억5,300만원 | 144억6,500만원 | 약 218% 증가 |
여기서 숫자를 하나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분사 치료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신장분사·증식치료·무통증신호요법·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 등을 묶은 이학요법료의 실손보험 청구액도 같은 기간 208억4,100만원에서 292억8,000만원으로 41% 늘었습니다. (연합뉴스)
즉 도수치료 청구 감소와 다른 비급여 청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나타난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관리급여’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횟수·진료기준으로 관리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두는 방식입니다.
도수치료에는 이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1회 수가는 43,8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횟수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이며 연간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료 시간과 처방·시행 인력, 치료 효과 기록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심평원은 도수치료를 원칙적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여서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면, 지금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횟수, 시행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분사 치료’는 대체 뭘까?

신장분사 치료는 이름만 보면 무슨 치료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장분사치료(Stretch and Spray Therapy)를 스트레칭에 앞서 통증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적용해 통증 완화와 경직 감소를 돕는 기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막동통증후군 등에 활용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도수치료와 완전히 같은 치료는 아닙니다.
도수치료가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 근육·관절 등을 움직이는 방식이라면, 신장분사 치료는 냉각 물질을 통증 부위에 분사해 스트레칭을 돕는 별도의 치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신장분사 치료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14만2,924건에서 21만8,074건으로 53% 늘었습니다.
청구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증가했습니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218% 더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구 건수의 증가율은 53%였고, 건당 청구액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전체 청구액이 218% 늘어난 것입니다.
도수치료 청구는 줄었는데 왜 다른 비급여는 늘어난 걸까?

이 현상을 두고 ‘풍선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특정 비급여 항목을 강하게 관리했더니 진료와 보험 청구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수치료는 이제 정해진 가격과 횟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신장분사 치료는 여전히 비급여 항목입니다.
연합뉴스는 의료계 설명을 인용해 도수치료와 신장분사 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실손보험금은 신장분사 치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통계만으로 신장분사 치료 청구 증가분이 모두 도수치료를 대신한 것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분사 치료를 실제로 필요로 한 환자가 늘었을 수도 있고, 진료 가격이나 청구 방식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분사 치료 청구액이 218% 늘었다’와 ‘218%가 모두 우회 청구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합진료’라면 불법이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혼합진료라는 말 자체가 곧 불법 진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정부도 의료개혁 과제에서 비중증·과잉 우려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제한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번 도수치료 문제에서는 관리급여가 된 도수치료와 비급여인 신장분사 치료 등이 함께 이뤄지는 사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받은 진료와 보험사에 청구한 치료 내용이 다르거나, 치료비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치료를 같이 받았다’는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급여 정책은 실패한 걸까?
현재 자료만으로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도수치료만 놓고 보면 가격과 횟수 기준을 만든 뒤 실손보험 청구 건수와 청구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청구가 동시에 늘어난 것도 확인됐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 보이는 모습은 ‘도수치료 관리 효과’와 ‘다른 비급여로의 이동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난 상황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번 비교는 5개 보험사의 2025년 8월과 2026년 8월 자료입니다.
정책이 7월 1일 시행된 뒤 아직 초기 구간인 만큼, 앞으로 몇 달간 같은 흐름이 계속되는지 봐야 실제 구조 변화인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인용해 비급여 진료비가 최근 4년간 약 40% 늘어 22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관리급여만으로는 비급여 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도수치료 한 항목의 가격을 관리하는 것과 전체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치료 이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수치료인지, 신장분사 치료인지, 체외충격파나 증식치료인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손보험 보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분사 치료처럼 비급여인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과 비용, 전국 평균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가입 시기와 세대, 특약,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실손이 된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장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 자체가 필요한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되, 어떤 치료가 어떤 항목으로 청구되는지와 실제 진료비는 환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첫째는 신장분사 치료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입니다.
8월 한 달의 큰 증가가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다른 비급여 치료 사이의 이동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혼합진료 관리입니다.
정부는 이미 비중증·과잉 우려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 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셋째는 의료계의 반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9월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9월 21일 현재 아직 예정 단계이므로 실제 청구 여부와 이후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연합뉴스)
결국 이번 논쟁은 ‘도수치료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급여 한 항목을 관리했을 때 의료 이용과 실손보험 청구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전체 구조를 함께 볼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뒤 5개 실손보험사의 도수치료 청구는 크게 줄었지만, 같은 시기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청구가 늘었습니다.
도수치료 청구 건수 92% 감소와 신장분사 치료 청구액 218% 증가는 분명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다만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지표이고, 신장분사 치료 증가분 전체가 도수치료의 우회 청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도수치료 하나의 청구 감소가 아니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청구 구조가 실제로 안정되는지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무엇인가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됐습니다.
Q. 도수치료 가격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관리급여 도수치료 수가는 43,8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보건복지부)
Q. 도수치료는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에 따른 관절 구축·강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Q.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가 92% 줄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5개 보험사 자료에서 2025년 8월 55만5,204건이던 도수치료 청구 건수가 2026년 8월 4만5,735건으로 약 92%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청구액은 약 96% 줄었습니다. (연합뉴스)
Q. 신장분사 치료는 도수치료와 같은 치료인가요?
아닙니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 부위에 냉각 물질을 분사하고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별도의 비급여 치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Q. 신장분사 치료가 정말 218% 늘어난 건가요?
청구 ‘건수’가 218%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구 ‘금액’이 218% 늘었습니다. 건수는 53% 증가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뉴시스)
Q. 신장분사 치료 청구 증가는 모두 도수치료 풍선효과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뒤 동시에 나타난 큰 변화여서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통계만으로 증가분 전체의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혼합진료는 불법인가요?
혼합진료 자체가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사용하는 일부 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나 신장분사 치료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특약,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 자신의 보험 계약에서 해당 치료의 보장 조건과 자기부담금, 횟수 제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진료기준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연간 횟수 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신설 및 2026년 7월 1일 시행 안내
실손보험 청구 변화·신장분사 치료
연합뉴스 — 도수치료 제한 뒤 신장분사 치료 청구 증가 관련 보도
뉴시스 — 도수치료 청구 감소와 신장분사 치료 청구액 증가 관련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