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16일 정말 멈추나…쟁의행위 찬반 88%, 아직 ‘확정’ 아닌 이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면 16일 서울버스가 무조건 멈춘다는 뜻일까요?”
“176시간과 209시간이 대체 뭐길래 노사가 이렇게까지 맞서는 걸까요?”
“정말 파업한다면 16일 아침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9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1개 일반버스 회사 노조원 투표에서 87.94%가 찬성했습니다. 지선버스 3개 회사에서도 전체 조합원의 80.50%가 찬성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렇다고 9월 16일 파업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앞두고 있고,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16일 버스는 정상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가 예고한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연합뉴스)
그러면 서울버스 노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파업 직전까지 온 것일까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금을 몇 % 올려달라”는 문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에는 ‘통상임금을 한 달 몇 시간으로 나눌 것이냐’는 176시간과 209시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찬반투표까지 가결됐는데, 16일 파업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은 “16일 파업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입니다.
11일 투표에서 일반버스 회사 전체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716명이 투표했고, 1만6,08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습니다. 찬성률은 87.94%입니다. 이로써 노조는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 시내버스처럼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노동관계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에는 9월 15일 2차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노사는 올해 3월부터 모두 9차례 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2차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가 예고한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11일 저녁 현재 가장 중요한 날짜는 사실 16일보다 하루 전인 15일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통상임금의 ‘176시간’과 ‘209시간’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부터가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월급 형태의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바꾸려면 일정한 ‘기준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크기의 피자를 몇 조각으로 나누느냐와 비슷합니다.
같은 월 통상임금을 176으로 나누면 한 시간당 금액이 커지고, 209로 나누면 한 시간당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근로 등의 수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BS)
그래서 숫자만 보면 불과 ‘33시간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노사에는 상당한 돈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176시간 적용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면서, 이 방식으로 이미 10.32% 상당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데 왜 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를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걸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왜 결론이 안 났을까?

이번 갈등의 뿌리는 서울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관련된 일부 판단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사의 해석이 갈립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판단이 유지됐다는 점을 들어 서울 시내버스에도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일부 산정 방식이 파기환송됐고 다른 버스회사의 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서울 시내버스에 176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209시간을 적용한 뒤 향후 확정판결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문제를 “대법원이 176시간으로 완전히 확정했는데 사측이 판결을 안 따른다”고만 설명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176시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지된 부분과 파기환송된 부분, 그리고 그 판단을 서울 전체 버스업계 임금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버스는 올해 1월에도 파업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올해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이틀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당시 첫날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사는 결국 2025년도 임금을 2.9% 올리고, 정년을 2026년 7월 64세, 2027년 7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당시 합의에서 가장 민감했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동아운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1월 파업을 끝내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기보다는, 큰 쟁점 하나를 뒤로 미뤄둔 셈입니다. (연합뉴스)
그리고 4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노사는 그 판결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고, 결국 9월 다시 파업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 위기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1월에 미뤄둔 통상임금 문제가 4월 대법원 판결을 거쳐 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것에 가깝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각각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숫자만 놓고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조는 7.85%를 달라고 하는데 사측은 10.32%를 준다는데, 그러면 사측이 더 많이 주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두 숫자는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한 상태에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합니다.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32% 인상 효과가 있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7.85% 대 10.32%라는 숫자만 비교하면 이번 협상의 실제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해마다 5,394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확정된 공공 재정 부담액이 아니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자체적으로 계산해 발표한 추산치라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 경향신문)
노조는 반대로 176시간 적용을 임금 인상을 새로 요구하는 문제라기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제대로 반영돼야 할 통상임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노사는 “얼마를 올릴 것이냐”뿐 아니라 “무엇을 현재 임금으로 인정하고 어떤 계산식을 적용할 것이냐”부터 생각이 다른 상황입니다.
정말 파업하면 16일 출근길은 어떻게 될까?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임금 계산법보다 “내가 타는 버스가 다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16일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11일 저녁 현재 파업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파업 때 적용할 자치구별 대체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세부 증회 계획은 최종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사례를 보면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이 6.8%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1월 운행률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여 범위와 노사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15일 저녁부터 16일 출발 직전까지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타결됐는지
- 서울시가 발표하는 비상수송대책과 지하철 증회·대체교통 안내
- 자신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의 실제 운행 여부
파업을 예상해 너무 일찍 이동계획을 전부 바꿀 필요도 없지만, 15일 밤까지 협상이 결렬된다면 평소보다 지하철 중심의 대체 경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무엇이 15일 협상의 핵심이 될까?
노사가 풀어야 할 핵심은 결국 176시간과 209시간 사이에서 어떤 임금체계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노조는 법원 판단을 반영해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해야 장기적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올해 임금 인상폭과 과거 통상임금 차액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한쪽이 단순히 몇 % 양보한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파업 전날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도 파업이 시작된 뒤 다시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밤늦게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서울버스 16일 파업 확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설마 또 파업하겠느냐”고 안심하는 것도 모두 이릅니다.
가장 먼저 볼 뉴스는 9월 15일 2차 조정 결과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16일 파업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5일 2차 조정에서 합의하면 정상 운행할 수 있으며,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76시간을 적용할지 209시간을 적용할지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16일 파업,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서울 시내버스는 9월 16일에 파업하는 게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가결됐지만 9월 15일 2차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협상이 타결되면 16일 버스는 정상 운행할 수 있습니다.
Q. 11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61개 일반버스 회사 노조원 투표에서 87.94%가 쟁의행위에 찬성했습니다. 지선버스 3개 회사 노조원 투표에서도 전체 조합원의 80.50%가 찬성했습니다. (연합뉴스)
Q. 서울버스 노조는 왜 다시 파업하려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문제에서 노사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176시간 적용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209시간을 적용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Q. 통상임금 176시간과 209시간은 무슨 차이인가요?
같은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기준시간입니다. 나누는 시간이 적은 176시간을 적용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더 높아져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이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아운수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연장·야간수당의 구체적 산정 방식 일부는 파기환송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이 판결을 서울 전체 버스 임금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Q. 서울 시내버스는 올해 1월에도 왜 파업했나요?
1월에도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문제가 핵심 갈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틀간 파업한 뒤 임금 2.9% 인상과 정년 단계적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은 합의안에서 빠져 이번 갈등의 불씨가 남았습니다. (연합뉴스)
Q. 파업하면 서울 시내버스가 모두 멈추나요?
현재 단계에서 실제 운행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파업 첫날 운행률은 6.8%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파업의 참여 범위와 협상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행 여부는 당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Q. 16일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언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9월 15일 2차 조정 결과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시의 비상수송대책과 지하철·대체교통 안내, 자신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의 운행 여부를 16일 출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9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향후 일정
- 연합뉴스 — 「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협상 타결 못하면 16일 파업」, 2026년 9월 11일
일반버스·지선버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15일 2차 조정, 16일 파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 (Yonhap News Agency)
통상임금 176시간·209시간과 노사 요구안
- 연합뉴스 — 「서울시버스조합 ‘노조 5천억원대 임금인상안 수용 불가’」, 2026년 9월 10일
노조의 176시간·시급 7.85% 요구와 사측의 209시간·10.32% 제안, 사측 비용 추산 확인에 사용. (연합뉴스) - TBS —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입장차 커…16일 버스 멈추나」, 2026년 9월 10일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 (TBS)
동아운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 연합뉴스 — 「대법 ‘시내버스 기사 수당, 간주 근로시간 기준 지급해야’」, 2026년 4월 30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장·야간수당 산정 관련 파기환송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 (연합뉴스)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 연합뉴스 —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 2026년 1월 15일
1월 파업 당시 운행률 6.8%, 임금 2.9% 인상, 정년 연장 및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유보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 (연합뉴스)
쟁의행위 조정 절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노동쟁의 조정제도 안내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조정절차·조정기간을 확인하는 데 사용. (website)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공익사업 노동쟁의의 조정기간이 원칙적으로 15일이라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