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이 먼저 연락했다”는데 왜 스토킹 재판일까? 2억 소송까지 간 이유

“황정민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여성은 황정민이 먼저 연락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스토킹 재판을 받는다는 거야?”
“벌금 300만원 이야기도 나오고, 검찰이 1000만원을 구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거지?”
“2억원 소송까지 있다는데, 이것도 스토킹 사건 때문인가?”
최근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뉴스를 처음 접했다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크게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황정민이 고소한 스토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약 2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과거 어떤 관계였는지를 놓고 양측 설명도 크게 엇갈립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이번 뉴스를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 형사사건입니다.
황정민 측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황정민 측은 2025년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이후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2026년 2월에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다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현재 통상적인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뉴스1)
두 번째는 2억원대 민사소송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황정민과 주류 사업이나 창작활동 등을 함께 논의했고 자신이 실제 작업을 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측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소송은 다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스핌)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A씨의 연락 등이 스토킹 범죄였느냐’를 판단합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사업·창작 활동 등에 대해 황정민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서로 연관은 있지만, 법원이 판단해야 할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걸까?

A씨 측 설명에 따르면 시작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황정민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같은 해 8월부터 연락을 이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연락이 이어졌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iMBC 연예)
A씨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배우와 팬’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황정민이 먼저 사적인 연락을 해왔고 자신에게 더 이상 팬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소주 브랜드 사업이나 글쓰기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MBC 연예)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A씨 측 주장입니다.
황정민 측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A씨와 황정민 측 주장은 어디서 갈리나?

A씨의 핵심 주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락하고 교류했던 관계였다.”
A씨는 2023년 8월께 황정민이 먼저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몇 달간 빈번하게 연락하면서 사업이나 창작활동까지 함께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통화 기록이나 녹취 역시 이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것이 A씨 측 주장입니다. (iMBC 연예)
반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7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사건의 피고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소속사는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이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했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도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공개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추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연예뉴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에 서로 연락한 적이 있었다”는 문제와 “나중의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이 중요합니다.
서로 연락했던 사이인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서로 친하게 연락했던 관계라면 어떻게 스토킹이 되지?”
스토킹처벌법을 보면 핵심은 과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느냐만이 아닙니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메시지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연락하던 사이였다고 해도, 어느 시점부터 한쪽이 분명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다른 쪽이 계속 연락했다면, 그 이후 행동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단순히 “누가 처음 전화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언제부터 어떤 성격으로 바뀌었는지,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됐는지,
연락의 내용과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이 말한 ‘518회’는 무슨 숫자일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체적인 연락 횟수도 제시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특정 기간 황정민과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518회 보냈으며, 2025년에도 이틀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취지의 문자를 275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다만 이 숫자는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곧바로 법원의 최종 판단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앞으로 황정민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뉴스1)
즉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검찰은 반복적이고 과도한 연락이었다고 보고 있고, A씨는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었다며 다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는데 왜 또 재판을 하는 걸까?

이 부분도 이번 뉴스에서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법원은 앞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바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이뤄지면 법원은 통상적인 공판 절차를 거쳐 다시 사건을 심리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현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검찰의 ‘벌금 1000만원 구형’은 벌써 판결이 난 것인가?
아닙니다.
구형은 판결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뉴스1)
즉,
검찰: “법원에서 이 정도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실제 유죄 여부와 형량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A씨가 재판을 신청했다고 100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높은 금액을 선고하는 것까지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제처)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얼마를 선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정된 1심 선고일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뉴스1)
그런데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왜 나온 걸까?

민사소송의 출발점은 전혀 다릅니다.
A씨는 2026년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황정민에게 소주 사업을 제안받아 디자인 시안이나 시장조사 등을 했고 창작 작업도 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 역시 A씨의 주장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책임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가려야 합니다.
법원이 ‘강제조정’을 했다는데, 황정민이 패소했다는 뜻일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법률용어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8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뉴시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계속 싸우지 말고 이런 조건에서 정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다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이런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황정민 측은 실제로 8월 18일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조정의 효력은 사라졌고, 2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뉴스핌)
즉 이것도 황정민이 2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을 보다 보면 인터넷에서는 ‘불륜’, ‘연인’, ‘스토커’ 같은 아주 강한 표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범위를 넘어 이런 단어를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사건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씨가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와 사업·창작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둘째, 황정민 측은 A씨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보고 형사 고소했고, 게시물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입장이라는 것.
셋째, 스토킹 형사사건은 정식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2억원대 민사사건 역시 아직 본안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스1)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A씨의 사적 관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약식명령이 있었으니 모든 쟁점이 이미 끝났다”
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게 될까?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9월 8일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락이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 연락 횟수뿐 아니라 두 사람 관계의 성격과 연락이 이어진 과정, 연락 중단 의사의 존재, 이후 행동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민사재판의 질문은 다릅니다.
A씨가 주장하는 사업이나 창작활동이 실제 어떤 합의 아래 이뤄졌는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A씨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2억원 민사소송까지 자동으로 결론 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건은 끝까지 따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놓아보면
복잡했던 내용을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2023년 7~8월
A씨 주장에 따르면 영화 시사회를 계기로 황정민을 알게 된 뒤 연락을 시작합니다. A씨는 이후 단순 팬을 넘어 사적으로 교류했다고 주장합니다. (iMBC 연예)
2025년 8월
황정민 측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후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집니다. (뉴스1)
2026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같은 시기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합니다. (뉴스1)
2026년 7월 29~30일
A씨의 사생활 관련 주장이 온라인에서 크게 확산됩니다. 황정민 소속사는 A씨가 스토킹 사건의 당사자라며 반박하고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A씨 역시 다시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SBS연예뉴스)
2026년 8월 11일
스토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합니다. (뉴스1)
2026년 8월 14일
2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뉴시스)
2026년 8월 18일
황정민 측이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은 본안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뉴스핌)
2026년 9월 8일 예정
스토킹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뉴스1)
2026년 8월 29일 현재 확인되는 최신 흐름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황정민 사건의 핵심은 ‘불륜이냐 아니냐’ 한마디로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황정민 측이 고소한 스토킹 형사재판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서로 연락하고 사업·창작 활동까지 했던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A씨의 사적 관계 주장은 아직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스토킹 사건 역시 정식재판 1심 선고 전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다음 일정은 9월 8일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서 적어도 형사 쟁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스토킹 형사재판과 9월 8일 선고
뉴스1 — ‘황정민 사생활 폭로·스토킹 혐의’ A씨에 검찰 1000만원 구형, 2026년 8월 11일
검찰의 벌금 1000만원 구형, 메시지 횟수, 2025년 8월 고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및 9월 8일 선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뉴스1)
황정민 측 공식입장과 A씨 측 반박
SBS연예뉴스 — 황정민 측 “스토킹 피해, 허위글 작성자 형사 고소”, 2026년 7월 29일
샘컴퍼니의 공식 입장과 접근금지 잠정조치, 약식명령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SBS연예뉴스)
iMBC연예 — A씨 반박 입장, 2026년 7월 30일
A씨가 주장하는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경위, 사업·창작 활동에 관한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iMBC 연예)
2억원 손해배상과 강제조정 불복
뉴스핌 — 황정민 상대 2억원대 손배소 강제조정에 불복…정식 재판행, 2026년 8월 19일
A씨의 2억원대 청구 내용, 강제조정 과정, 황정민 측 이의신청 및 본안재판 전환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핌)
스토킹죄와 약식명령은 어떻게 작동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전화·메시지와 반복성 등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대한민국 법원 — 형사소송절차 안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조정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법원 — 민사조정 절차 안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이내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절차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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