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은 왜 김세의와 이렇게까지 싸우나… 가세연 지분 50%부터 ‘김세의 엄마 건물’까지

“장사의신 은현장이 가로세로연구소 주식을 절반이나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공격했던 유튜브 회사 주식을 도대체 왜 산 걸까?”
“김세의가 구속된 뒤에는 영치금까지 가압류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그런데 최근에는 더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갑자기 사무실을 옮겼고, 은현장이 새 사무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세의 어머니 소유 건물’이라는 연결고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누가 누구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튜버 두 사람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의혹 제기와 반박에서 시작해 명예훼손 문제, 손해배상, 회사 지분 50%, 주주총회, 대표이사, 임시이사, 구치소 영치금 가압류, 그리고 이제는 가세연의 사무실 이전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은현장과 김세의는 처음에 왜 싸우기 시작했을까?

은현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 뒤 자영업자를 컨설팅하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은현장의 사업 매각 금액과 사업 이력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역시 은현장에 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다뤘습니다.
은현장은 가세연을 비롯한 여러 채널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은현장은 광고와 방송 출연이 끊기고 사업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MBC 인터뷰에서는 가세연 등의 방송으로 자신이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은현장 본인의 피해 주장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NEWS)
여기까지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유튜브 명예훼손 분쟁처럼 보입니다.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서로 반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은현장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공격해 왔다고 주장하는 가세연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버린 것입니다.
은현장은 왜 자신을 공격한 가세연 주식을 샀을까?

2024년 12월 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현장이 가세연 발행주식 총 4만 주 가운데 2만 주, 즉 50%를 매입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식은 가세연 공동 창립자였던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제3자에게 넘어갔던 지분이었습니다. 은현장은 2024년 11월 말 관련 매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MK News)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김세의 측이 가세연 지분 절반을 갖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은현장이 확보한 것입니다.
보통 자신을 비판한 유튜브 방송이 있다면 삭제 요청을 하거나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은현장은 아예 그 방송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가 돼 내부 자료를 들여다보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은현장은 당시 가세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뉴스)
이 결정 때문에 두 사람의 싸움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튜브 영상의 진실 공방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법상의 ‘주주 대 주주’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분 50%면 은현장이 가세연 주인 아닌가?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주식 50%를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사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지분만큼 가진 사람이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실제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분이 51대49도 아니고 정확히 50대50이라면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두 주주가 서로 반대하면 중요한 안건에서 교착 상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은현장 측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세연 주주총회를 진행했고 김세의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안건 등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당시 은현장이 대표가 된 것은 아니며, 은현장 측이 추진한 사내이사 선임은 부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위키트리)
따라서 당시부터 정확한 표현은
“은현장이 가세연을 인수했다”
가 아니라,
“은현장이 가세연 50% 주주가 돼 김세의 측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주식을 사고 나니 실제로 가세연 자료도 볼 수 있었을까?
은현장이 지분을 산 목적 가운데 하나는 회사 내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법원 결정도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법원은 은현장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가세연의 5년치 재무제표, 주주총회 의사록, 사채원부, 영업보고서 등 주요 회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은현장이 요구한 세부 원장과 통장 거래내역까지 모두 허용된 것은 아니어서 은현장 측은 해당 부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연예뉴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현장의 50% 지분이 단순히 인터넷 방송에서 주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는 법적 분쟁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세의가 구속되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다

2026년 5월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관련 방송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6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료가 임의로 편집·왜곡됐거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가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김세의가 구속되자 은현장은 ‘임시이사’ 카드까지 꺼냈다
김세의가 구속되면서 가세연 회사 운영 문제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은현장은 2026년 6월 법원에 가세연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은현장 측은 김세의가 2021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정관상 임기가 이미 끝났고, 다른 등기임원들도 사임해 회사 기관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김세의가 구속돼 정상적인 회사 업무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임시이사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쉽게 말하면,
“김세의가 혼자 가세연을 계속 운영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임시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해 달라”
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은현장이 신청했다는 것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은현장에게 가세연 경영권을 넘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 절차의 결과를 따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은현장은 김세의 영치금까지 왜 가압류했을까?

여기서 두 사람의 싸움은 회사 경영권 문제를 넘어 개인 재산을 둘러싼 민사 분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은현장은 김세의가 구치소에 보관 중이던 영치금에 대해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세의의 영치금이 실제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은현장은 무슨 이유로 김세의의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할 수 있었던 걸까요? (MBC NEWS)
단순히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현장 측이 내세운 근거는 김세의의 방송으로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명예훼손·모욕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었습니다.
은현장 측 설명에 따르면 김세의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건과 모욕 5건 등 총 10건을 고소했고, 관련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향후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김세의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김세의 때문에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없어지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재산을 보전해 달라.”
는 취지입니다.
은현장은 이에 따라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갖는 영치금, 정확한 법적 명칭으로는 ‘보관금 반환채권’ 가운데 1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현장은 법원이 요구한 현금 2,000만원을 공탁했고, 별도의 보증보험 2,000만원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김세의가 은현장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확정했다”
는 뜻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재판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두는 임시 보전조치입니다.
법원은 신청 단계에서 은현장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허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1억원은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은현장 측이 보전을 요구한 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가압류 당시 김세의의 영치금에는 약 3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김세의 측은 밝혔습니다.
김세의는 이후 옥중 편지를 통해 영치금이 묶이면서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 의약품 등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도 서울중앙지법의 1억원 영치금 가압류 결정과 김세의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현장이 김세의에게 1억원을 받아냈다”가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등에 따른 향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영치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김세의가 실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본안 재판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가세연 사무실이 옮겨졌다

그리고 2026년 8월 말, 이 사건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세연이 기존 사무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세의 어머니가 갑자기 은현장과 싸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가세연의 사무실 이전이었습니다.
은현장은 가세연 지분 50%를 가진 주주이고, 이미 회사 운영과 재무자료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회사 사무실이 옮겨졌다면,
“가세연이 어디로 옮겨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현장은 새 사무실의 위치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 사무실을 따라가 보니 ‘김세의 엄마 건물’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최근 은현장·김세의 싸움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김세의 어머니가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은현장이 처음부터 김세의 가족의 재산을 찾아다니다가 건물을 발견한 흐름은 아닙니다.
은현장 방송 내용을 옮긴 온라인 게시물에 따르면, 은현장은 가세연이 사무실을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새 사무실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가세연이 옮겨간 곳이 김세의 모친 소유의 건물이라고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27~28일 전후 이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ppomppu)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세연이 기존 사무실에서 갑자기 이사
→ 50% 주주인 은현장이 새 사무실을 확인
→ 새 주소와 건물 소유관계를 추적
→ 김세의 모친 소유 건물이라는 은현장 측 주장 등장
→ 은현장이 건물 관련 사항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섬
즉 김세의 모친이 먼저 이 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가세연이 옮겨간 새 사무실을 따라가다 보니 모친 소유로 알려진 건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앞뒤 관계를 빼고
“은현장이 이제 김세의 엄마까지 공격한다”
고만 설명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빠집니다.
최근 갈등의 진짜 포인트는 ‘사무실 이전을 추적하다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김세의 모친 건물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은현장은 관련 방송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소방 등 여러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는 건물 가격과 대출금, 이자 부담 등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숫자도 등장합니다. (풀빵닷컴)
하지만 현재 확인된 공개 자료만으로는 이런 세부 숫자나 건축법·소방법 위반 여부를 주요 언론이나 행정기관의 공식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현재 비교적 안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은현장이 가세연의 사무실 이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 사무실이 김세의 모친 소유 건물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해당 건물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는 정도입니다.
반면,
“김세의 어머니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다”
“은행이 곧 대출금을 회수한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
같은 말은 현재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위법 여부는 건축물대장이나 관할 지자체의 조사·행정처분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김세의 모친은 이번 사건에서 방송 활동을 해 온 핵심 공인 당사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신상이나 사적 정보를 확대하는 것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김세의 엄마가 등장한 과정은 이렇게 보면 쉽다

이번 부분만 다시 아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세연이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둘째, 은현장은 가세연 50% 주주로서 새 사무실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은현장은 새 사무실 건물의 소유관계를 추적했습니다.
넷째, 그 과정에서 김세의 모친 소유 건물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김세의 어머니가 이 사건의 새로운 등장인물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현장과 김세의 모친 사이에 별도의 싸움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세연이라는 회사의 ‘사무실 이전’을 따라가다 보니 가족 소유로 알려진 부동산이 연결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유튜브 말싸움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처음에는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의혹 제기와 반박이 오갔습니다.
그다음에는 고소와 손해배상 문제가 붙었습니다.
은현장이 가세연 주식 50%를 확보하면서 회사 경영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회계자료를 요구하면서 싸움은 회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세의가 구속된 뒤에는 은현장이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까지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김세의의 영치금 1억원 가압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세연의 갑작스러운 사무실 이전
→ 새 사무실 추적
→ 김세의 모친 소유 건물이라는 주장
이라는 새로운 국면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단순히
“장사의신과 가세연이 싸운다”
정도로만 보면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년 넘게 진행된 싸움의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헷갈리면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은현장이 가세연 지분 50%를 가졌다는 것과 가세연 전체를 완전히 인수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김세의 측과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위키트리)
두 번째,
김세의가 구속기소됐다는 것과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도 다릅니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연합뉴스)
세 번째,
김세의 모친 소유로 알려진 건물에 실제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아직 확인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의 출발점은 은현장이 가세연의 새 사무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주장과 이를 옮긴 온라인 자료입니다. (풀빵닷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이번 뉴스를 과장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앞으로 볼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세의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세연 경영권의 최종 향방입니다.
은현장과 김세의 측이 각각 50%를 둘러싸고 충돌해 온 만큼 임시이사 선임과 대표이사 지위, 주주권 관련 법원 판단을 계속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현장과 김세의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입니다.
영치금 가압류 역시 최종 손해배상 판결과는 별개의 임시 보전조치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최근 등장한 가세연 새 사무실 문제입니다.
정말 새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은현장이 제기하는 건물 관련 문제 가운데 실제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지가 후속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 관할 지자체나 법원에서 공식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온라인 주장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은현장과 김세의의 갈등은 유튜브 의혹 제기에서 출발해 가세연 지분 50%, 경영권 분쟁, 김세의 구속, 임시이사 신청과 영치금 가압류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김세의 모친이 등장한 계기는 별도의 가족 싸움이 아니라, 가세연이 갑자기 사무실을 옮기자 은현장이 새 사무실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김세의 모친 소유 건물’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위법 여부 등은 아직 공식 자료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가세연 지분 50% 매입과 갈등의 시작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2024년 12월 3일 — 은현장의 가세연 발행주식 4만 주 중 2만 주 매입 및 지분 50% 확보 과정 확인. (MK News)
기사 원문 보기 - MBC 뉴스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 은현장이 설명한 가세연 지분 매입 이유와 피해 주장 확인. (MBC NEWS)
인터뷰 원문 보기
주주권과 가세연 경영권 분쟁
- SBS연예뉴스, 2025년 12월 3일 — 법원이 은현장에게 가세연 5년치 재무제표 등 일부 자료 열람을 허용한 사실 확인. (SBS연예뉴스)
기사 원문 보기 - 한국일보, 2026년 6월 15일 — 은현장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과 신청 이유 확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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