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왜 북한이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졌을까?

러시아를 도우러 전쟁터에 갔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향한 곳은 북한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라면 전쟁이 끝난 뒤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해집니다.

“북한군인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

2026년 9월 23일 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튿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이 “며칠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정확한 입국 시점과 이동 경로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된 과정을 보여주는 국제뉴스 일러스트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북한군 귀순’ 이야기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전쟁포로를 다루는 국제법, 당사자의 자유의사, 그리고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의 법 체계가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젤렌스키의 유엔총회 발표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연결해 보여주는 그림

핵심부터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2025년 1월 생포했던 북한군 병사 2명은 최근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했고, 9월 24일 유용원 의원은 두 사람이 며칠 전에 국내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외교부와 청와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왔다”는 큰 사실과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왔는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세부 내용은 당사자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왜 러시아 땅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있었을까?

북한에서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북한군의 이동 경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을 설명한 지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북한군이 붙잡힌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입했고, 러시아는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 북한군을 투입했습니다. 북한도 2025년 4월 자국 군대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Reuters)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그 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고 →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고 →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고 → 이후 한국행 의사를 밝힌 뒤 → 결국 한국으로 신병이 넘어온 것입니다.


생포부터 한국행까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북한군 포로 2명의 쿠르스크 생포부터 대한민국 이송 공개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타임라인

두 병사가 잡힌 뒤 바로 한국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생포 이후 한국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여러 단계의 외교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시점 실제 변화 확인 출처
2024.10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기 시작 Reuters
2025.1.11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공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2025.3.17 한·우크라 외교장관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 협의 Reuters
2025.4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 공식 인정 Reuters
2026.6.23 한국 정부,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 입장 재확인 외교부
2026.6.30 한·우크라 외교장관, 자유의사·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 모색 외교부
2026.7.8 한·우크라 정상, 같은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 청와대
2026.9.23 젤렌스키, 유엔총회에서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 연합뉴스
2026.9.24 유용원 의원, 두 사람이 며칠 전 국내에 도착했다고 발표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는 2025년 1월 두 사람이 생포된 직후 이들을 키이우로 옮겨 치료를 제공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살아서 붙잡힌 첫 북한군 포로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 Reuters)

처음부터 한국행이 확정돼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 직후 이들을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하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후 두 병사의 한국행 의사가 알려졌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처리 방안을 협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Reuters)


포로인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 보내도 되는 걸까?

제네바 제3협약의 전쟁포로 이송 조건과 종전 후 송환 원칙, 강제송환 예외를 설명한 인포그래픽

전쟁포로라고 해서 생포 즉시 반드시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네바협약 한 조항만으로 이번 한국행의 법적 절차가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네바 제3협약 제12조는 억류국이 포로를 다른 협약 당사국에 이송할 경우, 상대국이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18조는 적대행위가 끝난 뒤 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ICRC 제네바 제3협약 제12조 · ICRC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예외 논의가 있습니다. ICRC의 2020년 제118조 주석은 포로가 송환을 거부하고 본국에서 생명·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다면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ICRC 제118조 2020년 주석)

그래서 “포로라면 결국 북한으로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는 설명도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한국을 선택했으니 자동으로 한국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두 사람의 한국 이송이 제12조상 포로 이송인지, 별도의 석방·정착 절차인지 등 구체적인 법적 형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2026년 7월 한·우크라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그런데 북한군인데 왜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이라고 할까?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한국 법 체계와 전쟁포로 지위를 구분해 설명한 그림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군 포로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본인이 한국행을 희망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6월 23일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를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한 북한·러시아 강제송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이 배경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는 전제 아래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국내법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과, 전쟁터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 지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이 “우리 국민”이라고 본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관리하던 포로의 신병이 자동으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협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바로 일반 생활을 시작하는 걸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후 조사와 보호결정 하나원 교육 과정을 설명한 흐름도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곧바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2026년 6월 30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결정될 경우 “우리의 국내법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현재 어떤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통일부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 절차를 보면 해외에서 보호를 요청한 뒤 국내에 들어오면 신원 확인과 조사, 임시보호, 보호 여부 결정 등을 거쳐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이동합니다. 하나원 교육은 현재 12주, 400시간 과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통일부)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보호 요청·국내 이송
→ 국내 입국
→ 조사 및 임시보호
→ 보호 여부 결정
→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 거주지 정착

두 사람은 일반적인 해외 탈북 사례와 달리 전쟁 중 생포된 군인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흐름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 제도를 설명한 것이지, 두 사람이 지금 정확히 어느 시설에서 어떤 조사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입국 날짜나 이동 경로조차 알려주지 않는 걸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입니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 구체적인 양국 협의 내용은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이 점 때문에 이번 뉴스에서는 공개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공개된 내용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발표 정확한 한국 도착 날짜
유용원 의원이 며칠 전 국내 도착했다고 발표 이동 경로와 수단
한국 정부가 이송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 현재 신병이 관리되는 장소
두 사람이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음 현재 조사·정착 절차의 구체적 단계

여기서 “며칠 전 도착”은 유용원 의원이 밝힌 내용이고, 정부가 정확한 입국일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추가로 확인되는 범위를 지켜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합뉴스)


앞으로 무엇을 보면 이번 사건의 의미가 더 분명해질까?

첫 번째는 두 사람의 국내 법적·행정적 처리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는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현재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는지 또는 전쟁포로였다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대응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하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됐고, 그 포로가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북러 군사협력과 남북관계가 동시에 얽힌 사안입니다. 다만 어떤 공식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나 러시아의 의도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또 다른 북한군 포로가 생길 경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를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두 사람의 사례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외교부)


뉴알남 한 줄 정리

우크라이나군이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은 이후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장기간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양국 정상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두 사람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처음 공개했고, 24일 유용원 의원은 두 사람이 며칠 전에 국내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정확한 입국 시점과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북한군이 탈북했다”가 아닙니다.

전쟁포로를 다루는 국제법, 본인의 자유의사,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한국의 법 체계, 그리고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 만들어진 매우 이례적인 한국행입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북한군 포로 2명은 언제 붙잡혔나요?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두 사람이 살아 있으며 키이우로 옮겨 치료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Q. 북한군은 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잡혔나요?

북한군은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고,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25년 4월 러시아 지원을 위한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Reuters)

Q. 왜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으로 왔나요?

두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고, 한국 정부도 본인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한·우크라 양국은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처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Q. 전쟁포로가 원하는 나라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 중 다른 협약 당사국으로의 이송과 적대행위 종료 후 송환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ICRC 주석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송환금지 원칙도 설명합니다. 다만 이번 두 사람의 한국행에 적용된 구체적인 법적 형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CRC)

Q. 북한 주민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한국 정부와 법원의 국내법적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오면 바로 탈북민 정착지원 절차를 밟나요?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조사·보호결정과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등을 거칩니다. 다만 이번 두 포로에게 현재 어느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Q. 왜 정확한 입국 날짜와 경로를 공개하지 않나요?

외교부와 청와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며칠 전 국내 도착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정확한 입국일과 이동 경로, 양국 간 세부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다른 북한군 포로도 한국행을 원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한국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를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밝혔습니다. 다만 각각의 실제 이송은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국제법과 관계국 협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과 정부 입장

연합뉴스 —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과 정부의 사실상 확인

연합뉴스 — 북한군 포로 1년 8개월 만의 한국행과 후속 상황

연합뉴스 — 정부 “우크라이나와 필요한 소통·협의 진행해와”

Reuters 기사(코리아타임스 게재) — Ukraine sent two captured North Korean soldiers to South Korea

생포와 한·우크라 협의 과정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 2025년 1월 북한군 2명 생포 발표

대한민국 외교부 — 2026년 6월 23일 북한군 포로 관련 입장

대한민국 외교부 — 2026년 6월 30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대한민국 청와대 — 2026년 7월 8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전쟁포로와 한국 내 법적 지위

ICRC — 제네바 제3협약 제12조, 전쟁포로의 다른 국가 이송

ICRC —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적대행위 종료 후 석방·송환

ICRC — 제118조 2020년 주석, 송환 거부와 강제송환금지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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