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내년 2월부터 금지…먹는 사람도 처벌받는 걸까?

“보신탕이 불법이 된다면 먹은 손님도 잡혀가는 걸까?”

개고기 판매가 내년 2월부터 금지된다는 소식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들여다보면, 음식을 먹는 행위와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정부가 없애려는 것은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어지는 사육·도살·유통·판매 구조입니다. 개식용종식법에는 보신탕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7일부터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지금과 같은 영업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2월 개 식용 금지 시행과 보신탕 소비자 처벌 여부를 대비해 보여주는 대표 일러스트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11일 정부의 새로운 폐업 집계도 공개됐습니다. 전국 식용 개 사육농장 약 10곳 중 9곳이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법 시행까지 몇 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폐업이 진행됐을까요? (연합뉴스)

2027년 2월 7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금지될까?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구조를 단계별로 나타낸 인포그래픽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도살하고,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률의 정식 이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흔히 개식용종식법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2월 6일 제정되고 일부 조항은 이미 시행됐지만, 기존 업계가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꿀 시간을 주기 위해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의 금지와 벌칙 조항은 시행을 미뤘습니다.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날이 2027년 2월 7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지되는 행위 실제 의미
식용 목적 사육·증식 먹기 위해 개를 기르거나 번식시키는 행위
식용 목적 도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
식용 목적 유통 개 또는 개고기, 관련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행위
식용 목적 판매 개고기나 개고기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법에 적힌 기준은 ‘식용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반려견 양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별히 지정된 ‘식용견’ 품종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개든 식용 목적이라면 금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2027년까지 모든 규제가 미뤄진 것도 아닙니다. 개 식용 관련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는 법 제정 때부터 금지됐고, 기존 업계는 신고와 폐업·전업 계획에 따라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신탕을 먹은 손님과 판매한 식당은 처벌이 같을까?

개고기를 먹는 소비자와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주의 법적 처벌 여부를 비교한 그림

같지 않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았지만, 식용 목적의 판매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습니다.

법 제5조와 제17조를 보면 처벌 기준이 분명합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두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람 또는 행위 개식용종식법의 처벌 규정
개고기를 먹는 손님 섭취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 없음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한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개고기 또는 관련 음식을 유통·판매한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보신탕 한 그릇 먹으면 무조건 벌금”이라는 말은 법 조문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직접 개를 잡아 먹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먹기 위해 직접 도살한다면 ‘도살’이라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판매 경로를 끊는 방식으로 식용 문화를 종식하려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문답)


개 사육농장 87% 폐업, 실제로 얼마나 줄었을까?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1,339곳 폐업과 남은 198곳, 사육견 46만8천 마리에서 7,600마리로 감소한 통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전국 식용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339곳이 폐업했고, 198곳이 남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0월 11일 발표한 수치로, 집계 기준일은 9월 21일입니다. 즉 ‘어제 하루에 87%가 폐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변화가 더 또렷합니다.

항목 이전 또는 전체 최근 집계
식용 개 사육농장 총 1,537곳 폐업 1,339곳(87%), 미폐업 198곳
정부의 이 시점 폐업 계획 누적 1,030곳 실제 1,339곳, 계획보다 309곳 많음
농장 신고 사육견 2024년 8월 약 46만 8,000마리 2026년 9월 21일 약 7,600마리

농장 수만 87%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사육견 숫자도 최초 신고 규모와 비교하면 약 98%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소분 전체가 구조되거나 입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통계는 농장에 남아 있는 수를 보여줄 뿐, 사라진 개체 각각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매 금지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왜 벌써 문을 닫을까?

개 식용 사육농장에 조기 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최종 폐업 시점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정부가 일찍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에 단속과 점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 시기를 여섯 구간으로 나눠 사육농장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초기에 폐업한 농장은 인정 사육 마릿수당 지원 단가가 최대 60만 원이었지만, 2026년 9월 22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인 마지막 구간의 단가는 22만 5,000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서 ‘마리당’은 현재 눈앞에 있는 개 한 마리마다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와 시설 면적 등에 따른 인정 기준, 지원 자격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정부는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여름철 특별점검이 폐업을 앞당긴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12월에는 전국 농장을 점검해 폐업한 곳이 다시 개를 기르는지, 아직 운영 중인 농장이 계획대로 폐업을 진행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뉴시스)


남아 있는 개 7,600마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식용 개 사육농장 폐업 뒤 남는 개의 보호 및 입양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

7,600마리는 정부 집계 당시 농장에 남아 있던 사육견의 규모이지, 모두 보호소로 옮겨질 개의 숫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폐업 과정에서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개가 생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개의 품종과 크기, 나이, 사회성 등을 고려한 개체별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본계획에도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를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분양 등을 지원한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점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농장에 남은 개가 크게 줄었다’는 것과 ‘남은 개의 보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027년 2월 7일까지 실제 폐업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보신탕집은 간판만 바꾸면 계속 장사할 수 있을까?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메뉴로 전업하는 음식점의 전환 구조를 보여주는 일러스트

개고기로 만든 음식을 더는 판매하지 않고, 다른 메뉴로 전업한다면 음식점 영업 자체를 반드시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판만 바꾸고 개고기를 계속 판매한다면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흔히 ‘보신탕’이라는 단어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입니다. 다른 재료로 만든 음식까지 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는 기존 식당과 유통업자의 폐업·전업을 돕기 위해 점포 철거, 메뉴판·간판 교체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요건과 적용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오래 운영해 온 업주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고, 동물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법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업률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과 남은 개에 대한 관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금지되는 것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입니다. 보신탕을 먹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개식용종식법에 없지만, 개고기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일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공개된 집계에서는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1,339곳이 폐업해 폐업률 87%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농장은 198곳, 당시 농장에 남아 있는 개는 약 7,600마리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법 시행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폐업하지 않은 농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호가 필요한 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책의 실제 마무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개식용종식법,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개고기 금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이 적용됩니다. 개 식용 관련 신규 시설 설치·운영 금지 등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Q. 보신탕을 먹는 손님도 벌금을 내나요?

개식용종식법에는 먹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식용 목적의 도살과 판매 등은 금지·처벌 대상입니다.

Q. 개고기를 판 음식점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7년 2월 7일 이후 개고기나 개고기로 만든 음식을 식용 목적으로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개를 도살해 먹는 경우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식용 목적으로 직접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개 사육농장 폐업률 87%는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9월 21일 기준입니다. 정부가 이 결과를 10월 11일 공개한 것으로, 전체 1,537곳 중 1,339곳이 폐업했습니다.

Q. 아직 남아 있는 개 사육농장은 몇 곳인가요?

집계 당시 198곳이 폐업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시행일 전까지 폐업 이행과 재사육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Q. 사육견 약 7,600마리는 전부 입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7,600마리는 농장에 남아 있다고 집계된 수치입니다. 그중 소유권 포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분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보신탕집은 다른 음식을 팔아도 안 되나요?

개고기를 쓰지 않는 다른 메뉴의 판매까지 개식용종식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고 업종이나 메뉴를 바꾸는 방식의 전업은 가능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신규 발표·폐업 통계

연합뉴스|농식품부, 개 사육농장 87% 폐업·잔여견 7,600마리 발표

뉴시스|개사육농장 87% 폐업과 잔여견 관리 대책

뉴스1|2026년 10월 11일 개 사육농장 폐업률 발표

금지 대상·벌칙·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문답|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는지 등

폐업 지원·잔여견 보호

농림축산식품부|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및 업계 전·폐업 지원방안

농림축산식품부|폐업 이행 구간별 지원금 단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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