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은 왜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팔까? 노소영 재산분할과 같은 규모인 이유

“재산분할 재판은 아직 대법원에서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약 9440억원어치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금액입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재산분할금도 9440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 예정액은 9439억9993만원으로 사실상 같은 규모입니다. (뉴시스)

“그럼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SK 주식을 파는 건가?”

“지분을 2% 넘게 팔아도 SK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PRS’라는 낯선 거래 방식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최 회장이 9440억원어치 주식을 이미 모두 팔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9440억원 매각 계획과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을 연결해 보여주는 일러스트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개된 것은 매각 계획입니다. 거래 예정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머니투데이)

먼저, 최태원이 SK 주식을 이미 9440억원어치 판 것은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165만3924주 매각 계획을 금액과 일정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10월 2일 공개된 거래계획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처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정 거래금액은 9439억9993만원으로 약 9440억원입니다. 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시스)

따라서 10월 3일 현재 정확한 표현은

“9440억원어치 SK 주식을 팔았다”가 아니라 “9440억원 규모의 SK 주식을 팔기로 했다”입니다.

항목 내용
매각 예정 주식 SK㈜ 보통주 165만3924주
예정 거래금액 9439억9993만원, 약 9440억원
최태원 지분 17.76% → 15.49% 예정
거래 예정 기간 2026년 11월 2일~12월 1일
공시상 목적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

공시상 거래 목적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지분 변동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그런데 9440억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번 재산분할 사건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필 9440억원일까? 재산분할 판결 금액과 같은 규모입니다

SK 주식 매각 예정액 약 9440억원과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판결액 9440억원을 비교한 그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리고 약 두 달 뒤 최 회장이 내놓은 SK 지분 매각 예정액도 약 9440억원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지분 변동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SK 주식 일부를 노소영 관장에게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 취지에 따라 전액 현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신문)

최 회장에게 SK㈜ 주식은 단순한 금융자산만은 아닙니다.

SK그룹 지배력과 연결되는 핵심 지주회사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 문제와 주식을 일부 현금화해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 중인데 9440억원 전부가 확정된 것일까?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과 재상고 대상 2440억원을 구분한 그림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9440억원 전액을 다시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후 재상고했지만 이후 불복 범위를 줄였습니다.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는 관련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정리하면 현재 구조는 이렇습니다.

금액 현재 상태
7000억원 최 회장 측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
2440억원 대법원 재상고심 판단 대상
합계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원

그렇다면 왜 매각 계획은 다툼이 남은 2440억원이 아니라 9440억원에 가까운 전체 규모일까요?

이번 매각 예정액은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전체 재산분할액에 상응합니다. SK그룹도 이번 지분 변동을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다만 2440억원에 관한 최종 법적 결론까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SK 지분 2.3%를 팔아도 경영권은 괜찮을까?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율 변화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계획대로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76%에서 15.49%로 2.27%포인트 낮아집니다. (뉴시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감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곧바로 “SK 경영권이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 개인의 지분율은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33.5%에서 30.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 SK 측 설명입니다. (머니투데이)

왜 그냥 지분율보다 의결권 기준 비율이 더 높을까요?

SK㈜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주주 측 비율이 단순 발행주식 기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거래는

“경영권 지분을 통째로 넘긴다”기보다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부 지분을 현금화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5440억원은 투자자에게, 4000억원은 PRS…이건 무슨 뜻일까?

최태원 SK 주식 9440억원 매각을 전략적 투자자 5440억원과 PRS 4000억원으로 나눈 구조도

9440억원에 가까운 물량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약 5440억원어치 97만2493주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약 4000억원어치 68만1431주는 한국투자증권이 취득하면서 PRS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식 규모 구조
전략적 투자자 매각 약 5440억원 투자자에게 주식 매각
한국투자증권·PRS 약 4000억원 증권사가 주식을 취득하고 향후 가격 차이를 정산
합계 약 9440억원 재산분할 전체 금액과 비슷한 규모

PRS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당사자끼리 나중에 정산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 주식 68만1431주를 약 4000억원에 취득하고, 계약 만기에는 주식 매각대금과 계약금액의 차액 등을 정산합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한국투자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한 의결권과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뉴스웨이)

따라서 PRS를 단순히

“주식을 담보로 4000억원을 빌렸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실제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주가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계약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물량을 정규장에서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재산분할액은 왜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 다시 9440억원이 됐을까?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의 665억원부터 1조3808억원과 9440억원까지 흐름을 정리한 타임라인

9440억원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려면 앞선 재판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이 665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리고 2026년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944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연합뉴스)

시간 순서대로 놓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점 재판 재산분할 판단
2022년 12월 1심 665억원
2024년 5월 항소심 1조3808억원
2025년 10월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2026년 7월 파기환송심 9440억원
2026년 9월 재상고 범위 축소 7000억원은 더 다투지 않고 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 요청

이 사건에서 특히 복잡했던 것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어디까지 평가할 것인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니 이번 SK 지분 매각 계획은 단순한 개인 주식 매매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실제 자금 조달 문제로 이어진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보면 될까?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실제 SK 지분 매각입니다.

공시된 계획대로라면 거래는 11월부터 진행됩니다. 전략적 투자자 거래와 한국투자증권 PRS 거래가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둘째는 대법원 재상고심입니다.

현재 최 회장 측이 남겨 둔 다툼의 범위는 2440억원입니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현재 상황을

“9440억원 재산분할이 모두 최종 확정됐고 최태원 회장이 이미 SK 주식을 팔아 돈을 지급했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약 9440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 계획이 공개됐고, 재산분할 중 2440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월 2일 내놓은 SK㈜ 지분 매각 계획의 규모는 약 9440억원입니다.

이 금액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재산분할금 역시 9440억원이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보유한 SK 주식 165만3924주를 매각해 개인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래가 모두 끝나면 개인 지분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지지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기준 지분은 30%대를 유지해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SK 측 설명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 회장 측은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지만 나머지 2440억원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단순히 “재벌 회장이 주식을 많이 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액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실제 SK그룹 지주회사 주식의 현금화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거래 구조를 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이미 다 팔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공개된 것은 매각 계획이며 실제 거래는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왜 매각 금액이 9440억원 규모인가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재산분할액이 9440억원입니다. 이번 매각 예정액도 9439억9993만원으로 사실상 같은 규모이고, SK그룹은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Q. 재산분할 9440억원은 이미 최종 확정된 건가요?

전부가 확정된 상태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 측은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지만, 244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 왜 SK 주식 자체를 노소영 관장에게 주지 않나요?

파기환송심은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획한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 개인의 SK㈜ 지분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Q. 그 정도 주식을 팔면 SK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공개된 지분 구조상 최 회장은 거래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합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기준 지분율도 약 30.5%로 예상됩니다.

Q. PRS는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인가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주식을 취득하고, 향후 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계약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Q. 9440억원 전체가 일반 투자자에게 한꺼번에 팔리나요?

아닙니다. 약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약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취득하면서 PRS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Q.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정은 무엇인가요?

우선 11월부터 예정된 실제 SK 주식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남은 2440억원의 재산분할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SK 지분 매각·지배구조

뉴시스 —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목적 SK㈜ 지분 2.3% 매각

뉴시스 —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 공시

머니투데이 — 최태원 회장, SK㈜ 주식 9440억원 매각 예고

PRS 거래 구조

머니투데이 — 최태원, SK㈜ 주식 팔아 재산분할 대응

뉴스웨이 — 한국투자증권, SK 지분 4000억원 취득·PRS 3년 계약

재산분할 판결·재상고

연합뉴스 — 법원, 최태원에게 노소영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판결

연합뉴스 — 대법원 재상고 접수, 7000억원 수긍·2440억원 다툼

서울신문 — 노소영 전액 현금 입장과 최태원 측 현금·주식 혼합안 보도

대법원 파기환송 배경

연합뉴스 —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조3808억원 판결 파기환송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그런데 이혼소송에 왜 ‘노태우 300억’이 등장했을까?

이번 글의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바뀐 배경을 더 이해하려면, 대법원 판단에서 쟁점이 된 이른바 ‘선경 300억’이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금 다 냈는데 또 비자금?” 노태우 300억·904억 메모, 35년 만에 다시 수사하는 이유

이런 뉴스도 있어요